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카오스’ 의료계는 지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6.12 10:00:45
  • 호수 1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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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라면 까, 뭔 말이 많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부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다. 현재 비대면 진료를 두고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지만, 진료가 이뤄진 곳은 드물다. 진료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부터 진이 빠지는 탓이다.

정부가 2027년까지 5년 내에 외국인 환자 유치 70만명,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신고 70건 등 의료서비스 수출 확대 목표를 세우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서비스산업발전TF’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국내 상황은?

우선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이 지정 신청하면 가점 부여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 ▲제출서류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도 확대한다.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특화 유치모델 개발에 각각 30억원, 10억원을 투자하고 한국 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등 진료 분야를 기반으로 ‘투트랙’ 전략에 나선다. 외국인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담 간병인 및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입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채널’도 구축할 예정이다.


사후관리를 위한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 사전보고 의무 완화 등도 추진한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은 비대면 진료 때문에 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도 좋지만 의료계 현장이 먼저 안정돼야 하는 것이다.

지난 7일 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취지, 대상환자, 수가 코드 등을 안내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실제 실행 드물어…진 빠지는 절차 발목

이날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직접 대면해 진찰하는 것이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이 같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단계가 심각서 경계로 낮아진 상태에선 금지다.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재진 환자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약자인 섬 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등에 한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정부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원산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촉구하는 이유는 복지부의 약속 때문이다. 원산협은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해 대상 환자 범위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만큼은 비대면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지난 1일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후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특히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와 거부하는 의료기관 모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비대면 진료 앱에 접속해도 연결되는 소아청소년과는 1곳도 없었다. 전부 ‘진료 종료’라는 안내창만 떴다. 근처의 소아청소년과는 총 140곳이다.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부작용 생길까 두려워”

지난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닥터나우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 신청 가운데 의사가 진료를 취소한 비율이 평소 17%서 50%로 급증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자신의 증상에 맞는 의사를 선택해 의사에게 환자 정보가 전달되고, 의사가 이를 수락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 단계서 의사가 진료 신청을 거절하는 비율이 급증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닥터나우 외에도 대다수 플랫폼서 평상시 대비 진료 취소가 늘어났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평소 100건의 진료가 성공한다면, 지금은 40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예외적 초진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의료기관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진료를 취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닥터나우 측도 “감기라도 하더라도 질병코드가 동일해야 재진이 되는데, (재진 여부를)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와 예외적 초진환자 확인 과정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예견된 혼란이라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가 대부분 초진이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 누리꾼은 “임신 중이라 몸이 무거워서 관절이 아프다. 병원을 가려고 해도 힘들어서 비대면 진료로 약처방을 받으려고 앱을 알아봤다. 그런데 임신 중이라 비대면 진료가 잘못돼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니 걱정되서 못했다”고 말했다.


홍보부터

다른 누리꾼은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약을 받아야 해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다. 병원 갈 상황이 되지 않아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더니,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면진료를 받아라’고 했다. 그리고 바로 진료 취소를 했더라. 그 전에는 비대면 진료로 받았던 약인데,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해당 상황에 대해 “시범사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 취소의 영향력을 판단하긴 이르다. 복지부 차원서 의료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안에 대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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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