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개헌과 공화국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5.15 15:43:08
  • 호수 1427호
  • 댓글 11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 공동 인터뷰서 내년 총선 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헌절차법’을 만들어 개헌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국회의장단 만찬 당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매 정권마다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개헌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실패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적극적인 반면 국민의힘은 소극적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차 개헌에 머물러 있는 현행(제10호) 헌법이 개정될 경우 10차 개헌, 제11호 헌법이 된다. 

미국은 건국 헌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고쳐왔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일본도 1947년 대일본제국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76년 동안 한 차례의 개헌도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걸쳐 헌법을 개정했으며, 현행 헌법은 ‘6월항쟁’ 영향으로 1987년 개헌한 이후, 지금까지 36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중국도 1954년 헌법을 제정하고, 1975년, 1978년, 1982년 개헌한 바 있고, 1982년 이후 41년 동안 한 번도 개헌하지 않았다. 


위 네 나라의 최근 개헌 상황을 볼 때, 그만큼 한 나라의 헌법을 고치는 개헌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미국은 수정헌법 추가를,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은 개헌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나라별 개헌의 방향도 일본은 전쟁 포기와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한 헌법 9조를 고치는 것이고, 중국은 시장경제로 경제체제를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반면, 대한민국의 개헌은 대부분 정권을 연장하거나 뺏기 위해 대통령 선출 방법과 임기를 고치는 후진국형 개헌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개헌을 기준 시점으로 공화국을 구분할 때 항상 대통령 임기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1공화국(1948~1960년)은 헌법 제정(1948.7.17) 이후 4차 개헌 전까지 12년으로, ‘대통령제’ 이승만정부였고, 2공화국(1960~1963년)은 4차 개헌(1960.11.29 3·15부정선거 소급입법) 이후 5차 개헌 전까지 3년으로, ‘내각제’ 윤보선정부였다.

3공화국(1963~1972년)은 5차 개헌(1962.12.26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제) 이후 7차 개헌 전까지 9년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박정희정부였고, 4공화국(1972~1981년)은 7차 개헌(1972.12.27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간선제 6년) 이후 8차 개헌 전까지 9년으로, ‘대통령 6년 중임제’ 박정희·최규하정부였다.

5공화국(1981~1988년)은 8차 개헌(1980.10.27 대통령 간선제 7년) 이후 9차 개헌 전까지 7년으로, ‘대통령 7년 단임제’ 전두환정부였고, 6공화국(1988년~현재)은 1987년 9차 개헌(1987.10.29 대통령 직선제 5년) 이후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까지 36년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였고, 그리고 현재는 윤석열정부다.

공화국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선거에 의해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원수를 뽑는 국가 형태기에, 대통령 선출 방법이나 임기 등 통치 구조를 고치는 개헌을 할 때마다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한다.  


통치 구조를 고치지 않고 기본권이나 헌법 전문 삽입 같은 개헌을 하면 새로운 공화국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왜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75년 역사 속에서 수차례의 통치 구조를 바꾸는 개헌(대통령제 → 내각제 → 대통령 4년 중임제 → 대통령 6년 중임제 → 대통령 7년 단임제 → 대통령 5년 단임제)을 하면서 새로운 공화국을 계속 탄생시켰을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관점이 아닌 정당이나 정치인의 관점서 개헌이 이뤄졌고, 그 개헌을 통해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노태우정부부터 현재 윤석열정부까지 6공화국이지만, 우리 사회는 9차 개헌 이후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했던 1993년까지 5년 만을 6공화국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는 문민정부(김영삼 정권), 국민의 정부(김대중정권), 참여정부(노무현정권) 등 별칭으로 불러왔다.

공화국이라는 명칭이 독재정권을 연상케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단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국회가 여야 합의 후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통치 구조를 고치는 개헌을 한다면 정치사적 기록에는 7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지 몰라도 우리 국민은 7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10차 개헌만큼은 여야 합의에 앞서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개헌과 공화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언급했듯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손해(임기 1년 단축?)를 보더라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관철시키고, 대선 때 5·18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겠다고 공약했듯이 ‘5·18민주화운동 헌법 명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10차 개헌을 성공시킨다면, 윤 대통령은 1987년 헌법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미래의 헌법 체제를 만든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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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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