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학교 정체는?

교부금 새는 그린스마트스쿨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나라 곳간이 빚더미에 가득하다는데 교육청 현실은 달랐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현장과는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쌓여가고 있다. 세금 증가에 따른 내국세의 20.79%가 수요와 무관하게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된다. 지방교육청 예산은 기금을 통해 쌓여가고 있지만, 현행법 조항상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청에 매년 교육예산을 보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선 교육감이 재선을 노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필두로 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할 사용처를 찾지 못해 적립한 기금 규모만 지난해 말 기준 21조원이 훌쩍 넘는다. 지난해 5조4041억원 대비 4배로 증가한 규모다. 교육청은 매년 내국세 20.79%를 교부금으로 받는다. 올해 책정한 교부금은 80조1134억원이다. 

문재인정부의 뉴딜 사업 핵심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최근 5년간 20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사업 운영비의 예산 집행률이 절반도 되지 않아 예산을 과다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교부금 기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는 그린스마트 사업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선심성 정책

전국 시·도 교육청서 지방교육제정을 방만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금 규모가 커진 만큼 여유가 생긴 교육청이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모양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육부와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97건에 달하는 위법 사례가 발생했다.

액수는 282억원 규모로 밝혀졌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 중 목적과 전혀 다른 지출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전국 노후 학교 건물을 개·보수한다는 기존 목적과는 다르게 서울과 충남의 한 중학교서 뮤지컬 관람비로 각각 700만원, 400만원을 지출했다. 경기도 소재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은 바리스타 취득 연수를 위해 220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천 한 고교에선 야식으로 치킨 21만원어치를 시켜 먹었고, 경남의 한 고교에선 음파전동칫솔 구입비로 290만원을 썼다. 목적성이 다른 지출을 포함하면 총3억7000만원이 지출됐다.

교부금으로 운영되는 남북교육협력기금은 북한에 물품들을 제공하는 과정서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상태로 사업이 종료됐다. 기금이 설치된 8개의 교육청은 최근 3년간 기금 122억원을 적립하고 44억원만 집행해 36.4%에 달했다. 모 교육청은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정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287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 지역 중학교 1학년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했다. 그러나 전자칠판 설치를 두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 개교한 학교나 시설을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학교에도 예산을 집행한 데다, 전자칠판이 아니더라도 기존 빔프로젝트와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자료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었던 탓이다.

예산 넘치는데 사용처가 없어서?
건물 개·보수하랬더니 웬 뮤지컬?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말 서울교육청 예산 심의서 전자칠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해 중복투자 문제가 심해 예산 낭비 지적을 받았다. 기존 노후 학교시설을 리모델링, 소방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신청해 공사를 진행한 후 개축 대상에 선정되면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경북 울릉군 소재 모 학교는 최근 5년간 7건의 개선 공사로 약 9억3000만원을 들여놓고 곧 철거를 앞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당 도교육청 관계자는 “석면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지만 시설 개선 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선정 시 일어난 개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이어 교부금에도 전 정부 시절 예산 관리·감독 문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경우 집행 세부지침을 정비하고 사업 이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대해 “예산의 편법적 사용과 낭비적 집행사례가 다수 발견돼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점검해나갈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사례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 점검에도 대규모 위법, 부당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는 증가해 교부금이 증가한 사례서도 보조금과 관련한 남발 검증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돈 넘치나? 개정 시급한데...
총선 앞두고 몸 사리는 정부 

그러면서 “혈세가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는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는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삼고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정부는 초·중·고 교육에만 배정된 교부금을 대학에 이어 어린이집에도 지원하려고 하자 교육감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데다, 필요한 재원은 별도의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 나서야 된다는 것이다.

윤정부는 출범 당시에도 교부금을 개편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던 바 있다. 초·중·고 교육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재정전략회의서 교부금의 일부인 3조6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서 1조5000억원으로 삭감됐다.

교육감들은 이마저도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해 이미 예산 1조5000억원을 대학생 형과 언니들에게 양보했던 초·중등 학생들에게 이번에는 동생한테까지 양보하라는 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내국세를 떼어 교육청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교부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서 국가재정의 방향성을 담은 ‘재정비전 2050’ 발표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시기를 미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교부금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거센 반발을 우려해 최근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눈치만

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회의체다. 올해 변수는 대규모 ‘세수 펑크’로 인한 내년도 지출 증가율 방향성 설정이다. 총선 악재 우려 속에서도 윤정부 출범 당시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교부금 개정 논의는 미뤄졌다.

지출 감소는 복지 축소와 그린스마트 사업과 같은 인프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내년 22대 총선서 복지 선거전략 등 힘을 받아야 할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교육계의 반발을 핑계로 묵묵부답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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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