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한미일의원연맹 창설 서둘러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11.13 15:14:46
  • 호수 1453호
  • 댓글 5개

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보수정당으로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적이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보수성향의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이다.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탄생시킨 보수정당인 자민당은 기시다 내각에 협조적이나, 진보정당인 민주당(국민민주당, 입헌민주당)은 보수성향의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이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탄생시킨 진보정당인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적이나, 보수정당인 공화당은 진보성향의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이다. 

즉 한국과 일본은 보수정당(국민의힘, 자민당)이 여당이고, 미국은 진보정당(민주당)이 여당이다. 반대로 한국과 일본은 진보정당(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야당이고, 미국은 보수정당(공화당)이 야당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과의 외교 및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힘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협조적인 민주당과 일본 기시다 내각에 협조적인 자민당의 의견을 인용해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민주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비협조적인 공화당과 일본 기시다 내각에 비협조적인 민주당의 의견을 인용해 정부정책을 비판한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과 같이 보수정당이 집권당이고 진보정당이 야당이라 인용에 문제가 없는데, 미국은 한국과 반대로 진보정당이 집권당이고 보수정당이 야당이라 인용이 맞지 않고,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여대야소 정국이고 한국과 미국은 여소야대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용되니 문제다. 

원래 진보정권끼리 동맹은 친하게 지내다가도 다투기 쉽고, 보수정권끼리 동맹은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다가 결별하기 쉽지만,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의 동맹은 합일점만 잘 찾으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처럼 국력이 강한 쪽이 진보정권이고 국력이 약한 쪽이 보수정권이면 더 그렇다. 필자는 윤석열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고 본다.

현재 미국의 진보정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보수정권을 아우르며 한미일 공조체제를 잘 견인하고 있다. 만약 진보정권이 집권당인 미국의 중재가 없었다면 보수정권이 집권당인 한국과 일본은 지금처럼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둘 다 보수를 추구하는 정권에다 한일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내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트럼프가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을 10%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내년 대선서 보수정당인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시그널이다.

이에 전 세계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 대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모 의원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외교 성과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11월이면 윤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기다. 윤정부가 전반기엔 바이든 행정부와 좋은 외교관계를 가졌지만 내년 대선서 공화당 트럼프가 당선되면 후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윤정부가 미국 보수정권의 국수주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일본도 2025년 10월 이내에 실시될 예정인 중의원선거가 중의원 해산에 따라 내년에 치러질 수 있다. 최근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2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내년 초 중의원 해산 카드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치상황도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만약 민주당이 일본의 집권당이 되면 윤정부는 다시 한일 관계의 틀을 짜야 할지도 모른다.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의원선거를 내년으로 앞당길 경우, 한국엔 총선이 미국엔 대선이 있어 내년은 한미일 3국이 굵직한 선거를 치르는 해가 된다. 3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각 국의 국정운영 틀도 달라지고 외교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윤정부 후반기에 현재의 한미일 공조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일본과는 한일의원연맹 기구를 통해 양국 의원끼리 소통하고 있으나, 미국과는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연맹 등 정기적인 의회 교류 기구가 없어 소통이 잘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은 미일의원연맹 기구가 있어 미국 의회와 잘 소통하고 있다. 

우리와 미국이 한미의원연맹 기구를 빨리 만들어 원활한 의회 교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의회 차원서도 한미 공조가 이뤄질 수 있다. 국가 간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의회 협력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 의회 협력기구는 1972년 창설된 한일의원연맹과 2006년 창설된 한중의원연맹이 있다.

삼권분립이 확실히 지켜지고 있는 한미일 3국의 정부(행정부)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의회(입법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미일 3국이 같은 성향의 정당끼리 교류도, 여당이나 야당끼리 교류도 해야 더 생산적인 한미일 외교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미일 3국이 정부만 동맹(안보·경제)을 맺어선 안 된다. 입법부도 동맹 수준은 아니어도 연맹 수준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 있다. 최근 우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의원연맹 창설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의 의회가 서로 협력하는 한미일의원연맹 창설도 서둘러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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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