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제자 불륜’ 타 교수가 올린 글 되레 역풍, 왜?

“우리 조금만 침착해지자”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충남 소재의 한 대학교서 남성 교수와 여대생의 불륜이 논란에 섰던 가운데, 다른 동료 교수로 추정되는 “우리 조금만 침착해지자”라는 글이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 13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내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OO대 불륜에 대해 다른 교수 B씨가 에타에 올린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SNS글로 추정되는 8개의 항목으로 나뉜 글을 캡처해 첨부했다.

캡처된 이미지서 B씨는 “에타(에브리타임)라는 너희들의 놀이터에 함부로 허락 없이 들어왔기에 감히 너희들을 가르치는 듯한 글을 쓰지 않았었어”라며 “그런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너희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은 이야기하려고 해. 그리고 이 글은 내가 에타에 남기는 마지막 글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옳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저항할 줄 알아야 해. 그것을 보고 ‘정의감’이라고 부르는데 ‘정의감’과 ‘분노’는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 둘의 차이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거야. 정의감은 세상을 살리지만 분노는 세상과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둘을 정말 잘 구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놓고 이야기해보자. 모든 사람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됐다.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적절한 과정으로 그 잘못이 처벌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됐다”며 “물론 피해를 받으신 입장에선 너무 화가 올라오니까 적절함을 고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래서 이 일은 현재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다. 일의 중심에 계신 분들의 신상은 널리 알려졌고 이제 이 분들은 자신들의 저지른 행동 이상의 대가를 앞으로 치러야 될 것”이라며 “그 와중에 누구의 위로도 쉽게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잘못했으니까 처벌받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문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아. 분명히 잘못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게 정의고 구현돼야 하니까”라며 “그런데 이 정의가 분노로 바뀌지 않게 우리 사회는 ‘법’이라는 질서를 만들어놨고 그 절차를 통해 이 일은 처리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해당 교수와 여학생은 ‘마치 장터서 벌어진 처형을 지켜보는 중세 시민들처럼’ 대중들 앞에 끌려 나왔으며 대중 및 누리꾼들은 재밌는 오락거리를 놓치지 않았다.

B씨는 “만약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자. 누군가 내 핸드폰을 연 뒤, 누군가와 대화 나눴던 기록, 접속했던 사이트 기록, 달았던 댓글이나 봤던 영상 목록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해버린다고 해보자”며 “그렇다면 우리들 중 이 일 앞에 당당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반성하게 될까? 아니면 당혹감에 제정신을 지키기조차 어려울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죄지은 사람에겐 처벌받아야 할 의무도 있지만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있다. 하지만 지금 대중들의 세태는 신상을 알려고 하고 공개적인 욕설을 한다. 아마 몇몇 집착이 심한 사람들은 이 일의 주인공을 줄기차게 괴롭히려고 할 것”이라며 “이건 절대 반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냥 대상의 파멸만 불러올 뿐, 그냥 도파민에 중독된 행동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앞으로도 이곳엔 뭔가 잘못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거다. 우리 학교가 지잡대여서도 아니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때 우리는 ‘정도’를 지켜 그 일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적법한 과정을 먼저 찾아보고 적법한 과정이 부당하게 막혔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판결에 그쳤다거나, 잘못이 명백함에도 당사자가 반성하지 않거나, 일을 알리지 않으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라면 그때 공적 분노를 나타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리 사람됨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B씨는 “사자는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찢어 죽이는데 사람은 적절하게 분노할 줄 안다.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준다. 그게 ‘인간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가 학벌주의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야? 고등학생 시절에 한 번의 실패를 평생의 실패로 잇는 바보짓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생의 두 번째 기회는 있어야 한다. 내가 그 기회를 갖길 바란다면 남에게도 그 기회를 주자. 그게 사람이니까”라며 “우리, 인터넷 환경서도 자정이 가능함을 직접 증명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 고마웠다, 안녕”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은 16만회 조회됐으며, 177명이 추천을, 392명이 반대 버튼을 눌렀다(15일 9시 기준).

베플에는 “불륜을 실수라고 하는 대목서 저 인간도 똑같은 인간일 뿐이구나 확 느껴진다” “이 교수도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나 보다. 별 궤변을 다 늘어놓고 있다” “불륜은 가정이 파탄난 건데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쉬쉬할 필요 없다. 종교 관련 학교라 더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자주 듣고 봤을 텐데 인간적인 도덕성 자체가 없는 것이다” “실수는 의도와 다르게 우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 쓰는 말이지”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올라가 있다.

이 외에도 “가해자에게 반성할 권리가 있다고? 피해자가 용서해줄 권리가 있는 것” “지잡대는 학생과 불륜 저지른 동료 교수 실드쳐주러 교수들이 에타에도 기어들어오는구나” “실수와 잘못은 구분돼야 하며, 법으로 징벌하고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인간다움과 정의로움을 논하기엔 피해자의 인간다움이 너무나 훼손되고 상처가 회복이 안 될 텐데, 제3자가 정의로운 척 나불거리는 게 역겹다” 등 여과 없이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번 불륜 논란은 당사자 여대생의 “나한테 많이 실망했을 거 아는데 너무 무섭고 얼굴 들고 다닐 자신이 없네요ㅎ 절 믿었던 친구들에게 실망시켜서 미안하고 고마웠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내서 죄송하다”는 카카오톡 사과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는 “일단 시험 전날에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저와 친하게 지냈던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카톡 내용 보고 제게 실망했을 테고 믿기지 않을 거 알고 있다 방학 이후로 교수님을 뵐 기회가 많아져 친분을 유지하고 지내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 같다”며 “저도 이 상황까지 오게 될 줄 몰랐고 가족분들께 주위 사람들께 미안한 마음에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이 이미 커져버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XX대 근황’ ‘XX대 불륜녀’ 등의 게시글이 퍼지자 지난 14일, 남편인 교수의 불륜을 폭로했던 아내가 “신상 공개 및 유포를 멈춰 달라”고 호소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중요한 국가고시를 앞두고 소란을 피워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 날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공개했다. 제가 사리분별을 못했다. 중요한 시험 전날을 소란스럽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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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