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이 현실로’ ELS 불완전판매 후폭풍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1.18 09:05:45
  • 호수 1462호
  • 댓글 46개

“원금 80% 보장” 약장수 자처한 은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홍콩 항셍 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가시화됐다. 모 시중은행의 ELS 상품을 계약한 일부 고객은 “손실 시, 원금의 80%를 보장해준다 약속했다”고 힘없이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ELS 판매금액이 가장 높은 곳으로 드러났다. 

3년 전 판매했던 ELS 상품의 손실은 올해 상반기에만 수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현장검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사전점검서 ELS 판매사들의 관리체계상 미비점을 다수 확인한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형식적 경고만

ELS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날 금감원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선포했다. 지난 8일,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월 중 나머지 10개 판매사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만기인 H지수 ELS 규모는 10조2000억원으로 이 중 증권사 물량이 1조2000억원가량이다.


자신을 불완전판매 피해자라고 주장한 제보자 B씨는 10년 이상 거래한 국민은행 팀장 김모씨에게 ELS 상품을 소개받았다고 했다. 그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부지점장이 원금 손실은 발생할 수 있지만, 80%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득했다”며 “재차 원금 손실에 대해 반문하니 ‘아직 손실 난 적 없다’고 하면서 안심시켰다”고 호소했다. 

B씨는 지난해 1월경 아내와 함께 김 팀장을 만난 자리서 “이자소득은 얼마나 되나요?”라고 재차 물으니 “약 2400만원 정도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B씨는 취재진에게 “돌이켜보면 그 당시 홍콩 H지수가 곤두박질쳤는데 팀장이 천연덕스럽게 수익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B씨는 아내에게 이자소득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함께 방문한 자리서 수익 보장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 평생 함께 모아온 목돈으로 아내에게 선물을 안기려 했던 남편의 바람은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변했다.

B씨는 지난해 말 ELS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 측에 계약서를 들여다보겠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은행 측은 “계약서는 없고 신청서만 있다”며 B씨가 작성했던 신청서만 보내왔다. 신청서에는 ELS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라는 설명조차 없었다. 

단지,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는 신청서 작성 과정서 은행 관계자가 B씨에게 “원금 손실 80%를 보장하겠다”고 설득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B씨의 피해사례는 금감원이 들여다본 불완전판매 사례의 전형적인 예다. 앞서 지난해 11~12월 ​금감원이 ​진행했던 조사에서도 일부 판매사가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 ELS 판매 확대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은 금감원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되면서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졌다.

ELS는 특정 주가지수에 연동된 증권으로 만기 때 가입 당시와 비교해 70% 지수를 넘으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돌려준다. 반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금마저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이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ELS가 고위험 파생상품임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ELS로 인한 원금 손실의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형식적인 경고만 들었을 뿐, 상품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파생상품은 미래 가격이 불확실한 원유, 금 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약속한 날과 가격을 미리 정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상품화한 것을 의미한다.

선물, 옵션, 스와프 등이 파생상품 범주에 들어간다.​​

ELS는 통상 코스피200, 미국(S&P500), H지수 등 국가별 대표지수가 가입 당시보다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수익률이 보장되는 구조다.

문제는 2021년 상반기 판매한 H지수 ELS는 당시 초저금리 상황서 약정 수익률은 연 2, 3%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당시 예금금리와 겨우 1~2% 차이나는 수익률을 얻는 조건에 원금을 전부 날릴 수 있도록 설계된 위험한 상품이라는 것이다.

특히, 만기 전에는 가입 해지가 불가능해 언제든 사고팔 수 있는 주식보다 위험하다. 금융기관이 ELS 상품을 초고위험 상품으로 관리하는 이유다.

ELS 상품의 대부분 만기 기간은 3년 만기로 6개월마다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스텝-다운형’ 상품이 많다. 만약 조기상환 조건에 ‘95-90-85-80-75-70’ 등이라고 돼있다면, 이 6개의 숫자는 기초자산의 최초 시작가 대비 %를 의미한다.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금융사가 약속한 수익을 함께 지급하고 상품을 종료시킨다.

홍콩 H지수 반토막 ‘아시아 금융 허브’ 옛말
실적 따라 수시로 한도 변경···손실 3조 예상

예컨대 A사 주가의 시작가가 100달러였는데 6개월 뒤 평가 시점에 95달러 이상으로 유지되면 약속한 연간 수익을 주고 조기 상환시킨다. 반면, 평가 시점에 94달러라면 평가는 자동으로 6개월 뒤로 연장된다. 6개월 뒤 A사 주가가 90달러 이상 유지하고 있으면 수익을 주고 조기 상환시킨다.

하지만 주가가 90달러 미만이었다면 또 6개월 뒤에 평가한다.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평가는 지연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지수가 ELS 만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가입 시점 대비 반토막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설명한다. ELS는 은행서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2002년 상품 인가가 난 이후 수익률을 보장하며 인기를 끌어왔다. 

2021년 상반기만 해도 1만2000선서 1만3000선을 상회하던 H지수는 지난해 말, 6000선으로 반토막 났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상품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손실 발생액은 3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ELS 증권 상품의 잔액이 8조4000억원 정도인데, 손실이 40~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 국영기업 50개 기업의 주가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되는 H지수는 이례적인 불황을 맞이하면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홍콩 증권거래소서 신규 IPO와 2차 상장을 통해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58억8000만달러(약 7조70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홍콩서 상장을 통한 총모금액이 516억달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IPO 규모가 88% 넘게 줄어든 셈이다.

다양한 원인으로는 외국 투자자들의 이탈, 중국 당국의 규제 등이 꼽힌다.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명성도 옛말이다. 홍콩은 미국 뉴욕, 영국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도시로 꼽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은 자금 조달 장소로 홍콩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2021년 3월 초 시중은행서 ELS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는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볼 일 없다”는 은행 측의 권유로 가입했다고 한다. 다수의 투자 피해자들은 ELS를 판매한 일부 금융사 측의 ‘단골 멘트’라는 후문이다.

최근 불완전판매 논란의 중심에 선 은행들의 ELS 상품과 관련해 은행마다 판매한도 규정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에선 ‘잘나가는 만큼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판매실적에 따라 수시로 한도 증액이 가능했다. 은행들의 고위험 상품 영업·판매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ELS 판매한도와 관련된 규정은 제각각이다. H지수 ELS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지수 변동성이 높아지면 판매 목표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E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 변동성이 30% 이상이면 판매 목표금액의 50%만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이 이 같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80%까지 한도를 올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은행이 내규를 어기고 판매한도를 무리하게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규정도 미비

문제는 ELS와 같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대한 판매한도가 수시로 증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비(非)예금상품위원회를 통해 ELS 상품 등 판매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총 한도만 설정할 뿐, 판매실적에 따라 상품별 한도를 수시로 늘릴 수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특정 상품의 판매금액이 증가해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때 한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