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제자 불륜’ 타 교수가 올린 글 되레 역풍, 왜?

“우리 조금만 침착해지자”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충남 소재의 한 대학교서 남성 교수와 여대생의 불륜이 논란에 섰던 가운데, 다른 동료 교수로 추정되는 “우리 조금만 침착해지자”라는 글이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 13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내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OO대 불륜에 대해 다른 교수 B씨가 에타에 올린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SNS글로 추정되는 8개의 항목으로 나뉜 글을 캡처해 첨부했다.

캡처된 이미지서 B씨는 “에타(에브리타임)라는 너희들의 놀이터에 함부로 허락 없이 들어왔기에 감히 너희들을 가르치는 듯한 글을 쓰지 않았었어”라며 “그런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너희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은 이야기하려고 해. 그리고 이 글은 내가 에타에 남기는 마지막 글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옳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저항할 줄 알아야 해. 그것을 보고 ‘정의감’이라고 부르는데 ‘정의감’과 ‘분노’는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 둘의 차이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거야. 정의감은 세상을 살리지만 분노는 세상과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둘을 정말 잘 구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놓고 이야기해보자. 모든 사람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됐다.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적절한 과정으로 그 잘못이 처벌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됐다”며 “물론 피해를 받으신 입장에선 너무 화가 올라오니까 적절함을 고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래서 이 일은 현재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다. 일의 중심에 계신 분들의 신상은 널리 알려졌고 이제 이 분들은 자신들의 저지른 행동 이상의 대가를 앞으로 치러야 될 것”이라며 “그 와중에 누구의 위로도 쉽게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잘못했으니까 처벌받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문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아. 분명히 잘못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게 정의고 구현돼야 하니까”라며 “그런데 이 정의가 분노로 바뀌지 않게 우리 사회는 ‘법’이라는 질서를 만들어놨고 그 절차를 통해 이 일은 처리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해당 교수와 여학생은 ‘마치 장터서 벌어진 처형을 지켜보는 중세 시민들처럼’ 대중들 앞에 끌려 나왔으며 대중 및 누리꾼들은 재밌는 오락거리를 놓치지 않았다.

B씨는 “만약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자. 누군가 내 핸드폰을 연 뒤, 누군가와 대화 나눴던 기록, 접속했던 사이트 기록, 달았던 댓글이나 봤던 영상 목록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해버린다고 해보자”며 “그렇다면 우리들 중 이 일 앞에 당당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반성하게 될까? 아니면 당혹감에 제정신을 지키기조차 어려울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죄지은 사람에겐 처벌받아야 할 의무도 있지만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있다. 하지만 지금 대중들의 세태는 신상을 알려고 하고 공개적인 욕설을 한다. 아마 몇몇 집착이 심한 사람들은 이 일의 주인공을 줄기차게 괴롭히려고 할 것”이라며 “이건 절대 반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냥 대상의 파멸만 불러올 뿐, 그냥 도파민에 중독된 행동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앞으로도 이곳엔 뭔가 잘못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거다. 우리 학교가 지잡대여서도 아니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때 우리는 ‘정도’를 지켜 그 일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적법한 과정을 먼저 찾아보고 적법한 과정이 부당하게 막혔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판결에 그쳤다거나, 잘못이 명백함에도 당사자가 반성하지 않거나, 일을 알리지 않으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라면 그때 공적 분노를 나타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리 사람됨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B씨는 “사자는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찢어 죽이는데 사람은 적절하게 분노할 줄 안다.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준다. 그게 ‘인간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가 학벌주의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야? 고등학생 시절에 한 번의 실패를 평생의 실패로 잇는 바보짓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생의 두 번째 기회는 있어야 한다. 내가 그 기회를 갖길 바란다면 남에게도 그 기회를 주자. 그게 사람이니까”라며 “우리, 인터넷 환경서도 자정이 가능함을 직접 증명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 고마웠다, 안녕”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은 16만회 조회됐으며, 177명이 추천을, 392명이 반대 버튼을 눌렀다(15일 9시 기준).

베플에는 “불륜을 실수라고 하는 대목서 저 인간도 똑같은 인간일 뿐이구나 확 느껴진다” “이 교수도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나 보다. 별 궤변을 다 늘어놓고 있다” “불륜은 가정이 파탄난 건데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쉬쉬할 필요 없다. 종교 관련 학교라 더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자주 듣고 봤을 텐데 인간적인 도덕성 자체가 없는 것이다” “실수는 의도와 다르게 우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 쓰는 말이지”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올라가 있다.

이 외에도 “가해자에게 반성할 권리가 있다고? 피해자가 용서해줄 권리가 있는 것” “지잡대는 학생과 불륜 저지른 동료 교수 실드쳐주러 교수들이 에타에도 기어들어오는구나” “실수와 잘못은 구분돼야 하며, 법으로 징벌하고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인간다움과 정의로움을 논하기엔 피해자의 인간다움이 너무나 훼손되고 상처가 회복이 안 될 텐데, 제3자가 정의로운 척 나불거리는 게 역겹다” 등 여과 없이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번 불륜 논란은 당사자 여대생의 “나한테 많이 실망했을 거 아는데 너무 무섭고 얼굴 들고 다닐 자신이 없네요ㅎ 절 믿었던 친구들에게 실망시켜서 미안하고 고마웠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내서 죄송하다”는 카카오톡 사과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는 “일단 시험 전날에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저와 친하게 지냈던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카톡 내용 보고 제게 실망했을 테고 믿기지 않을 거 알고 있다 방학 이후로 교수님을 뵐 기회가 많아져 친분을 유지하고 지내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 같다”며 “저도 이 상황까지 오게 될 줄 몰랐고 가족분들께 주위 사람들께 미안한 마음에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이 이미 커져버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XX대 근황’ ‘XX대 불륜녀’ 등의 게시글이 퍼지자 지난 14일, 남편인 교수의 불륜을 폭로했던 아내가 “신상 공개 및 유포를 멈춰 달라”고 호소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중요한 국가고시를 앞두고 소란을 피워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 날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공개했다. 제가 사리분별을 못했다. 중요한 시험 전날을 소란스럽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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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