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㊲굴종적 꼭두각시 노릇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6.22 09:06:32
  • 호수 1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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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원래 좌절된 소망은 열배 백배 안타까운 추억으로 변해 사람을 과거로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법이야. 정신이상이 되기 전에 현실을 바로 보아야지. 아니 뭐 크게 고민하거나 애통스러워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이 현실에서 후계자로 선정된 딸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 걸. 그 박통 각하 나리님께서 만약 살아 계셨다면 따님보다 훨씬 더 추악한 말로를 걷지 않았을까?” 

독선과 독단

“오히려 그때 순직하셨기에 영웅 위인으로 추앙받는 셈이지. 그 당시 점점 주색에 탐닉해 들어가던 상황은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다더군. 정치적 판단에서도 그랬대. 독선과 독단…. 자기는 천재적인 영웅이기에 어떤 난관이나 구렁텅이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과대망상은 꼭 그분뿐만 아니라 흔히 수재들이 잘 걸리는 착각의 사슬이지.”

“따님 대통령도 수재라면 수재지 결코 바보 멍청이는 아니야. 좋은 남자 만나 가정을 꾸렸다면 훌륭한 현모양처가 될 수도 있었으련만, 괜히 정치판에 뛰어들어(그것도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아버지에게 빙의된 자들에게 떠밀려) 부친의 못다 한 꿈을 펼쳐 보이겠노라며 어릴 때부터 배워 익힌 바 비전(秘傳)의 묘술을 시전하지만 청천 하늘을 날긴커녕 점점 추락하고 있잖아. 앞으로 어떤 나락의 구덩이로 떨어질지 몰라.”

“미국, 중국, 일본, 특히 북한 놈들의 방해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잖아. 난바다의 거센 파도 속을 일엽편주로 헤쳐 나가야 하는 신세가 외로워 보여.”

“언제는 그렇지 않았나? 시시각각 이성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고군분투해야 살아남는 판인데, 적도 아군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채 독선적으로 옛날 옛적 만파식적이나 늴리리 불어 판도를 잠재울 꿈이나 꾸고 있으니…. 바다 물결이 위험스럽긴 해도 배를 띄워 주는 바탕이건만, 지혜롭게 잘 활용할 생각은 않고 아버지의 몽상에 젖어 태평가나 흥얼거리는 꼴이랄까? 세상이 경천동지할 정도로 바뀌었는데도….”

“아마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더라도 글로벌 대양(大洋)을 헤쳐 나가긴 어려웠을 거야. 이미 시효가 만료되고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지. 그런데도 여전히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믿고 희희낙락이니 대한민국호가 대체 어찌 될는지….”

“흠, 마치 우국지사 같구먼. 큰 바다보다는 이 하숙에서 어찌 살아낼지 걱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허헛, 누가 할 소릴 사돈이 하는군. 바다가 아니라 이 콘크리트 아스팔트 바닥이라도 마찬가지야. 이 하숙집도 주인이 까딱 잘못 운영하면 침몰해 버릴지 몰라. 저기 저 치킨집이나 슈퍼마켓 또한…. 위정자 나리들은 자기네 당파의 대국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소국도 무시하지 말아야 해.”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국리민복 해쳐
여왕 각하? 점차 금 가는 환상의 유리거울

“나리들께서 당연히 그러겠지 뭘.”

“아냐. 그런 생각이 좀 있다면 개성공단을 제멋대로 마구 폐쇄해서 거기 입주한 수많은 중소기업체 오너와 종업원들을 낭떠러지로 몰아넣진 않았겠지. 그리고 사드를 얼렁뚱땅 배치해 성주군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중국을 자극해설랑 괜스레 국리민복을 해치는 짓은 하지 않았겠지.”

“미래를 봐서 하는 거잖아. 꼭 필요해서 하는 거라구!”

“그래, 필요하다면 해야겠지.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설령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더 많이 심사숙고한 후에 환경 영향 조사를 엄밀히 하는 등 절차에 맞게 했더라면 아마 미국 정부도 한국과 한국인을 자기네의 똘마니가 아니라 동등한 친구로서 대우했을 거야. 그런데 이건 뭐 밀당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팬티를 훌렁훌렁 벗어 버린 꼴이니, 그들이 겉으론 웃을지언정 속으론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개성공단, 일본군 위안부, 미군이 움켜쥐고 있는 전시작전권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등 뭐 하나 주인다운 의식을 갖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가긴커녕 굴종적인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며 낄낄거려대니…. 원 참, 자칭 선덕여왕이 카랑카랑 뱉어내는 통일대박론도 참다운 자기 목소리 같지가 않고, 어딘지 뭔가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야.”

“어이, 미친 소리 작작하구 술이나 마셔!”

“설마 막걸리 반공법으로 끌려가진 않겠지?”

“이건 맥주니까 쭉 들이켜고 그 잘난 아가리나 좀 닥쳐!…”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열혈 지지자들은 아직도 그녀를 여왕 각하로 떠받들고 있었다. 하지만 환상의 유리 거울은 차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런 상황이기에 여왕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몰랐다. 하긴 요즘 우파고 좌파고 간에 정당한 비판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우리의 오른손과 왼손뿐 아니라 우뇌와 좌뇌, 오른쪽 눈과 왼쪽 눈, 좌우의 귀·코·입·심장·콩팥·성기마저 서로 싸우고 있으니 말이다. 이 몸뚱이가 어찌 성할 날이 있겠는가.

남북끼리만 아니라 남한 내부마저 분열돼 서로 잘났다며 아웅다웅하는 판이니 우리의 심신, 즉 마음이 어찌 온전할 수 있으리오? 

계절은 점점 깊어 가고 있었다. 아니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 봄에서 늦봄으로,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선 깊이보다 오히려 얕음이 더 유행하는 듯싶었다. 

슬쩍 구경

어느 날, 나는 피에로씨의 권유로 탈북자 단체 사무실에 마실을 가게 되었다. 내심 한번 가 보고 싶었기에 내가 은근히 바람을 넣었다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만약 그가 권하지 않았다면 언감생심 어려운 일이었으리라.

그는 마치 무척 비밀스럽고 대단한 아지트에라도 데려가는 양 행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그냥 슬쩍 구경 가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삼각지 부근의 허름한 건물 2층 한구석에 ‘자유대한통일추진문화협회’가 자리해 있었다. 피에로씨는 무슨 암호라도 치듯 이상 야릇한 수법으로 문을 노크했다. 내가 보기엔 유치스러웠으나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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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