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달고 돌아온 이재명 막전막후

고름에 칼질 숙청 피바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구속 문턱까지 다다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돌아왔다. 그야말로 기사회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만큼이나 비명계 역시 당황한 기색이다. 민주당의 기류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비명·친명 할 것 없이 공천을 따내기 위한 셈법이 복잡해졌다. 비명과의 ‘화합’과 ‘숙청’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이 대표의 속내 역시 복잡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줌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최소 31표
이탈 색출

구속영장이 국회로 날아들자 민주당은 분주해졌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막을 내렸지만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던 만큼 당 대표 리더십이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당시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민주당 내에서만 최소 30명이 넘는 이탈표가 나왔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차례 내홍을 겪었던 만큼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란 확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표결 당일까지 친명(친 이재명)계는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부결 쪽으로 흐름을 몰아갔다. 반면 비명(비 이재명)계는 앞서 이 대표가 선언한 불체포특권을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어길 경우 또다시 방탄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물론 당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에서다.


병상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모호한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면서 여론이 갈렸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며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의 호소문이 역풍으로 작용한 것일까? 다음 날인 21일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7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부를 정한다. 이날 가결에는 찬성 148표가 필요했다. 1표가 더 많은 149표가 나오면서 과반을 넘긴 것이다.

민주당 의원 167명이 표결에 참석했지만 반대가 136표에 그친 것 역시 민주당 내홍의 서막이다. 당내에서만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결 후폭풍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줄사퇴로 이어졌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그날 밤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에 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이날 박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인 민주당 송갑석 의원 역시 이틀 뒤인 23일, 지명직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곧 휘몰아칠 가결표 후폭풍
친·비 모두 공천 셈법 복잡

직책 여부를 떠나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되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강성 친명계 의원은 비명계가 가결을 주도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고름’이라 비판했다.

‘비명계를 숙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당내 갈등이 빚어졌다. 가결파 색출에 앞장서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실상 비명계를 대상으로한 징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 불리는 ‘개딸’(개혁의 딸) 사이에서는 ‘수박’(겉과 속이 다른 비명계 의원을 지칭하는 속어) 리스트와 전화번호를 공유해 이들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개딸에게 받은 문자를 일부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수막에 이원욱 얼굴 사진 거니 더 역겹다. 나대지 말라’ ‘국민의힘 프락치’ 등 비난 표현이 난무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이장으로 있는 ‘재명이네 마을’ 카페는 혐오 정치의 산실이 됐다”며 “이 대표가 ‘재명이네 마을’ 이장을 그만둬야 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역시 한 시민으로부터 “이상민님 응원해요(하트)/ 개딸은 무시해요!/ 새로 창당해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야권의 희망이십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 의원은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냈고 작성자는 “세로로 읽어 보세요”라며 수박이 썰려 있는 사진을 함께 보냈다. 각 행의 첫 글자를 따서 읽으면 ‘이 XXX야’라는 욕설이 된다. 해당 문자가 조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의원은 “천벌받을 것이오” “아예 끊어버릴게요”라고 답했다.

연일 이어지는 강경 대응에 계파색이 옅은 민주당 의원까지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일각에선 “대체 누구를 위한 진흙탕 싸움인지 모르겠다”는 한숨 섞인 우려도 나온다.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는 친명계 인사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끈질긴 명줄
지도부 사퇴

지난달 26일, 범친명계로 꼽히는 홍익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는 박주민 의원이 인선됐다. 박 의원은 이 대표 캠프의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이 밖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주도해 온 강경파이기도 하다.


새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는 유동수 의원이 뽑혔다. 다른 인사에 비해 계파색이 옅다는 평을 받지만 이 대표의 지역인 인천 계양 지역 국회의원을 맡고 있는 만큼 친분이 두터울 가능성이 제시된다.

원내대변인에는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민주당 윤영덕, 최혜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특히 윤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했을 당시 동조 단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까지 대부분 친명계 의원들로 채워지면서 단일된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민주당 당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친명 체제로 돌아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한 다음날인 27일, 친명 체제 민주당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이날 새벽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정치권의 판세가 뒤집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양당의 희비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윤정부를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탄압에 몰두한 무책임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반격 태세를 갖추었다. 국민의힘은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반발했다.

이래저래
진퇴양난

자료와 증거가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던 검찰이 우선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 무죄 입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는 동시에 검찰을 향한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쌍날 검을 쥐고 돌아왔다고 표현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 비명계에는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여의도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비명계를 향한 친명계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수장이 ‘정치적 부활’이라는 날개까지 달고 돌아오니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이대로 간다면 비명계는 공천은 물론 정치생명까지 위태로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비명계 축출설’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를 통해 “좌절한, 절망한 국민 앞에 당 대표가 ‘내가 단식이라도 해서 이것을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결기를 보인 앞에서 그렇게 (가결을)할 수가 있는 건지. 그분들(비명계)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만일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징계 조치라도 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치에 정통한 이들 사이에서도 한두 사람 정도라면 비명계 축출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에 관해 당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당의 시스템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뭉치면 죽고 흩어져도 죽는다
골 아픈 딜레마…최종 선택은?

민주당 계파 싸움이 갈수록 치열한 이유는 총선과 공천이라는 예민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중에서도 비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4선)을 비롯한 설훈 의원(5선), 이상민 의원(5선) 등 비명계 중진 의원들의 행방이 주목된다.

친명계가 혁신안으로 제안했던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실시할 경우 중진 의원이 다수 포진된 비명계에게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몸소 실천한 홍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해당 혁신안은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지원했다. 3선을 내리 달성한 성동구를 벗어나 직접 험지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개혁파’라는 타이틀이 붙기 시작했다. 친명을 대상으로 한 긍정적 메시지가 커질수록 비명의 입지는 줄어드는 형국이다.

이 대표가 당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민주당의 갈등에 불을 붙이는 격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비명계를 공식적으로 징계하거나 비판할 경우, 이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당의 균열도 배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분당 선언까지 나온다면 당이 타격을 입는 건 물론 ‘비명계 학살로 완성되는 이재명 사당화’ 논란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가 비명계와 화합의 메시지를 낸다면 내년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뭉쳐진 ‘원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이미 깊어진 계파 간 갈등이 쉽게 아물지는 미지수다.

일부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어도 비명계가 내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서 이 대표가 포용의 정치를 보이더라도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놓쳐버린
타이밍

장시간 진통이 예상되지만 당장 민주당이 분당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당내 인사가 친명계로 채워질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둘로 갈라질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Zero)”라고 예상했다. 총선이 6개월 남은 시점서 분당 절차를 밟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당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당분간은 잠잠할 전망이다. 여의도로 돌아올 채비를 마친 이 대표의 다음 스텝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표류하는 영수회담 묵묵부답도 ‘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의 반응은 미지근하기만 하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부정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의 기회를 날려서는 안 된다”며 하루빨리 회담에 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목구어”라며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장소에서 해야 할 파트너와 하는 정상으로 복귀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꼬집었다.

이번 영수회담은 여의도 복귀를 앞둔 이 대표의 위상 높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양당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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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