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강서구청장 선거 탈환 나선 진교훈의 피력

“반칙선수와 싸우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차철우 기자 =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미니 총선’으로 급부상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선거인 만큼 민심을 엿볼 기회라는 말이 나오면서다. 양당의 자존심 싸움이 된 만큼 여의도의 관심은 온통 보궐선거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서구 탈환’ 성공 가능성 역시 이목이 쏠린다.

이번 보궐선거서 국민의힘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았던 김태우 후보를 다시 내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거친 뒤 문재인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교훈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강서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보 진영의 텃밭이었지만 지난해 김 후보가 깃발을 꽂으면서 기록이 무너졌다. <일요시사>와 만난 진 후보는 민주당의 자리를 되찾고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진 후보와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의 퇴행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 현재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나?

▲독단적인 국정운영이 지나치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언제까지 독주를 이어갈 것인지 걱정스러울 정도다. 특히 김 후보에 대한 사면과 복권, 그리고 재출마 선언은 윤정부의 폭주를 요약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평생 경찰로 살아온 내가 민주당에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인지도가 낮은 탓에 처음에는 구민들이 어색해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언론에 자주 노출되니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주신다.

-줄곧 경찰 공무원으로 지내셨다. 구청장으로서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우려가 있는데?


▲33년간 경찰에 봉직하면서 쌓은 경험은 나의 가장 큰 자산이다. 범죄 예방부터 국민 인권보호, 그리고 대국민 치안 서비스까지 지방행정과 유리된 경찰업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행정을 통해 쌓은 경험은 분명히 구청장 업무에 가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밖에도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으로 역대 최장인 3년4개월을 근무했다. 이는 업무 조정과 예산, 성과, 조직관리, 외부소통까지 풍부한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됐다. 조직 외부와 열린 시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청장으로서 강서구의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치판에 뛰어든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의견이 있다. 후보로 나왔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나?

▲굳이 정치를 해야 하냐며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적인 영역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내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서도 이해해줬다. 덕분에 지금은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

이기는 쪽 기세 몰아 총선까지?
구민 사로잡기 위한 막판 스퍼트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에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 봐 전화드렸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주저 없이 “잘했다. 돈 많이 들 텐데 얼마 보내줄까”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큰 격려를 얻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꼭 이겨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크게 보고 있다. ‘미니 총선’이라는 평까지 나오는데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시는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의 선거를 넘어서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결정할 수도 있는 선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강서구민에게, 나아가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기회다. 의미가 깊은 선거인 만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강서구를 누비도록 하겠다.

-이전부터 강서구에 필요한 개혁은 고도 완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한다.

▲강서구의 최대 현안은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 문제다. 공항 반경 4km 내의 건물 높이는 규제되기 때문에 강서구의 95%가량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일부 구민들은 김포공항을 ‘애물단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나는 김포공항을 애물단지서 ‘강서의 보물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항행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건축용적률 상향을 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고도 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을 ‘미래항공전략산업단지’로 육성해서 강서를 국제적인 경제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

-선거유세를 하면서 구민과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 내용이 있는지?

▲유세 현장에 나가보면 구민분들께서 “이번 선거에 꼭 이겨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반칙한 사람한테 지면 안 된다. 민주당이 꼭 이겨야 하는 선거”라는 말도 자주 듣는다. 이 밖에도 강서구에 당면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는 분들도 계신다.

“김 후보, 명분도 염치도 없다”
윤정부 퇴행과 폭주 요약 사례

-현재 구민들은 어떤 구청장을 원하고 있나? 본인은 어떤 점에서 이에 걸맞은 후보라고 자신하는지 궁금하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윤정부의 독선과 퇴행, 반칙선수를 다시 등장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강서를 위한 ‘진짜 일꾼’을 뽑기 위한 자리다. 아울러 ‘몰상식 대 상식’ ‘특권정치 대 민생행정’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출마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마디로 명분 없고 염치없는 출마다. 반칙해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운동장에 올라온 것 아닌가? 구민들께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본인의 귀책 사유로 5개월의 구정 공백을 초래하고 40여억원의 구민 혈세가 낭비됐다. 구민께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구민들은 김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국민은 “당에 상관없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을 고르겠다”는 의견이다.


▲인사를 다녀보면 무능한 정권과 엉터리 공천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듣는다. 김 후보의 출마가 얼마나 명분 없는 출마였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다만 김 후보의 구정이고 역점이라는 이유로 민생에 필요한 사업을 중단할 생각은 전혀 없다. 지속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지속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 있다면 발전시키겠다. 그것이 강서구민을 책임져야 하는 강서구청장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구정 목표로 생각해둔 슬로건이 있는지?

▲‘안전, 안심, 민생 구청장이 되겠다’는 슬로건은 어떤가? 이는 구민 앞에 출마를 말씀드리며 드린 약속이다. 그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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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