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26일 견본주택 개관

  • 등록 2024.01.26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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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26일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2개 단지, 총 2667세대의 대단지로 지어진다. 이 중 지하 5층~지상 35층, 전용면적 84~178㎡의 1668세대로 구성된 2단지를 1월 우선 분양한다.

우선 공급되는 2단지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973세대 ▲84㎡B 126세대 ▲84㎡C 183세대 ▲127㎡ 374세대 ▲139㎡P 6세대 ▲178㎡P 6세대다.

청약일정은 내달 5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화) 1순위, 7일(수) 2순위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5일(목), 계약은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자격은 포항시 또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포항시 거주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이며, 500만원 이상 납입돼있으면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다. 포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전매제한과도 무관하다.


1순위 청약 시 전용면적 84㎡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127㎡·139㎡P·178㎡P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이 가능하다. 또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돼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부담이 적다.

포항시 남구 중심생활권 위치, 약 94만㎡ 상생공원(예정) 품은 특급 입지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포항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포항시 남구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돼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누릴 수 있다.

단지는 포항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인프라와 영일대 호수공원 등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으며 포항성모병원, 이마트, 롯데마트, 이동종합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다.

교육시설도 풍부해 학부모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가 기대된다. 대이초, 이동중, 포항제철고 등 초·중·고교 통학이 가능하며, 이동의 학군과 학원가 등 우수한 명문 교육여건까지 갖췄다.

총 2667세대 대단지 중 2단지 전용면적 84~178㎡ 1668세대 우선 분양
내달 5일(월) 특별공급, 6일(화) 1순위, 7일(수) 2순위 청약 접수 실시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 제공으로 초기 자금부담 적어

교통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가까이 포스코대로와 희망대로를 통해 포항 시내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항IC, 7번 국도, 31번 국도가 인접해 포항 전역 및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또 포항고속·시외버스터미널, KTX포항역 등 광역교통망 이용이 편리하다.


특히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공원시설(약 77만㎡)과 비공원시설(약 17만㎡)로 구성된 상생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된다.

상생공원은 도로로 분절된 4개의 공간을 연결하고 공간별 특화계획을 통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공원 안에는 하늘과 맞닿아 숲을 경험하는 하늘길을 비롯해 포스코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 워터프라자, 아트프라자,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예정)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입주민 삶 풍요롭게 하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특화설계 주목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전용면적 84~178㎡의 다양한 면적대와 타입을 구성해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사용자 취향에 따라 드레스룸을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무상 옵션으로 제공된다. 또 전 타입서 거실과 주방 바닥 마감재를 강마루나 포세린 타일 중에 원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 없이 선택 가능하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자연경사를 활용한 데크식 배치로 계획했다. 단지는 지상에 차 없는 공원 같은 단지로 조성된다.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1.5대로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자랑한다. 엘리베이터는 2세대 라인은 2개, 3세대 라인은 3개가 설계돼 이사·택배 걱정없이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필라테스룸, 당구장, 탁구장 등의 운동시설과 힐스라운지, 작은도서관, 북카페, 맘스카페, 독서실, 오픈스터디룸, 컨시어지,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이 예정돼있다.

남구 중심생활권 위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돼 우수한 입지 자랑
차별화된 설계, 조경, 커뮤니티시설, 시스템 적용으로 포항 신 랜드마크 기대
포항시 최초 조·중식 서비스(유료)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 관심 높을 전망

특히 고급 아파트서만 볼 수 있던 조·중식 서비스(유료)를 포항시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세대 내 시스템으로는 방범 및 제어기능을 갖춘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AI음성인식 주방TV, 일괄소등스위치, 지문인식 Push-Pull 디지털 도어락 등이 적용된다. 단지 내 시스템으로는 무인경비 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 원격검침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지하 주차장에는 500만 화소급 전방위 카메라가 설치되며 LED 조명제어, 비상벨 연동, 스마트폰 주차위치 저장, 월패스 시스템 등이 제공된다.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포함한 특화시스템과 IoT 연동 가전제품들을 융합한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인 하이오티(Hi-oT) 시스템이 적용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조명, 전열, 난방, 에어컨 등 기기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위치, 날씨, 센서 기반의 모드설정 기능(외출, 귀가, 기상, 취침모드 등)을 제공한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GREEN PANORAMIC LANDSCAPE’를 콘셉트로 설정했다. 단지 모든 공간에 자연이 스며들어 초록의 띠를 두른 녹색커뮤니티 단지를 만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Nature Band(커뮤니티 광장), Wellness Band(주민운동공간), Activity Band(놀이터공간) 등을 단지 곳곳에 배치하고 소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팽나무 등을 단지 주요입구와 순환로, 주요 결절점마다 식재할 계획이다. 이번에 우선 공급되는 2단지 조경면적은 법적 기준치인 15%를 훌쩍 뛰어 넘는 43% 조성돼 녹지공간을 극대화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입지와 브랜드까지 갖춰 분양 전부터 포항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단지”라며 “차별화된 설계, 조경, 커뮤니티시설, 시스템 등이 다양하게 적용돼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견본주택은 포항시 남구 이동 232번지 에스포항병원 인근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7년 9월로 예정돼있으며 분양 문의는 1533-1991로 하면 된다(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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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