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총액 상한선 ‘샐러리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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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1.03 14:21:19
  • 호수 1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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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억2638만원’ 족쇄를 아십니까

[JSA뉴스] 올해 KBO리그서 연봉 총액 상한선인 ‘샐러리캡’ 기준을 넘긴 구단은 없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최근 2023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을 발표했다. KBO는 리그 전력 상향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연봉 총액 상한선인 샐러리캡 제도를 도입했다.

2021~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외국인 선수·신인 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 선수 중 연봉·옵션 실지급액·자유계약선수 연평균 계약금)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2638만원으로 샐러리캡 상한액이 확정된 바 있다.

장단은?

KBO에 따르면 2023년 구단별 연봉 산출 결과 두산 베어스가 111억8175만원으로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돈을 썼다. SSG 랜더스가 108억464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LG 트윈스는 107억9750만원, 롯데 자이언츠는 106억4667만원, 삼성 라이온즈는 104억 4073만원, NC 다이노스는 100억8812만원을 기록하며 10개 구단 중 6개 구단이 100억원을 돌파했다.

KIA 타이거즈는 98억7771만원, KT 위즈는 94억8300만원, 한화 이글스는 85억3100만원을 기록했다. 키움 히어로즈는 64억5200만원으로 가장 적은 돈을 썼다.


샐러리캡(Salary Cap)은 프로 스포츠 리그에 존재하는 팀의 연봉 총액 상한선을 말한다. 팀들의 지출 규모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과도한 자금 경쟁을 하는 치킨게임을 방지하고, 자금력이 월등한 빅마켓 팀이 선수를 마구잡이로 영입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리그 전력 상향평준화
KBO 지난 시즌 첫 도입

구단들의 재무적 안정을 확보해 적자를 줄이고 더 안정적인 경쟁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야구, 농구, 배구 프로리그서 시행하고 있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인 미국 서부 지역 대도시들의 프로팀 유치로 인해 자연히 스포츠 마켓도 엄청난 성장을 했다. 선수들의 몸값도 예상보다 빠르게 경쟁적으로 상승하자 ‘안 되겠다’ 싶은 구단주들이 선수들의 천정부지로 치솟는 몸값을 다잡기 위해 마련한 게 샐러리캡이다.

1950~1960년대 NFL과 1970년대 NBA와 NHL의 라이벌 리그였던 ABA·WHA가 돈싸움 끝에 패배해 구단들이 파산하고, 결국 NBA와 NHL로 흡수되는 등 스포츠계가 혼돈과 파괴를 크게 겪은 바 있다. 1980년대에 들어 스포츠 마켓의 과열 양상으로 인한 결과가 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KBO 리그는 2023 시즌부터 도입했다. 샐러리캡 상한액은 3년 뒤인 2025 시즌이 끝난 뒤에 새로 정한다.

최초 시행된 지난 시즌 상한액은 각 팀별로 2021 시즌과 2022 시즌의 상위 40인 연봉 평균액의 120%로 했다. 이때 신인과 외국인 선수는 제외했다. 연봉은 ‘연봉+실수령한 옵션+계약 연도로 나눈 평균 계약금’으로 규정했다. 이는 계약금이 계약 총액의 절반에 달하는 KBO의 FA 계약 형태 때문이다. 


계약금을 잔뜩 때려넣어 사치세를 피하는 꼼수는 불가능하나, AAV(보장총액을 계약 년수로 나눈 것)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해에 연봉을 몰아넣는 방식으로 사치세의 적용 회차를 최소화하는 등의 전략적으로 연봉 책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다 지출’ 두산 112억원
‘최저’ 키움 62억5200만원

실제로 샐러리캡이 적용되지 않는 2022년 연봉을 대부분 몰아 받는 계약이 많이 터지기도 했다. 김광현의 연봉 81억은 대표적인 예다.

당연히 선수들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다. 샐러리캡 도입은 초고액 연봉 선수들의 몸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임에 분명하지만, 저연봉 또는 기량이 퇴보한 선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거액 몸값 선수 영입 시 총액을 맞추기 위해 전력 외 선수들을 대거 방출할 가능성도 있다.

KBO에 따르면 샐러리캡을 초과해 계약하는 경우,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2회 연속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입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3회 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외국인 선수는 3인 합계 연봉, 이적료, 계약금, 옵션 모두 포함해 400만달러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를 넘기면 KBO에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른 리그는?

KBL 리그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15명 28억원(KBL D리그(2군), 미 운영 구단은 14명 25억6500만원)으로, 외국인 선수는 2명 세전 90만달러(1명 최대 세전 60만달러), 특별 귀화선수 보유 구단은 2명 세전 55만달러(1명 최대 세전 45만달러)다. V-리그는 외국인 선수의 보수를 제외하고, 남자부 58억원, 여자부 28억원이다. 비율형 샐러리캡을 운영 중인 K리그 구단들의 선수단 관련 비용은 구단 수입의 70% 이내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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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