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회장 “공정·투명성 원칙으로 혁신에 앞장설 것”

워커힐호텔 2023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
“양궁,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하고 실천”
글로벌 양궁리더 도약 위해 100년 미래 과녁 조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양궁이 60주년을 맞아 글로벌 양궁리더 도약을 목표로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현대차그룹은 대한양궁협회 주관으로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서 ‘2023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 양궁은 1963년 국제양궁연맹 가입을 기점으로 태동됐으며, 1983년 대한양궁협회가 설립되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한국 양궁은 지난 60년간 세계 무대서 빛나는 성적을 기록하며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 양궁이 걸어온 영광의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등 양궁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모여 공감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3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에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대한양궁협회장)을 비롯,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IOC 김재열 위원 등 유관단체 인사,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 등 양궁실업팀 인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 양궁을 대표하는 전현직 선수들, 양궁 원로, 국내외 지도자, 후원사 관계자 등 400여명도 동석했다. 

세계양궁연맹 우거 에르드너(Ugur Erdener) 회장은 영상 축사로 한국 양궁 60년을 축하했다.

정의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60년간 한국 양궁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열며 양궁인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대한양궁협회 주관 1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정의선 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IOC위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전현직 양궁 대표선수 비롯 전국의 양궁인, 유관단체 및 후원사 관계자 등 참석

정의선 회장은 “한국 양궁 60주년을 맞이해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 나가기 위해 오늘 모였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양궁은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양궁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양궁협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혁신에 앞장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한양궁협회는 정몽구 명예회장에게 한국 양궁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대한양궁협회장 재임 당시 주요 사진들로 제작한 특별 공로 감사 액자를 헌정했다.

앞서 정몽구 명예회장은 1985년 대한양궁협회장에 취임한 후 양궁의 저변확대와 인재 발굴, 장비 국산화 등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기반을 구축했다. 현재 대한양궁협회 명예회장이다.

또 1950년대 말 한국에 양궁 보급을 시작한 체육교사 고(故)석봉근씨를 비롯 김진호·서향순·김수녕 등 역대 메달리스트 및 지도자 등 한국 양궁에 큰 공헌을 한 양궁인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양궁의 100년을 향한 미래 청사진도 공유됐다.

대한양궁협회는 60주년을 맞아 ‘모두가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양궁 문화 구축’을 지향점으로 ‘Aim Higher, Shoot Together(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쏘는 화살)’이란 슬로건을 소개했다.

최고를 향해 성장하고,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양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위해 대한양궁협회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 국내대회 전문화,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궁 보급이 더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도 확대한다. 기존 아시아를 넘어 내년부터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까지 한국인 지도자를 파견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궁인의 화합 및 한국 양궁 60년 영광의 역사를 되짚고 미래 비전 선포
대한양궁협회, 정몽구 명예회장의 한국 양궁 헌신에 특별공로 감사액자 헌정
역대 메달리스트, 지도자 등 기여도 높은 양궁인들에게 공로패 등 수여

무엇보다 내년 파리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목표이다. 여자단체 10연패 및 전 종목 석권을 위해 사전답사, 전지훈련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2024년 예천 양궁월드컵 대회와 2025년 광주 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대한양궁협회의 회장사로서 대한양궁협회의 미래 혁신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양궁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글로벌 무대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단체 후원 중 최장기간 후원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정의선 회장, 한국 양궁의 미래 발전 위해 양궁 대중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등 적극 추진

정의선 회장은 양궁협회장으로서 한국 양궁의 미래 발전을 위해 양궁의 대중화, 글로벌 인재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한국 양궁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우수 선수들을 육성해 올림픽 등 국제대회서 최고의 성적을 거둬왔다.

이제는 더 나아가 양궁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행사에서 정의선 회장이 “우리 양궁이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한양궁협회는 학교 체육수업에 양궁을 포함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양궁을 생활 스포츠로서 친숙하게 느끼게 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 중학교서 양궁 수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서도 방과후 수업이나 체육 수업에 양궁을 포함시키는 등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목표다.

또 양궁 클럽 등에서 양궁을 배우는 일반인들이 보다 양궁을 박진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대회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 매년 두 차례씩 일반인 양궁대회를 시행하고 있다.

미래 청사진도 공유…모두가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양궁 문화 구축
생활체육 저변확대, 국내대회 전문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 지속적 혁신
정의선 회장, 양궁 미래발전 위해 양궁의 대중화, 글로벌 인재 육성 적극 추진

정의선 회장은 글로벌 양궁 인재 육성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양궁 선수는 물론 국제 심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국가간 양궁 교류도 확대해 한국 양궁의 위상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의선 회장의 제안으로 지난 2016년 리우올리픽서부터 AI, 비전 인식, 3D 프린팅 등 현대차그룹의 R&D 기술을 양궁 훈련과 장비에 도입해 큰 성과를 거뒀다. 향후 더 고도화된 신기술을 적용해 경기력을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정의선 양궁협회장, 취임 이후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 확립 및 국제 스포츠 단체 적극 진출 등
한국 양궁의 경기력뿐 아니라 스포츠 외교서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

2005년 대한양궁협회장에 선임된 정의선 회장은 양궁협회 재정 안정화는 물론, 양궁의 스포츠 과학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 체계화 등을 통해 한국 양궁이 세계 최정상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유소년부터 성장 단계별로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양궁 단체 임원을 다수 배출하는 등 스포츠 외교서도 한국 양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양궁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초등부에 해당하는 유소년 대표 선수단을 신설해 장비, 훈련을 지원하고, 일선 초등학교 양궁 장비와 중학교 장비 일부를 무상지원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소년 대표(초)-청소년 대표(U16)-후보선수(U19)-대표 상비군(U21)-국가대표’에 이르는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정의선 회장은 당시 직접 초등학교를 찾아가 유소년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살피고 지도자들과 지원 방법을 논의했으며, 초등학교 양궁대회를 참관하며 어린이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국제 스포츠 단체 진출도 적극 추진해 세계 양궁계서 한국 양궁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정의선 회장은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을 5연속 연임하고 있으며, 세계양궁 연맹서도 한규형 양궁협회 부회장을 비롯 양궁협회 관계자 및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부회장직은 물론 규정·헌장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서 활약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스포츠외교서 한국 양궁의 무게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05년 협회장 취임 후 우수선수 육성 시스템 확립 및 국제 스포츠단체
적극 진출 등 한국양궁의 경기력·외교력서 국제 위상 강화 기여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으로서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에 선수 육성을 위한 예산과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순회 지도자 파견, 코치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발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시아 양궁을 한 단계 성장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세계양궁연맹을 후원하며 세계양궁연맹이 주관하는 양궁월드컵과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로서 글로벌 양궁 스포츠의 발전에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의선 회장은 대한양궁협회가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협회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대한양궁협회에는 지연, 학연 등 파벌로 인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공정한 선수 발탁이 없고, 국가대표는 철저하게 경쟁을 통해서만 선발된다.

명성이나 이전 성적보다는 현재의 성적으로만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코칭스태프도 공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등용되고 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양궁대회인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대회 및 동호인 대회 창설, 메달리스트와 함께 찾아가는 양궁교실을 여는 등 양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대한양궁협회장으로서 정의선 회장의 기여와 현대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대한양궁협회는 행정과 교육의 체계화, 훈련의 과학화를 통해 양궁 경기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전문화된 행정력과 외교력을 갖춘 선진 스포츠 단체로 성장했다.

이와 함께 60년간 양궁인들의 헌신으로 한국 양궁은 ‘올림픽 최초 여자 단체전 9연패’ ‘올림픽 최초의 전 종목 석권’ ‘하계 올림픽 최초 3관왕’ 등 전무후무한 업적을 기록하며 세계 최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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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