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한국의 미래 아이들 교실’ 다문화가정 사진 화제

출생아 수 급감 및 2020년부터 곤두박질
다문화가정 학급 학생 수 가파른 증가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른바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이 증가하면서 매해 신생아 출생률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신생아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자연스레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학교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한국의 미래 아이들 교실 예상 사진이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영국 학교서 촬영된 단체사진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우리나라도 베트남 혼혈 50%, 조선족 45%, 한국인 5%의 교실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라리 출생율 그대로 가서 자멸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계속 매매혼으로 조선족을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사실 이미 지방은 베트남 혼혈이 한국인 학생들을 배척한다는 뉴스도 있고 글도 꽤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혼혈 2세들이 늙은 우리들을 잘 부양할지는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도대체 왜 당연히 혼혈들이 20세기 한국인들처럼 뼈빠지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요즘 MZ들은 ㅉㅉ거리면서 MZ보다 어린 혼혈들이 과연 어른들 뜻대로 움직여 주겠나? 특히 매매혼으로 태어난 자녀라면 대부분 아빠는 늙었을 테고, 엄마는 한국말 어눌한 어린 외국인일 텐데 이런 가정환경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을 증오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인터넷에 베트남 아내가 도망갔어요’라는 글이 수두룩한데, 그 사이에 아이는 어떡하느냐?”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미래 얘기가 아니라 차츰 현실이 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 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서비스 KESS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조사가 시작됐던 2012년 이후 비율은 전 학급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1.1%서 2021년 4.2%로 3.8배 증가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도 2012년 대비 각각 5.0배, 5.5배 급증했다.

전체적인 다문화 학생 비율은 학교급과 무관하게 지역 규모별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도서벽지로 갈수록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초등학교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이 3.4%, 3.5%였으나, 읍면 지역은 7.2%, 도서벽지는 11.1%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0년 47만171명, 2012년 48만4550명, 2014년 43만5435명, 2106년 40만6243명, 2018년 32만6822명, 2020년 24만9186명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지표는 ‘자연증가건수다. 

2010년 21만4766명, 2012년 21만7329명, 2014년 16만7743명, 2016년 12만5416명, 2018년 2만2명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3만2611명, 2022년에는 -12만3753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자연증가건수란 출생과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인구의 증감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마이너스 지표는 태어나는 인구수보다 사망 인구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학생이란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자녀를 말하며 통상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친부모 중 한 명만 외국 국정인 경우고, 외국인가정 자녀는 친부모 둘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를 말한다.

또 다른 일각에선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국민들에 대한 결혼 장려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즉, 단순히 초점을 다문화가정에 맞추기보다는 일자리 등 근무환경,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의 실질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23일, <평택자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평택시는 월별 주민등록인구 통계가 작성된 2011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50여개월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매달마다 인구가 증가했다. 매체는 인구 증가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착공, 고덕신도시‧브레인시티‧지제 역세권 등의 부동산 등을 인구 증가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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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