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몰이’ 검찰 대반격 시나리오

‘막고 찌르기’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창이냐, 이재명의 방패냐. 한쪽은 창을 날카롭게 벼리고 한쪽은 갑옷을 두툼하게 챙겨 입는 모양새다.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도 이 대표도 이미 인내심은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을 시작으로 서서히 수사망을 좁혀가던 검찰이 이른바 ‘그분’ ‘보스’를 향한 수사를 예고했다. 시기상의 문제일 뿐 이 대표의 소환조사는 초읽기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파행 사건이 일어났다. 

두 법무법인
누가 진짜?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진행한 이 전 부지사의 42차 공판기일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문제로 파행됐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덕수 측이 출석했다.

법무법인 해광 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해광 측이 공판에 오지 않자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는 “멀쩡하게 나온 변호사를 두고 국선변호인을 운운하는 것은 변호권에 관한 심각한 침해”라며 “덕수를 유령 취급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와 그의 아내가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불출석했다. 해광은 “피고인과 가족 이견이 조율된 이후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덕수 측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검찰과 날선 공방이 벌어진 것. 

재판 파행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이 전 부지사의 증언서 비롯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부탁 등을 받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사업은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경기도와 관련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최근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을 일부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대북송금 의혹서 이 대표와 쌍방울 간의 연결고리가 등장한 것이다.

이화영 재판 파행
배경에 이 있나?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은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또는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전기고문만큼 무서운 심리적 압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그 여파가 이번 재판까지 이어진 것이다. 

검찰이 지난달 중순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내용이 담긴 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이 증거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고 해광 측도(증거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겠다고 해서 증거 관련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피고인의 입장인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자 김 변호사는 “당신이 변호사입니까?”라고 소리쳤다. 검찰이 “검사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게 맞냐”면서 고성이 오갔다. 그러면서 “(덕수 측이)진술 조서를 부인하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검찰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 재판장 기피신청서, 변호인 사임서 등을 제출하고 퇴정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부지사의 태도다. 이 전 부지사는 “(증거의견서와 기피신청서를)처음 들었고 읽어보지 못했다.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거의견서는 반려되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도 철회됐다.

이날 재판 파행의 여파는 이 대표에게로 튀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부지사 재판 파행에 관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다 보는 백주대낮에 공개 법정서 이런 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술 번복
스모킹건?

한 장관이 언급한 ‘보스’는 이 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이 대표를 지칭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앞으로도 파행을 거듭한다면 이 대표와 이해찬 상임고문을 구하기 위한 불순세력의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파행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재판 지연은 이 대표의 소환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던 검찰로선 거듭된 재판 공전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의 재판 파행으로 검찰과 이 대표의 대립구도가 극대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던 무렵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부터 시작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이 수사의 칼을 들이미는 동안 이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등 겹겹이 방패를 세웠다. 대선서 패배하면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한다는 정치권의 관행을 뒤로 하고 3개월 만에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때에도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방어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다. 당시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는 가결이 많았지만 출석의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최종 부결됐다. ‘가결 같은 부결’ 결과는 이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무너지는
방어태세

이 대표는 내부 단속과 동시에 검찰 비판에 열을 올렸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검찰’ ‘검사독재정권’ ‘유권무죄 무권유죄’ 등의 표현으로 날선 공격을 가했다. 특히 검찰의 행보를 ‘쇼’라고 지칭하면서 대선 패배 이후 윤석열정부가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의 과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검찰과 이 대표의 갈등은 지난 1월 소환조사가 진행되면서 극으로 치달았다. 신호탄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었다.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 40여명, 지지자 500여명과 함께 검찰에 출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에 대해 “명백한 야당탄압이며 없는 죄를 만드는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10일 1차 소환조사 이후 같은 달 28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해 2차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2월10일에는 3차 소환조사까지 이어졌다. 이 대표는 “검찰권을 이용해 진실을 발견한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며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과정도 갈등의 연속이었다. 출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일정 조율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서 ‘서면 진술’로 답변을 갈음하면서 진술 거부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과 이 대표의 갈등은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지곤 했다. 국민의힘은 진술 거부라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맞받아치는 식이다.

3번의 소환조사 끝에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배임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서의 핵심인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배임 혐의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르면 침묵하고 
정치적 파장으로

정치권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자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와 반명(반 이재명)계의 분열 양상은 체포동의안 표결로 뚜렷해졌다.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를 영장전담 판사 앞에 세우진 못했지만 크게 잃은 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의 갈등 국면서 추가 기울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방어에 급급한 이 대표에 비해 검찰은 공격 카드가 많다는 것.

당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는 17일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가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 과정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서 10%로 줄였고 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 결과적으로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여기에 대북송금 의혹으로도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검찰이 나름의 ‘건수’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은 재판 파행을 불러올 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측근의 발언을 통해 또 다시 궁지에 몰리는 처지가 됐다. 

다음에도
부결될까?

현재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말고도 민주당서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을 8개월 앞두고 당내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제 강공 일변도로 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환조사에 이어 또 한 번의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중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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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