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신고 시, 시위물품 사전심사 강화 필요

최근 서초구청서 행정대집행 실시
전문가 “불법·무분별한 설치 막아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 무분별하게 게시됐던 명예훼손성 현수막 등 불법 시위 설치물이 최근 일제히 철거됐다. 해당 지역은 막무가내식 1인 시위와 집회가 벌어지는 대표적 장소 중 한 곳이었다.

서울 서초구청은 최근 현대차그룹 사옥 인근의 명예훼손 시위용 현수막과 불법 대형 천막, 고성능 스피커 등 시위 설치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을 실시했다.

행정대집행은 특정단체 및 개인이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법률에 의해 제3자로 하여금 시설물 철거 등 의무 내용을 집행하는 행정 행위다. 행정대집행 과정서 발생한 비용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철거된 불법 설치물은 현대차그룹 사옥 인근서 10여년째 막무가내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A씨가 설치한 것들이다.

A씨는 자신과 판매대행 계약을 맺었던 판매 대리점 대표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기아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당 판매 대리점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기아와 무관하며, A씨 역시 판매 대리점 대표와 계약을 체결했을 뿐 기아와는 관련이 없어 A씨의 기아 ‘원직 복직’ 요구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의 주장 관철을 위해 악의적 사실왜곡 또는 모욕적 표현을 담은 형형색색의 현수막과 띠지 등을 다수 게시하고, 보행로를 가로막은 불법 대형 천막을 장기간 설치했다.


실제 A씨가 부착한 수많은 시위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위가 열리지 않는 심야시간대 등에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다.

특히 사거리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섰던 다수의 배너형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대형 천막 역시 관할 지자체의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된 무단 적치물로 장기 거주, 취사 및 집회도구 보관 창고 등의 용도로 이용돼왔다.

서초구청, 불법 설치물로 몸살 앓았던 현대차그룹 사옥 주변 명예훼손 현수막 등 철거
인근 시민 “적극적 행정 조치에 장기간 받아온 스트레스 벗어나 평온한 일상 되찾아”

더욱이 천막 내 화재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구비되지 않아, 대형사고 우려도 제기됐다.

A씨는 또 출퇴근 시간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가요, 인격 모독성 발언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내며 시민들과 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원색적인 표현이 가득한 현수막과 볼썽사나운 천막 등 어지럽게 널려 있던 시위 설치물이 정리되니 주변이 달라졌다”며 “특히 시끄러운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오랜만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에도 “현대차그룹 빌딩 주변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고성의 노래를 틀고, 난잡한 현수막과 텐트 등이 들어서 무법천지처럼 보였다”며 “구청의 원칙을 지킨 행정처분에 구민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불법 시위 적치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의 사례와 달리, 관할 지자체 등 행정 당국이 선뜻 규제에 나서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는 천막 10여동과 현수막 등으로 어지럽게 뒤덮여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 모 호텔 인근에도 노조가 설치한 대형 천막이 보행로 절반가량을 가로막고 있지만 1년 이상 철거되지 않고 있다.

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개인이 현수막을 내걸고 수년간 노숙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장기간 도로 점거 등 시민 불편 느껴 
대부분의 지자체 행정대집행에 부담

법 규정에 따른 행정대집행 과정서 시위대와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을 입는가 하면, 철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면 오히려 지자체를 상대로 정당성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시위대가 첨탑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거나, 지자체 청사 로비를 점거하고 철거된 시위물품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극심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자체로서는 부담이다.

서울시내 모 구청 관계자는 “불법 천막에 철거 등 행정상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계고장을 발부하러 갈 때도 시위대 측의 난폭한 대응에 ‘사실상 목숨을 걸고 현장에 간다’고 말할 정도로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시위물품이 대다수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수 지자체, 시위자 거센 반발 등으로 불법 시위 설치물 철거 행정조치 실행에 부담
“집회·시위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시위물품 사전심사 강화 및 불법 시위물품 적발 시 불이익 줘야”

우선, 경찰의 집회‧시위 신고 접수 단계서부터 보행로 점거 대형 천막과 거친 명예훼손 표현이 가득한 형형색색 현수막 등 불법 시위 설치물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고자 할 때 옥외집회 신고서에 ‘준비물’로만 기재하면 현수막과 입간판, 스피커 등 시위 물품을 개수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명이 수십개의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보행로를 가로막는 불법 대형 천막도 사전심사 단계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동시에 시위 도중 불법 시위물품이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이후 집회‧시위 접수 과정서 불이익을 강제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시위 신고와 별개로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별도의 소음허가를 받아야 하는 미국 뉴욕이 대표적 사례다. 여러 날에 걸쳐 시위가 이뤄질 경우 시위 신고는 최초 1회만 해도 되지만, 확성기 소음허가는 매일 새롭게 받아야 한다. 만일 전날 시위 소음이 과도하거나 인근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 소음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집회‧시위 신고 때 시위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실제 시위 과정서 불법 시위물품이 발견되거나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적발되면 이후 집회‧시위 접수 때 불이익을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메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메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