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김청수 ‘법무법인 백현’ 변호사

경찰서 변호사로 ‘1%의 남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법고시를 판·검사로 가는 길목으로 여긴다. 실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다수는 판사와 검사 혹은 변호사의 길을 걷는다. 소수의 사람들만 다른 방향으로 걷는다. 김청수 변호사도 그 소수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경찰의 길을 택했다.

“오랫동안 공격만 해오다가 이제는 방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찰로 20년, 변호사로 6년을 활동한 법무법인 백현 김청수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지난 16일 오후 여전히 ‘새 것’ 냄새가 나는 법무법인 백현의 사무실서 김 변호사를 만났다. 

공격 20년

김 변호사는 43회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그는 경찰 고급 간부로 특별채용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으로 근무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전 특수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는 전 금융범죄수사대(현 반부패공공수사대)로 김 변호사는 특수·공안 전문수사관으로 활약했다. 

김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쯤 각 국가기관서 취업설명회를 열었다. 경찰청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취업설명회에 왔다고 한다. 당시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실질적으로 범죄를 소탕해 정의를 구현하는 일을 한다. 동일한 업무다. 그런데 방법적인 측면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인생을 바꿔 놓은 말이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사는 자기가 직접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조직범죄 같은 큰 사건은 직접 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경찰은 인력이 풍부해 많게는 100명, 적게는 30~40명의 부하 직원과 함께 큰 사건을 진두지휘해 소탕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 범죄수사에 대한 열망 등이 김 변호사를 경찰로 이끌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선택에 “남자가 할만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33기 수료생은 966명이다. 이 가운데 김 변호사를 포함한 8명이 경찰로 진로를 결정했다. 전체의 1%도 안 되는 숫자다.

김 변호사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비과장으로 시작해 이후 수사업무에 매진했다. 그는 “팀원 5~10명과 함께 직접 수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상당히 보람을 느꼈고 또 경찰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맡고 있는 다양한 분야 중 수사업무가 법률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특채
수료생 900여명 중 8명만

그러면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현장 기동성이라든지 역동성이 중요하다.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해 범인을 잡는 일은 경찰만 할 수 있다. 실제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때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일은 경찰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고 상당히 발전돼있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의 능력치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강력범죄 대신 공안범죄나 경제범죄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적용이나 법리 검토, 인권보장 등의 부분에서 검사와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범죄수사, 그 중에서도 공안·경제범죄가 법률전문가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것이다.


김 변호사는 20여년의 경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직원 사망사고’를 언급했다. 2016년 서울 구의역서 용역업체 직원 김모군이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다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당시 김군의 나이는 19세였다. 사고 직후 확인된 김군의 소지품서 컵라면이 나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당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위험의 외주화’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서울메트로는 외주를 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책임 소재를 규명해보자는 생각에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됐죠. 또 관리·감독은 서울메트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기업이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 노동자 등 외부에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김 변호사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처벌함으로서 재발을 방지하자는 생각으로 수사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결국 운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운용은 사람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기억 남아
“제도는 결국 사람이 운용하는 것”

김 변호사는 “제도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끝으로 경찰을 떠난 이유로는 건강을 꼽았다. 스트레스가 심해 건강이 악화되자 제2의 인생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서 근무하다 법무법인 백현을 개업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백현이라는 이름은 ‘백 명의 현자’라는 뜻에서 붙였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을 가져오면 해결책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혼자만의 판단보다는 여러 명이 뜻을 모아 토의해 최고의 해결책을 제공하자는 의미서 백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또 변호사가 100명 근무하는 대형 로펌으로 규모를 키우자는 의미도 있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경찰과 변호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공격과 방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격(수사)을 할 때는 정보가 20% 정도밖에 없는데 방어(변호)를 할 때는 80% 정도의 정보를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후자 쪽이 쉽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서 정보를 확보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공격, 즉 수사업무가 더 자신과 잘 맞는다면서도 경찰과 변호사 일 모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경찰일 때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일에, 변호사일 때는 억울한 사정의 의뢰인을 돕는 일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에게 정도를 걷는 품위 있는 변호사를 지향하자고 말한다. 변호사 수가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사건을 수임하려는 모습을 지양하자는 의미다. 그는 “누군가는 그렇게 하면 ‘굶어 죽는 거 아니냐’고 얘기한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일하다 보면 고객이 먼저 알고 찾아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방어 6년


“언젠가는 다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직으로 간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임료를 받지 않는, 통상적으로 무료변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거창한 표현보다는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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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