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으로’ 줄섰던 판·검사 말로

알면서도 매달린 썩은 동아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특정 직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성을 최대한 지켜달라는 의미다. 특히 자신의 판단에 따라 타인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더더욱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유혹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다 눈을 딱 감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한쪽에 줄을 대면 언젠가는 그 줄이 ‘썩은 동아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심판 역할
버린 판사?

최근 한 판사의 중립성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다. 시작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원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과한 형량이 나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이 고소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1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 판사가 재직 중 작성한 정치 관련 글이 단초를 제공했다. 판사의 정치 성향이 사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박 판사가 판사에 임용된 이후 SNS에 올렸던 정치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박 판사 본인도 자신이 쓴 글이 논란이 될 것을 알았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진석 사건으로 편향성 논란
‘사법부 정치화’ 폭탄 터졌나

실제로 박 판사는 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1일 휴가를 갔다. 이어 15일 오후 3시30분경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법조인의 프로필을 관리하는 ‘한국법조인대관’ 운영사 측에 자신의 등재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낙선하자 “이틀 정도 소주 한 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보다 앞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낙선했을 때에도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드라마 장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부터 판사 임용 후까지 SNS 등에 쓴 글은 주로 현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논란의 불씨가 생긴 지점은 박 판사가 임용 후에 올린 글이다. 법조계서 박 판사가 처음부터 정치 관련 사건을 맡지 말았어야 한다는 이유가 나오는 것도 이 대목 때문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와 맞물린 법원의 기류 변화다. 박 판사 논란에 대해 법원은 ‘임용 전에 쓴 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 판사는 고3 때인 2003년 10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처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현직 신분으로 쓴 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상황이 변하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박 판사의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고심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한 달가량 남은 상황서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기류 바뀐
법원 내부

정치적 중립, 사법부 독립 등 법원을 둘러싼 이슈에 불씨를 던져줄 수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김명수 코트’의 문제점이 박 판사 논란으로 폭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파격 인사’를 논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다. 사법 농단 사건 등으로 뒤숭숭했던 사법부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기대를 등에 업고 임기를 시작했다. 

다음 달 24일로 임기를 마치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쪽으로 기운다. 특히 ‘법원의 정치화’를 가속했다는 지적이 많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요직에 중용됐고 재판 소요 기간이나 판결에 있어서 현 야권 인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의혹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정치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법관의 성향을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배경으로 독립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사법부로선 뼈아픈 지적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정치화’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구성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하는 차기 대법원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검찰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정부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선봉장이면서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 과정서 ‘친정부’ 검사가 크게 득세해 ‘검찰 정치화’ 논란이 불거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기에는 ‘추미애 라인’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휘둘린 검찰
인사로 명암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문정부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검사의 명운이 크게 갈렸다. 이른바 친정부 라인에 섰던 검사는 요직을 꿰찼고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사는 좌천을 피하지 못했다. 인사 때마다 유례없는 관심이 쏟아질 정도로 검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검사 가운데 한 명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다. 문정부 들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 ‘빅4’ 중 3자리를 거칠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황제 조사’ 논란에 휘말렸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무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상황서도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현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그의 남편 이종근 법무법인 계단 대표변호사는 각각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냈다. 이들 부부는 대표적인 친정부 ‘반 윤석열’ 인사로 손꼽혔다. 하지만 현재는 수사를 받거나 한직으로 좌천됐다가 검복을 벗을 상황에 놓였다.

박 부장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불거진 사건으로 박 부장검사가 이 대표를 위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박하영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사의 표명을 하면서 확산됐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 좌천길 
조만간 대법원장 교체 물갈이?

여기에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때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 자료를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심의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사의를 표명했지만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수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가장 날카롭게 각을 세운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검찰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조직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 국민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문정부 시기 조직의 수장인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임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서 자신이 배제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정식 입건했고 임 부장검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도 받았다. 

공수처는 수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윤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8월 대법원 역시 최종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에도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검사들의 용돈”이라고 지적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파급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정권교체 이후 친(문재인)정부 검사로 분류됐던 검사가 대거 좌천되는 등 물갈이가 진행됐다.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며 수차례 좌천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깜짝 발탁되는 등 자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대법원장의
마지막 결정?

법원은 국내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꼽힌다. 정부 성향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검찰과 비교했을 때 독립성 수준도 높은 편이다. 일각에선 ‘법원판 물갈이’에 박 판사 사건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명수 코트’서 이른바 라인을 탔던 판사의 거취가 화두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 대법원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퇴임 직전 상태다. 줄을 댔던 판사의 운명도 한 달 남짓 남았을 수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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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