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데미K뱅크’ 작가 데미 킴

“세상에 내 것이 없다는 걸 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갑자기 비가 내렸다. 해가 쨍쨍한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늘이 짙게 내려앉았다. 간간히 떨어지는 빗방울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진한 주황색 옷을 차려 입은 데미 킴 작가가 손을 내밀며 다가왔다. 그의 작업실은 온통 환한 빛으로 가득했다.

<일요시사> 취재진을 반기는 데미 킴의 발걸음은 분주했다. 식탁에는 데미 킴이 오전에 외출해 사온 다과와 꽃 포장지로 곱게 꾸민 스푼·포크가 놓여 있었다. 기자 혼자 오는 줄 알았다며 손사래를 친 그는 곧이어 집 안 곳곳을 안내했다.

척추 장애

데미 킴의 집은  주거공간이면서 작업실이다. 집 안 어디를 가도 그의 작품을 볼 수 있었다. 오후가 되면서 해가 길게 늘어지자 햇빛을 가리기 위해 내린 블라인드도 작품으로 만들었다. ‘세상에 하나뿐인’ 블라인드를 가리키며 데미 킴은 더할 나위 없이 환하게 웃었다. 자신의 작품을 향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예술가의 웃음이었다. 

데미 킴은 허리가 잔뜩 굽어 있는 상태다. 생후 8개월 유모가 데미 킴을 떨어뜨리면서 척추를 다쳤기 때문. 손을 대기만 해도 자지러져라 우는 데미 킴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해열제를 놨다. 38도까지 치솟던 열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소아마비로 이어졌다. 

평생 짊어지고 갈 장애를 얻게 됐지만 데미 킴은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몸의 불편함,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데미 킴은 “다른 사람의 말은 나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그림, 컬러, 요리, 공예 등 손으로 하는 일에 두각을 나타냈고 그 재능을 살려 평생을 매진했다. 


안 되면 말 그대로 되게 했다. 음악을 하고 싶었던 데미 킴은 지인을 통해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다. 바이올린은 활로 연주하는 악기다. 척추를 다쳐 몸의 움직임이 불편한 데미 킴으로선 활을 잡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일 자체가 일종의 ‘도전’이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어서 하루 1시간씩 매일 수영 레슨을 받았어요. 그렇게 매일 하다 보니 팔에 근육이 붙더라고요. 지인 중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서 나는 영어를 가르쳐주고, 지인은 내게 바이올린을 가르쳐줬죠.”

집 안에 가득한 그림
생명력 넘치는 작품

데미 킴은 몇몇 지인과 함께 음악회를 준비해 등대마을을 찾았다. 고아원에 살고 있는 30여명의 아이 앞에서 데미 킴은 바이올린을 켰다. 데미 킴은 “아이들은 스스럼없이 와서 내 굽은 등을 만져보곤 했다. 일반인 연주자의 연주보다 장애인이 연주하니까 아이들 입장서도 더 인상 깊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데미 킴은 자신의 그림을 팔아 등대마을 아이들에게 중고 바이올린을 선물했다. 주변 지인을 만나 등대마을에 후원도 부탁했다. 데미 킴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을 돕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고 했다. 

“나는 세상에 내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데미 킴이 인터뷰서 수차례에 걸쳐 한 말이다. 돈이 있든 없든 세상을 떠날 때 싸들고 갈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진작부터 해탈하듯 알아버린 것 같았다. 


데미 킴이 주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건 금전적인 게 아니었다.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였다. 재능이 있지만 환경이 어려워 기회조차 갖지 못한 이들에게 동기 부여로 작용할만한 ‘무언가’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다.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색깔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될 것 같아요? 검정색이 돼요. 그토록 개성 강한 색이 섞여도 결국 하나의 색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 어른이 개개인의 개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해요.”

데미 킴은 금전적인 부분에 관해 언급했다. 그림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4월 데미 킴의 이름을 따 만든 ‘데미K뱅크’ 역시 그 연장선상이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무이자로 50만원을 빌려주고 1년 안에 갚도록 하는 일종의 ‘나눔은행’이다. 데미 킴은 이 은행 설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0호 크기의 작품 ‘부처님 품은 금두꺼비’를 그렸다.

호가는 100억원으로 삼각산 안양암의 상징물 ‘두꺼비바위’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2019년 ‘우담바라’ 베트남 기증  
2021년 조 바이든 수여한 봉사상

데미 킴의 이번 행보는 20여년 넘게 이어온 재능기부의 결정판이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수여한 ‘문화예술 부문 봉사상’ 금상 수상자로 선정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앞서 2019년 3월에는 베트남 ICC(International Children’s Care)에 초청 받은 자리에서 작품 ‘우담바라’를 기증하고 아이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기도 했다. 

우담바라는 특정한 대나무나 영력이 강한 곳에서 핀다는 전설의 꽃이다. 데미 킴은 서울 삼각지 인근서 우담바라를 처음 보고 완전히 매료됐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꽃을 현미경으로 처음 보고 그림의 소재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데미 킴은 우담바라를 눈에 익히기 위해 해당 장소에 100번도 넘게 찾아가 매일같이 들여다봤다. 그 덕분에 지금은 우담바라를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우담바라를 소재로 그린 작품만 15점에 이른다.

“우담바라에 대해 찾아봤는데 상서로운 일이 있을 때 피는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라에 큰 이변이 생기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꽃이 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담바라를 보게 됐을 때 내 인생에 상서로운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베트남에 초청받았을 때 우담바라를 가져가 기증하고 아이들에게 집을 지어줬어요. 이 얼마나 상서로운 일이에요.”

자유로운 영혼

데미 킴은 꽃밭을 그리고 싶으면 실제 꽃을 심고 가꿔 그림에 담는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데미 킴의 작품에는 생명력이 가득했다. 집 안 곳곳에 걸린 액자는 구성원을 감싸 안아주듯 포근하게 느껴졌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저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강렬한 주황색 옷에 브로치로 포인트를 준 데미 킴은 그 자체로 강렬한 태양처럼 보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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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