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동양건설산업, 왜?

시공 능력 평가 순위 껑충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동양건설산업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법정관리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던 과거를 뒤로한 채 나날이 대외적 위상이 올라가는 모양새다. 덩달아 후계자의 입지도 강화되는 수순이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 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시공 능력 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경영 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20조7296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2014년 1위를 기록한 이후 10년 연속 1위를 수성 중이다. 2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이었고, 1년 새 시평액이 5000억원 넘게 오른 대우건설이 6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4위에는 순위가 3계단 상승한 현대엔지니어링, 5위는 GS건설이었다.

뒤바뀐
서열 순위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는 전년 대비 각각 3계단씩 하락해 6위와 7위를 기록했고,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각각 8위와 9위를 유지했다. 호반건설은 전년도 11위에서 10위로 올라섰고, 전년도 10위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은 호반건설과 자리바꿈했다.

10위권 밖에서는 대대적인 순위 변동이 있었다. 전년 대비 10계단 이상 순위가 상승한 건설사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었다.  특히 라인건설, 라인산업, 동양건설산업 등 라인건설 관계사의 약진이 돋보였다. 이들은 특수관계인이 지분관계로 얽혀 있는 곳이다. 


올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동양건설산업은 36위, 라인건설은 40위, 라인산업은 44위를 각각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각각 13계단, 5계단, 24계단 일제히 상승한 수치다. 이들 가운데 동양건설산업은 최악의 위기를 이겨낸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1968년 동양고속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동양건설산업은 건축사업과 토목·신재생에너지·환경·해외사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종합건설사다. 이 회사는 2010년 1조원대 매출을 올리면서 주목할만한 중견 건설사로 이름을 드높였지만, 곧바로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했다가 4000억원대 PF보증에 발목 잡힌 게 결정타였다.

결국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7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아픔을 겪었고, 실적은 순식간에 쪼그라들었다. 2010년 666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1년 만에 1050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한때 부채비율이 1800%를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동양건설산업은 이지건설이라는 지원군을 등에 업고서야 반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시행업에 주력해왔던 이지건설은 동양건설산업의 오랜 시공 경험을 높게 평가했고, 2014년 법정관리 중이던 동양건설산업을 15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월에는 동양건설산업이 이지건설을 역합병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뤄졌다.

동양건설산업은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이후 빠르게 제 궤도를 찾기 시작했다. 2016년 41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이듬해 600억원으로 뛰어올랐고, 지난해에는 1600억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빈털터리 새 식구서 백조로 
승계와 맞물린 파죽지세


법정관리 졸업 이후 수주잔고는 급격히 증가했다. 앞서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매년 수주잔고가 감소했다. 법정관리 중에는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을 벌일 수 없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2010년 1조원대였던 수주잔고는 이듬해 7631억원으로 급감했고, 2015년에는 1916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다 법정관리를 졸업하면서 오름세로 전환했다. 2015년말 이지건설을 새 주인으로 맞이한 이후 수주잔고는 2016년 2992억원, 2017년 4259억원 등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고, 지난해 말 기준 9218억원으로 확대됐다. 2022회계연도 매출(6930억원)의 1.3배 규모다.

동양건설산업은 수익성 개선과 수주잔고 증가에 힘입어 시공 능력 평가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2018년년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100위권으로 떨어졌던 동양건설산업은 ▲2019년 82위 ▲2020년 60위 ▲2021년 54위 ▲지난해 49위 등으로 순위를 꾸준히 끌어올렸고, 올해는 36위에 이름을 올렸다.

동양건설산업은 전년 대비 공사 실적, 경영 평가, 기술능력 평가, 신인도 평가 등 4개 항목 모두에서 상승한 지표를 나타냈다. 외형과 수익성이 커지면서 사세 확장이 꾸준히 이뤄진 양상이다.

공사 실적은 2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고,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경영 평가액은 8848억원으로 전년 대비 60.9% 늘었다. 지난해 동양건설산업의 매출은 6931억원으로, 이중 임대주택의 분양수익이 2096억원에 달했다. 

동양건설산업의 상승세는 그룹 승계 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건설이 동양건설산업 지분을 매입한 직후 이지건설이 보유한 지분 중 과반이 시행사인 동양이노텍에 넘어갔다. 인수 직전년도였던 2013년 말 기준 동양이노텍의 총자산총계는 168억원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자본은 20억원, 현금성 자산은 37억원에 불과했다. 

단순치 않은
성장의 이면

2014년 말 기준 동양이노텍의 지분은 공승현씨와 오정화씨가 각각 52.3%, 47.7%로 나눠갖고 있었다. 오정화씨는 공 회장의 배우자이자 공승현씨의 모친이다. 지분구조는 2015년 공승현씨가 92%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지금껏 이어져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동양이노텍이 동양건설산업 대주주로 올라선 과정은 공승현씨를 축으로 하는 승계 절차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동양이노텍은 동양건설산업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착실히 외형과 내실을 키웠다. 동양건설산업 인수 직후 1000%를 넘었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연결기준 100% 미만으로 떨어졌고, 총자산 1조1472억원으로 확대됐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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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