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발’ 올리브영 먹구름

6000억 날아갈라 전전긍긍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CJ올리브영에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이 사안이 상장 작업에 악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장 작업에 제동이 걸리면 경영권 승계 절차가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이 지난달 16일 입수한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올리브영과 관련해 ‘납품업체 독점거래 강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강요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악재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으로 산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살펴보면, 점수가 2.2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는데, 올리브영은 3.0을 산정받았다. 

유 의원은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 행위”라며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조사의 주요 쟁점인 헬스앤뷰티(H&B)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은 약 9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최대 58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을 예상해봄직하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올리브영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소식이 더해졌다. 지난 10일 <조선비즈>는 공정위의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구창근 전 대표(현 CJ ENM 대표), 이선정 현 대표,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관 의견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올리브영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협력사에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H&B 시장은 규모도 작고 공식적으로 분류된 시장이 아닌 만큼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살피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리다.

독점 지위 남용 여부 촉각
상장 추진 중 제동 걸리나

올리브영 독점거래 강요 행위 논란은 그룹 지주사인 CJ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SK증권은 지난 15일 올리브영에 대한 공정위 조사 관련 불확실성을 이유로 CJ에 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CJ가 올해 3분기에 증권가 컨센서스(영업이익 6548억원)에 근접한 영업이익(6375억원)을 거두고, 올리브영이 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 1조원을 기록했음에도 다소 박한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최 연구원은 “공정위가 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 요인”이라며 “아직까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통보를 받은 바가 없어 향후 상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재계에서는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가 올리브영이 추진하는 기업공개(IPO)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에 따라 기업가치가 흔들릴 수 있고, 향후 법적대응까지 나선다면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IPO에 도전했다가 시장 상황을 이유로 뜻을 접었고, 올해 초부터 다시 상장 준비 작업에 힘을 쏟는 양상이었다. 상장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가 승계 작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 경영리더는 2013년 CJ 공채로 입사해 바이오사업팀과 식품전략기획 1부장 등을 맡았다. 비비고 브랜드의 해외마케팅과 LA레이커스의 파트너십 체결을 주도하는 등 해외사업에서 성과를 냈으며, 그룹의 유력 후계자로 꼽힌다.

복잡해진 셈법

이 경영리더는 올리브영 지분 11.04%를 보유 중이며, 지분율만 놓고 보면 3대 주주다. CJ가 지분율 51.15%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고, 코리아에이치앤비홀딩스(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와 이 회장의 장녀 이경후 CJ ENM 경영리더의 지분율은 각각 22.56%, 4.21%다.

이 경영리더가 공식적인 총수로 자리매김하려면 부친이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올리브영이 상장하면 이 경영리더는 구주를 팔아 CJ 지분승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생긴다. 이 회장이 보유한 CJ 지분은 현 시점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증여 시 수천억원대 증여세 납부가 불가피하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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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