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좋은 곳에 돈이 몰린다

지하철·버스·택시를 한곳에서 탈 수 있는 대중교통 환승센터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교통 좋은 곳에 돈이 몰린다’는 격언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형 호재로 꼽힌다.

대부분 환승센터는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 유동 인구가 몰리고 백화점·쇼핑몰 등을 갖춘 매머드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 때문에 지역 개발을 위해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복합환승센터 확충에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변 집값이나 상가 가격도 들썩일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 곳곳서
복합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이 경기도 곳곳에서 한창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에 반영돼 추진 중인 도내 (복합)환승센터는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동탄역 환승센터 등 17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등 4개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나머지 운정역 환승센터 등 13개 사업은 신규 사업이다.

철도역 복합환승센터는 철도는 물론, 버스 정류장,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 시설들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시설을 말한다. 이 가운데 부지 확보 및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 철회를 한 뒤 역세권 도시개발을 통한 환승기능시설 설치를 검토 중인 부천 종합운동장역 환승센터와 현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용역 발주 중인 금정역 복합환승센터를 제외한 15곳의 총사업비 규모는 3조5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승센터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다. 이를 사업 내용별로 보면 병점역 환승센터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올해 11월 완료예정으로 타당성평가용역 진행 중이다.


평택시는 용역결과 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환승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는 지난해 3월 서측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현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농지를 매입 중이다.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비 5417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는 현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다. 킨텍스역 환승센터는 실시설계 준비 중으로, 킨텍스 일원 지하복합개발과 연계한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4개 계속 사업과 함께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등 13개 신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하철·버스·택시 ‘한곳에서’
경기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바람

운정역 환승센터는 2021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사업비 915억원을 투입해 다음 해 완공할 예정이다.

의정부역환승센터는 이달 완료 목표로 지방재정투사업 타당성조사 중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투자심사 진행 예정이다. 사업비는 693억원이 투입된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는 올해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 결과를 근거로 개발방식 등을 결정한 뒤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7684억원이 투입된다.

아주대삼거리역환승센터(사업비 350억원)의 경우 과도한 시 재정 부담 등으로 사업 규모 축소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동탄역 환승센터(사업기간 2023~20 27년, 사업비 1951억원), 덕정역 환승센터(2025~2027년, 63억원), 초지역 환승센터(2024 ~2025년, 488억원), 인덕원역 복합환승센터(2024~2026년, 7405억원), 구리역 환승센터(2024~2026년, 130억원),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2025 ~2026년, 1705억원) 등도 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타당성 용역 등 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선 추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계획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3월 완료 예정으로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2023~2027년) 수립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은 대중교통포럼과 신성엔지니어링이 공동 수행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도내 철도역 환승센터 현황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철도역 환승센터 개발 후보지 발굴 조사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총 15곳
3조5005억

조사내용을 토대로 환승센터 개발 후보지 선별과 우선순위 결정을 추진하고,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후보지별 유형 분류 및 개발·운영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기존 환승 기능에 더해 공유업무시설, 복지 공간 등을 연계하는 ‘(가칭)경기도형 환승센터’에 대한 기본구상도 도출할 계획이다. 도는 환승센터 중기계획이 수립되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협의 등을 추진하는 등 도내 철도역 환승센터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된 17개 환승센터사업 중 운정역 환승센터 등 일부는 공사 중이고, 나머지는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추진 중”이라며 “4차 계획 수립이후 사업추진 여건 등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들어 5차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사 완료돼 운영 중인 환승센터는 송내역, 수원역, 오산역 등 3곳이다. 사업비는 각각 292억원, 750억원, 578억원이 투입됐다.

직장인 몰려 
알짜 투자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시장에서 환승센터와 가까운 입지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데 일반적으로 환승센터 주변은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가 몰려 투자자들에게 알짜 투자처로 손꼽힌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주변 상권도 발달돼 실수요자에게는 주거 만족도가 높아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호재”라며 “규모가 큰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상업·문화시설 등을 갖춰 단순히 역사 기능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 주요 철도역 환승센터 일대 분양단지.

 

 

▲인덕원역 씨엘로= ㈜송정종합건설은 인덕원역 역세권 입지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3룸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인덕원역 씨엘로’를 분양 중이다. 인덕원역 일대 최저가인 4억원 대부터 시작하는 착한 분양가로 인덕원 4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다.

전용 75.86~84.07㎡, 최고 높이 11층이며 지상 2~7층은 주거용 오피스텔(12실), 지상 8~11층은 소형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8세대)로 구성된다. 총 20세대, 3베이 3룸 구조, 화장실 2개, 다용도실 1개, 트인 조망, 시스템에어컨, 100% 주차, 풀옵션을 갖췄다. 한 층에 2가구씩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세대가 있어 옆집 때문에 발생하는 사생활 피해가 거의 없다. 

호실에 따른 면적은 조금 다른데 구조는 동일하게 나와 2층부터 11층까지 전 세대가 모두 거실이 남향이다. 막힘이 없어서 채광이 좋은 실내가 하루 종일 밝다. 전 세대 막힘이 없는 학의천 영구 조망, 엘리베이터, 자동문, 보안시스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있다. 시스템에어컨을 비롯해 기본 옵션이 잘 갖춰져 실거주 시 만족도가 높은 타입으로 이뤄졌다.

인덕원역은 안양 핵심 교통망인 지하철 4호선이 정차하는 역이라 4호선 이용이 편하고 향후 GTX-C노선(2029년 예정), 월판선(2025년 개통 예정), 인동선(2026년 개통 예정) 등 다양한 지하철이 지나가는 호재가 있어 수요가 몰리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인구 몰리고 매머드 상권 형성
주변 집값·상가 가격도 들썩


인덕원역 복합도시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월판선이 생기면 시흥과 판교로 가기 편하고 인동선을 통해 동탄으로 이동하기 쉽다. GTX-C노선을 통해서는 인덕원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대이면 닿을 수 있다. 이는 기존 대비 50분 이상 빠른 수준이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서울로 가는 버스가 다양하게 있고 수시로 지나가 대중교통 환경이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 과천대로를 통해 강남 서초까지 10분 내외면 도착 가능하다. 안양판교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판교까지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인덕원 주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약 4만5000평에 달하는 대규모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지식산업센터 조성(2023년 말 착공예정), ‘내손 다 구역’ ‘내손 라 구역’ 등 여러 부지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DL이앤씨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조성하는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2층에 공동주택 999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타입 129가구, 74㎡타입 152가구, 84㎡타입 718가구 등이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 및 세대간섭이 적은 단지 배치로 쾌적성과 개방감을 확보했다. 84㎡타입의 경우 4·5bay의 평면구성으로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하고 각 세대는 기본 아파트 층고보다 5㎝ 높은 2.35m 층고를 확보했다. 초대형 부대시설(약 5000㎡)도 조성된다. 스포츠존과 컬쳐아카데미존, 펜션형 게스트하우스로 나뉜다. 스포츠존에는 25m 4레인의 호텔식 실내수영장 등이 들어서고, 컬쳐아카데미존에는 100평 규모의 복층형 북카페를 비롯해 유튜브 방송촬영이 가능한 멀티미디어룸 등이 조성된다. 게스트하우스는 전용면적 56㎡의 4개실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 될 첨단자족도시 ‘용인 플랫폼시티’의 수혜단지로 평가받는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대 약 273만㎡(약 82만평)에 조성된다. 판교테노밸리(66만㎡, 20만여평)의 4배 규모며, 반도체와 의료 등의 첨단산업과 GTX-A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분당선 구상역, 백화점, 쇼핑몰, 호텔, 업무복합, MICE, 주거가 모인 복합신도시다.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수도권 남부 초대형 규모로 GTX-A노선, 분당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가 연계된다. 지하 공간을 활용해 기존의 구성역(분당선)과 GTX-A 용인역이 연결된다. GTX-A 용인역에선 강남(수서역)까지 두 정거장, 삼성역까지는 세 정거장 만에 도착할 수 있다. 단지는 지난 3월 이후 분양 시작한 후분양 아파트로 입주시점이 다음 해 4월 이후다. GTX-A 용인역 개통시점(2024년 상반기)과 입주시점이 맞물려 입주와 동시에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제일건설㈜은 가재지구 공동2블록에 조성되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1152세대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1블록과 3블록에도 제일풍경채 브랜드 아파트의 공급을 계획 중이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가재지구는 총 3701세대의 제일풍경채 브랜드타운이 형성돼 프리미엄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재지구 공동2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총 1152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최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전용면적 84·103㎡의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넓은 동 간 거리를 확보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또한 전 가구에는 4베이 판상형 평면 설계와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돼 공간활용성도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100% 지하주차장 설계를 통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를 구성하고 다양한 테마가든을 도입해 입주민의 쾌적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1인 독서실, 스터디룸, 스크린 야구·테니스장, 런드리카페, 피트니스, 사우나, 스크린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 고품격 커뮤니티도 마련될 예정이다. 

단순 역사?
랜드마크로!

가재지구는 평택시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적·체계적 도시 개발 도모와 평택 동부지역에 원활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친환경 직주근접의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평택시 가재동 일원 약 62만㎡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3개 블록과 단독주택용지 등을 통해 약 4900세대, 인구 1만2700명이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단지는 편리한 교통 환경도 강점으로 특히 SRT와 1호선이 지나가는 지제역이 인접해 광역교통망이 뛰어나다. 평택지제역은 수원발 KTX 정차,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선정 등의 호재와 함께 GTX-A, C노선 연장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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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