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한동훈 탄핵론 민주당 딜레마

제거하려다 매장당할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탄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꺼내들긴 했지만 어쩐지 눈치를 본다. 숙성되기도 전에 일단 외치고 본 탓이다. 또 시작된 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한 장관을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명분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가결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내비쳤다.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한 장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양새다. 

일단 질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책임론으로 총공세를 퍼부었다. 한 장관은 특유의 자신감 있는 태도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이어나갔다. 

대표적인 책임론은 인사 검증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책임론도 한 장관에게 가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주요 공직자 인사 문제라고 비판했다. 1차적으로 인사검증관리단이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공직 후보자를 상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 1차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을 골라내지 못한 책임이 법무부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윤정부의 인사 검증 문제는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검증단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하겠다며 윤정부서 마련한 장치다. 문재인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무부서 법적인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기도 하다.

통상 인사 검증 체계는 ▲인사기획관이 3~5배수로 후보를 압축 ▲법무부 장관이 검증 지시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 등 검증 ▲법무부 장관이 검증 자료 대통령실 전달 ▲공직비서관 2차 검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조다. 

문제는 정권 초기부터 부실 검증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검증 이후 많은 후보가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논란과 의혹이 우후죽순 터져나왔다. 한 장관의 자존심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세 높이며 책임론 가하기
직무 정지 시 총선 길 막혀

최근 지명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까지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국방부 국정감사는 파행됐고, 여권 내에서도 김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두고서 한 장관은 “과거에도 비슷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 또 법무부는 자료만 판단했을 뿐 결정은 대통령실이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이 대표를 향한 수사 등에 관한 사안이 한 장관에게 타격을 가했다. 일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원서 기각됐다. 


이로 인해 한 장관에게 본격적으로 스크래치가 생겼고, 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한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공개석상서 이 대표를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혐의 내용을 오랫 동안 설명한 부분도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는 사유 중 하나다. 또 이와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도 거론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장관을 파면시키라며 요구 중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월 중하순경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 여부를 보며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국정감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안도 물고 늘어질 양상이다. 이는 한 장관의 취약한 부분 중 하나로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을 고리로 정치적인 편향 수사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
오히려 몸값 키워주는 꼴

이런 탓에 한 장관도 민주당의 공세를 견뎌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사실상 적지 않은 부담을 짊어진 셈이다. 

차기 여권 대선주자로 발돋움한 그에게 타격으로 흠집이라도 생길 경우, 자연스레 대권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도는 한 장관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차지해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을 추진한다면 내년 총선서 한 장관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앞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즉시 직무가 정지돼 전면에 나서기가 힘들어진다. 

내년 총선의 얼굴 중 한 명으로 불리는 한 장관의 출마 길이 막혀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내년 1월11일까지는 물러나야 하는데, 탄핵 시 그 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민주당도 ‘기각’으로 인한 역풍의 부담을 떠앉을 수밖에 없다. 또 탄핵 카드로 한 장관의 힘을 빼겠다는 심산이지만, 기각 이후가 문제다. 

국민의힘이나 한 장관으로선 기각이 결정될 경우, 몸값을 더 높일 수 있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가 더욱 커지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길목서 너무 쉽게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신중하게 쓰여야 하는 탄핵이라는 무기의 위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위험

또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가해질 경우도 문제다. 한 장관 탄핵이 중도층에게는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장관에게 비판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며 “즉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위험할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인 부담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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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