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거의 반전-켈리’와 ‘청정라거-테라’로 여름 맥주 성수기 공략

8월 전주가맥축제,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등
지역축제 특별 후원사 참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하이트진로가 본격적인 여름 맥주 성수기를 앞두고 지역축제, 컬래버레이션 활동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5월 부산센텀맥주축제를 후원했으며, 오는 8월 열리는 전주가맥축제,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송도맥주축제를 후원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5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부산 영화의 전당 두레라움 광장서 열린 ‘라거의 반전-켈리’와 함께하는 ‘2023 센텀맥주축제’의 특별 후원사로 참여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부산센텀맥주축제서 행사장 곳곳에 이벤트존, 브랜드존을 운영하며 다채로운 즐길 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했으며 소맥 자격증 발급, 켈리네컷 촬영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다.

특히, 지난 4월 초 출시한 맥주 신제품 켈리의 신선한 생맥주를 부산센텀축제서 처음 공급해 호응을 얻었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8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전주가맥축제의 특별 후원사로 참가한다. 올해 7회째 열리는 전주가맥축제는 당일 생산한 맥주를 바로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맥주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당일 생산한 청정라거-테라를 총 4만8000병을 공급해 모두 판매했다.

축제 참가자들은 주최측과 하이트진로가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축제를 만끽했다. 전주 대표 가맥집 20 여곳이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으며 가맥지기 230명이 투입돼 원활한 축제 진행을 도왔다. 궂은 날씨에도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을 위해 얼음을 가득 채운 테라댐(맥주 연못)을 운영하며 당일 생산한 신선하고 시원한 테라를 제공했다. 

또, 테라 데이를 운영, 드론 퍼포먼스쇼 등 더욱 화려해진 무대 이벤트와 EDM DJ 클럽파티, 불꽃놀이 등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였다는 후문이다.

오는 8월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맥주 공장인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서 갓 생산된 생맥주와 홍천군 수제맥주 등을 맛볼 수 있는 지역축제다. 올해도 홍천군민을 비롯한 방문객들은 맥주와 함께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8월 말 열리는 제12회 송도맥주축제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다. 지난해 ‘2022 송도맥주축제’에 참여해 청정라거-테라를 비롯해 하이트진로가 수입하고 있는 크로넨버그 1664블랑(프랑스), 파울라너(독일), 써머스비(덴마크), 펑크IPA(영국), 기린이치방(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대표 맥주 6종을 선보였다.

올해도 송도맥주축제서 시원한 맥주와 다채로운 먹거리, 라이브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또, 하이트진로는 ‘청정라거-테라’의 청정콘셉트에 맞게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패션브랜드 얼킨과 협업해 ‘청정 캠퍼스’ 친환경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들은 지난 12일, 2014년부터 업사이클링 브랜드로 헤리티지를 쌓아오고 있는 패션브랜드 ‘얼킨(ULKIN)’과 올해 첫 번째 ‘청정 캠퍼스’ 친환경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테라의 핵심가치인 청정 콘셉트에 집중한 친환경 마케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얼킨’은 전시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회화 습작 캔버스를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키며 론칭 초기부터 업계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최근 23FW 서울 패션위크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돼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으며 글로벌 4대 패션위크로 손꼽히는 파리 패션위크, 뉴욕 패션위크에도 참여하며 업계서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다.

하이트진로가 펼치는 ‘청정 캠퍼스’ 프로젝트는 축제서 사용한 홍보물 및 대학교 내의 폐자원을 수거해 제작한 굿즈를 판매, 수익금을 대학생에 환원하는 사회적, 환경적 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브랜드들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연중 운영된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활동으로 하이트진로는 미술대학교서 버려지는 회화 작품들과 현수막 등 주요 페스티벌서 사용된 테라 홍보물들을 수거해 얼킨과의 협업 활동을 통해 업사이클링 굿즈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작된 한정판 굿즈는 7월 중 무신사,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얼킨 입점 주요 온라인 쇼핑몰서 판매되며 발생한 수익금으로 미술 용품 등을 구매해 미술대학교 재학생에 환원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야외활동이 더욱 많아지는 휴가철을 앞두고, 가정시장 공략을 위해 MZ세대 인기 캐릭터 브랜드 ‘어프어프’와 협업한 테라 아이스백 기획팩을 출시했다.

야외활동 증가하는 여름 시즌, 아이스백 출시로 가정시장 공략
신제품 ‘라거의 반전-켈리’의 인지도 확대 위해 음용 경험 높이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 본격화

테라 아이스백 기획팩은 숄더백 형태 2종으로 테라 355ml 12캔과 24캔들이로 구성됐으며, 측면의 단추를 풀면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토트백 형태로도 사용 가능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테라 X 어프어프’의 컬래버레이션 캐릭터 2종을 아이스백 전면에 담아 귀엽고 트렌디한 특징을 잘 살렸다는 평가다.

켈리의 음용 경험을 늘리고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해 켈리 아이스백도 오는 6월 말 출시 예정이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지난 4월20일부터 5월28일까지 서울, 대구, 부산에 브랜드 체험형팝업스토어 ‘켈리 라운지’를 운영, 켈리 시음과 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했다. 켈리 라운지는 ‘MZ들의 자유로운 브랜드 체험 문화공간’을 콘셉트로 ‘켈리’를 체험하고 제품 속성을 반영한 콘텐츠들을 ‘힙(Hip)’하고 ‘펀(Fun)’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한 경험과 재미를 제공, 공간 체험을 극대화해 소비자들에게 신제품을 알린다는 전략이다. 지난 28일 종료됐으며 약 16만여명의 방문객이 켈리 라운지를 찾아 성황리에 마쳤다.

켈리 라운지는 시음존과 게임존, 포토존으로 구성했다. 켈리로 브랜딩된 바에서는 ‘켈리’의 부드럽고 강렬한 맛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맥주 한 잔과 함께 펍에서 대표적으로 즐기는 다트 게임, 어린 시절 추억의 오락실 레트로 게임기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풋볼링를 포함해 에어하키, 룰렛, 스파크맨 게임 등을 제공했다.

또, LED로 제작된 ‘켈리 월(Kelly wall)’과 보리로 꾸며진 라운지 입구 등 팝업 스토어 곳곳에 브랜드 체험형 포토존이 구성됐다.

이외에도 룰렛 게임을 통해 주변 상권의 음식점 등에서 사용 가능한 세트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상생 이벤트도 진행하고 쏘맥 자격증 발급과 켈리네컷 등 다양한 소비자 행사로 호응을 얻었다.

지난 달 출시 37일 만에 100만 상자 판매를 돌파한 켈리에 대해 온라인서도 활발한 홍보를 진행 중이다. 라거의 반전이라는 콘셉트로 탄생한 켈리는 차별화된 제품력과 프로모션으로 온라인서 화제가 되고 있다. 모델 손석구를 앞세운 광고 영상은 공개 후 조회 수 약 1400만뷰를 기록했으며 인스타그램 등 SNS 상 켈리 관련 소비자 추천 및 댓글이 약 250만건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하이트진로는 상반기 동안 켈리의 마케팅 활동을 공격적으로 집중해 단 기간 내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제품의 주 음용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켈리의 활약 속에 하이트진로는 주요 대형 마트(전국 기준)서 국내 맥주 부문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가 지난 4월 일부 유통채널서 국내 맥주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각 대형 마트의 4월 실판매 자료를 기준으로 하이트진로의 매출이 A 마트는 전월 대비 약 6.6% 성장했으며 B 마트에선 약 4.1% 상승하며 국내 맥주 매출 1위를 이끌었다. 신제품 ‘켈리’와 대세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테라’를 앞세운 하이트진로의 투 트랙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로 12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이번 대형마트 1위 성적은 켈리 출시 당시 제기됐던 테라와의 카니발라이제이션 우려를 잠재우며 하이트진로의 매출 점유율이 순증한 것이 고무적이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선택하는 대형마트의 구매 특성상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다.

하이트진로 입장서 켈리의 입점이 완료되지 않은 편의점과 개인 슈퍼 등 가정 채널서 점유율의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또, 생맥주 제품군의 출시 일정을 5월 내 출시를 목표로 조정하며 다가올 성수기에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맥주 성수기의 시작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 축제를 후원하고, 브랜드별 특색에 맞는 컬래버레이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분들이 축제에 참여해 맥주 신제품 ‘라거의 반전-켈리’를 맛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