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12월 분양 예정

  • 등록 2023.11.29 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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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 스카이라인의 변화

현대건설이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52-1번지 일원에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를 12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는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35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세대당 1.69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단지는 2024년 10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로 공급돼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타입별 세대 수는 ▲84㎡A 114세대 ▲84㎡B 42세대 ▲105㎡A 35세대 ▲105㎡B 80세대 ▲108㎡ 85세대 ▲155㎡ 2세대다. 전용면적 84㎡와 최근 선호도를 높이고 있는 중대형 평형을 함께 선보여 수요자들의 선택지를 넓혔다.

편리한 교통망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교통호재까지

대전시 동구 핵심입지에 조성돼 편리한 교통 환경은 물론 추가적인 교통개발로 인한 광역 교통망을 갖출 예정이다. 대전의 간선 횡단도로 중 가장 주축이 되는 '한밭대로'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둔산 생활권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덕연구단지, 둔산동 학원가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 경부고속도로 대전 IC가 차량 5분 거리로 가까워 차량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대중교통도 편리하다. 단지 바로 앞 동부네거리 버스정류장에서는 지선버스와 간선버스를 포함한 12개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전복합터미널이 단지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어 광역버스 이용도 편리하다.

교통개발호재로 교통망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지상 49층, 3개동 총 358세대, 대전 동구 내 최고층 아파트
교통·생활 등 우수한 원도심 인프라 갖춰져 편리

지난 7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트램은 친환경 수소기술의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건설되며, 2024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램의 개발이 가시화됐다.

이 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양~정부청사~한국과학기술원~관저~대전역 등 대전시를 순환하는 총연장 38.1km 노선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구간과 환승 연결을 계획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지어지는 ‘동부역(가칭)’ 역세권에 위치할 예정이다.

동부역은 동부네거리에 위치할 계획이며, 이 역을 이용할 시 대전정부청사, KAIST와 대전역 등의 대전 주요 중심지 이동이 편리하다.

대전의 도심 지역 위치해 풍부한 생활인프라 누릴 수 있어


단지 내 상업시설을 원스톱 인프라로 누릴 수 있고, 생활 인프라가 형성된 원도심 입지로, 단지 앞 대전복합버스터미널 내에 위치한 이마트, 신세계 스타일마켓, CGV, 영풍문고 등의 이용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에 대전한국병원을 비롯해 다수의 금융기관, 상가들이 자리하여 입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주변 매봉 어린이공원과 성남 어린이공원이 위치했으며, 고봉산, 매봉산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반경 1㎞ 내에 가양초, 가양중이 위치하며, 500m 내에는 동대전 시립도서관(제2시립도서관)이 내년 12월 개관을 기다리고 있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가 들어서는 대전시는 지난 9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미분양 소진율 1위를 기록하며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 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9월, 1923세대로 전년 동월 대비(677세대)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이와 함께 실거래가격지수도 상승하면서 매매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다수의 개발호재까지 겹치면서 대전시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대전시 동구는 약 2만여세대의 개발계획과 도심융합특구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약 2만여세대 신흥 주거타운 ‘마수걸이’ 분양 
대전 동구 미래가치 선점 기회

실제로 인근에 위치한 성남1구역은 이주 및 철거가 마무리돼 분양을 계획 중이며, 구성(성남동)2구역, 성남3구역, 가양5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이외 복합버스터미널 일대 민간개발 및 가양1구역,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전역세권개발 등 다수의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 신흥 아파트 타운의 랜드마크로 아파트의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 지난달 6일 대전시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되며 대전역세권 개발과 옛 충남도청사 일대가 본격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개발은 주변 지역 부동산에 큰 호재로 맞이하며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주거·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2024년 사업방식·건립 규모 등 세부 밑그림을 제시하고 2030년 명품 랜드마크 건립을 완료해 정주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전 동구 최고층 아파트, 전 연령층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설계 선보여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아파트는 지역 내 최고층 아파트로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 동구서 가장 높은 층인 49층으로 지어져 대전시 동구 내 상징적인 건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왕복 8차선 도로인 동서대로와 맞닿아 있고 대전시 내 주요 도로인 한밭도로서도 시야에 잘 들어오는 곳에 입지해 있어 대전시 동구의 랜드마크 건물로도 손색이 없다.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설계도 훌륭하다. 현대건설이 짓는 만큼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기 힘든 혁신 설계를 선보였다. 이 단지는 전 세대에 3면 발코니 특화 설계를 선보였다. 3면 발코니는 채광과 통풍이 우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2면 발코니를 확장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3면 발코니를 확장해 서비스 면적을 넓히면서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또, 단지가 49층의 높은 건물로 지어지는 만큼 창으로 바라보는 조망권도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5m의 천장고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해 확 트인 공간감과 넓은 실사용 면적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이 단지는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생활 특화설계를 선보였다. 단지 내 1~3층에 근린상업시설이 들어서며, 3층 일부와 4층에는 커뮤니티시설이 배치된다. 피트니스 및 골프연습장, 사우나,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힐스라운지(카페) 등 모든 연령층이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했다.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위, 아파트 브랜드 평판 56개월 1위

단지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가치가 높다. 힐스테이트는 2023 부동산R114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위, 한국표준협회 2023 프리미엄 브랜드지수 공동주택 부문 1위, 2023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공동주택 부문 1위 등 다수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도 201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56개월 연속으로 힐스테이트가 1위를 기록하며 업계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현대건설의 우수 시공능력은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서도 증명됐다. 지난달 3일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올해의 우수 공사장으로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신축공사장을 선정했다. 대전시는 민간건축공사장 중 시공 및 감리 상태가 우수한 공사장에 대해 지난 9월 ‘우수공사장 선정 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쳤으며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신축공사장은 품질관리 부문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대전시 동구서 가장 높은 아파트로 지어져 지역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전 세대 3면 발코니, 높은 층고 등 설계에 심혈을 기울인 단지”라며 “대전시의 동부권 개발과 교통 개발호재 등으로 지역 수요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수요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힐스테이트가 대전서 분양한 단지들이 성공적인 분양 성적을 내고 있어 한층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16에 위치할 예정이며 문의 전화번호는 042-863-1800이다(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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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