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포의 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사망사고 이상한 변명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2.18 14:19:43
  • 호수 1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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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노동자 죽음은 별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지난 10여년 동안 낙동강 상류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환경 관련법을 120여차례 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 사고가 끊이지 않던 이곳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삼수소화 아르신(비소)을 흡입해 사망에 이르렀다. 영풍 측은 “환경문제와 사망사고는 별개 문제다. 결부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영풍의 주력 사업장인 석포제련소는 연간 아연 생산량 기준 세계 3위의 비철금속 제련소다. 영풍은 “제련소로는 세계 최초 폐수 재이용 시설(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현장 노동자의 아르신 중독은 예방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다. 이달 초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아르신 중독으로 다치고, 1명이 숨졌다.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협력업체
비소 중독

영풍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노동자인 60대 남성 A씨는 공정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중 아르신을 흡입했고, 지난 9일 숨졌다. A씨의 몸에서는 치사량(0.3ppm)의 6배가 넘는 2ppm의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서 함께 작업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등 3명도 현재 비소 중독으로 병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4명의 사상자들은 공기호스가 달린 송기마스크 착용 없이 최대 7시간가량 삼수소화 아르신에 노출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수소화 아르신은 아연을 황산에 녹일 때 발생하는 액화가스 형태의 비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서 지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다. 특히, 노동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사업주는 해당 물질로 인한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학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에 따르면 비소는 폐암, 방광암 및 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인체발암물질이다. 또 “비소와 그 화합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한다”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 등의 근로자 준수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대응 방법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사고 당시 석포제련소에서는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흡입을 막는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는데 방독 마스크만 착용하고 있었다고 들었다”며 “관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12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영풍의 주력 사업장인 경북 봉화군의 석포제련소는 아연 생산량이 연간 최대 40만톤에 달하는 비철금속 제련소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사고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태다.

송기마스크 없이 삼수소화 아르신 노출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핑계뿐인 영풍

아울러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개사를 대상으로 12월 중 일제 기획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풍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사고 소식을 협력업체로부터 뒤늦게 전달받으면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근로자들이)작업 도중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호소할 때 병원에 입원한 뒤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들은 유독물질을 발생시키는 석포제련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가 아연을 생산하는 과정서 비소와 폼알데하이드 등 유독물질이 발생한다”며 “사람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석포제련소를 당장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석포제련소서 8건의 사고로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영풍그룹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노동자 사망사고와 환경훼손 문제는 별개다. 결부시키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는 2025년까지 7000억원 규모의 환경 투자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련 공정서 나온 폐수를 단 한 방울도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3년째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석포제련소의 공정에 사용한 용수를 일체 외부로 배출하지 않았다. 하루 평균 1,946㎥, 총 71만376㎥의 폐수를 무방류시스템을 통해 처리한 다음 제조공정에 재활용했다.

영풍 측의 입장에 관해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제련소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환경부가 제련소에 환경인증을 계속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영풍이 방치해왔다는 면에서 환경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영풍의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에 따라 아르신 중독사고 예방책도 충분히 세울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환경단체
폐쇄 촉구

석포제련소의 안전관리 소홀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9년부터 7년 가까이 석포제련소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던 노동자 진현철씨는 2017년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을 받았다. 결국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석포제련소 퇴직자 4명은 지난달 27일 <한겨레21>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업병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모두 진씨처럼 제련소서 필터프레스 용해·여과 공정을 맡아왔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을 영풍석포제련소서 일한 퇴직자 박용택씨는 중금속이 녹아 있는 수증기를 오랜 기간 마신 뒤 이가 조금씩 흔들렸다고 말한다. 

박씨는 “중성액이 담긴 탱크를 받으려고 무전기를 들고 서 있으면 (탱크서)뜨거운 김이 올라오는데 방진마스크(먼지 막는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고 그 김을 다 내가 마신다”며 “만약 회사서 방독마스크라도 하나 주고 ‘위험하니까 이걸 받을 적에는 꼭 쓰시오’ 했으면 이가 안 망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이가 흔들리더니 뽑고 나면 또 그 옆의 이가 흔들리고. 그러더니 그냥 이가 다 빠져버렸다”고 증언했다.

최근 박씨는 노무사를 만나 산업재해 신청도 준비했으나 직업병과 관련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구하지 못해 신청을 포기했다.

영풍그룹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미흡했을 뿐 아닌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했다. 10년 동안 공장 폐수를 상습적으로 무단방류하다 걸려, 8번이나 국정감사에 등장한 ‘단골손님’이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 배출하는 등 환경 법령 위반사례는 120건이 넘었고, 90여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례로 2018년 폐수 70t을 낙동강에 불법 방류해 20일 조업정지를 당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환경부 점검서 오염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및 이용한 사실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조업정지 60일(2개월) 처분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분위기 
파악이 안되나?

이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10월18일 석포제련소서 업무상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낙동강에 유출되도록 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당시 석포제련소 환경·안전 업무 총괄 상무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충분한 근무자들을 배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셀레늄을 낙동강에 배출했다”며 “영풍은 석포제련소서 얻은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이자 궁극적인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카드뮴 오염수 방출로 281억원의 과징금을 받아 환경과 건강권 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환경부의 주민건강 조사 결과 제련소 인근 주민의 카드뮴·납 농도가 국민 평균치의 두세배에 이르렀다. 현재 석포제련소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허가조건 103개 중 54건, 세분류 총 235건 중 123건을 이행 완료한 상황이다.

영풍그룹의 환경훼손 논란은 황산을 싣고 달리는 사유화차 발주 과정서도 드러났다. 영풍은 2018년 12월 말 철도차량 제작업체 ‘고려차량’에 황산조차 20량 제작을 의뢰했다. 그해 1월 황산조차 도면설계에 착수했고 6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에 통보했다. 해당 열차는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서 나온 황산을 싣고 석포역과 온산역을 왕복 중이다. 


문제는 고려차량이 수입한 화물열차에 탑재된 제동·연결기가 원산지인 중국서조차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불안전한 제품으로 평가받은 것이라는 점이다. 국내서 사용해본 적이 없다 보니, 기존 화차와의 호환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연결기 간 호환성이 떨어지면 운행 도중 분리 및 탈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열차 불량으로 탈선·전복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황산 유출로 막대한 환경피해가 불가피하다.

사고 끊이지 않아도…남의 일?
노동부, 중대재해처벌 만지작

2002년부터 코레일의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된 부품 사양과 고려차량이 중국서 수입한 사양은 제원상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 사양의 A 대차는 북미권서 60년간 사용돼 신뢰성을 확보했다. 반면, 고려차량이 수입한 B 대차는 중국서 1990년도에 개발됐으면서도 현지서 운행되지 않고 있다. 결정적으로 바퀴 단면이 거칠고, 금이 발생하는 등 편마모 현상도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B 대차의 바퀴가 선로에 알맞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주행 시 미세한 충돌로 손상이 발생한다고 봤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험 결과에 따르면 고려차량이 수입한 제동장치는 기존 화물열차에 제동장치보다 제동 시간이 2배 이상 늦게 기록됐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업계에선 영풍이 단가를 낮춰 사유화차를 발주하는 상황서, 고려차량이 입찰을 위해 헐값에 중국산 화차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고려차량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국토부 철도차량 형식 승인을 받은 사유화차의 안전성과 차적 편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숱하게 나왔다”며 “신경 안 쓴다”고 코웃음을 쳤다. 그러면서 “영풍이 어떤 그룹인데 화차 수입하는 게 얼마나 한다고 아까워하겠냐”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코레일이 차적에 이미 편입한 황산조차 20량을 계속 운행하는 이유는 뭐냐”고 반문했다.

영풍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오히려 궁금한 대목이다.

영풍은 지난 10월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도 출석해 환경오염 문제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국감장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허가 이후에도 환경부가 적발한 위반사항이 9건, 지자체인 봉화군서 적발한 위반사항이 1건이 있다”며 “대기오염 배출을 조작하기도 하거나 비가 오는 날 낙동강에 카드뮴을 배출하는 등 위반 사항이 무척이나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영민 영풍그룹 대표는 이날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회사 측에서 일정 변경을 신청해 출석을 연기했다.

위험천만
황산 열차

한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서 일한 노동자 2명의 아르신 가스 중독을 진단한 강희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매체와 인터뷰서 “농도가 짙은 아르신가스에 노출되면 콩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 예방과 관련해 “사업주 의지가 제일 크다. 어떻게든 (문제를)잡겠다고 하면 했을 것”이라며 “실제 그렇게 안전관리를 하는 곳도 있다. 안전관리 잘하는 기업들은 보호장구를 제대로 안 낀 노동자에겐 아예 일을 못하게도 한다. 여기(제련소)는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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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