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우크라이나 닮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서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러시아는 “무기 지원은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했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국제 전문가도 윤 대통령 발언이 동북아시아서 북·중·러 대 한·미·일 신냉전체제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 발언이 겉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두둔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서 미·러 패권싸움을 하고 있는 미국을 확실히 지지하는 발언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민족, 역사, 문화가 같은 나라로, 러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한 나라다. 특히 지정학적 특성상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서부 지역은 폴란드(유럽)의 지배를, 동부 지역은 러시아의 지배를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서부의 친유럽 성향과 동부의 친러시아 성향으로 나뉘었고, 정권도 친유럽 정권과 친러시아 정권이 번갈아가면서 나눠 가졌다. 

한반도도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와 서방의 자유주의국가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반도국가여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왔고, 1960년 이후 남쪽은 자유주의 국가(미국)의 영향을, 북쪽은 사회주의 국가(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브레진스키 국제정치학 교수는 그의 저서 <거대한 체스판>서 유럽에서 지정학적 주축은 우크라이나고,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주축은 한반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한반도가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거나 통일되느냐에 따라 국제질서가 바뀔 수 있어,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평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미·러가, 한반도는 미·중이 대치하고 있는 패권싸움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남북 대치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된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이후 친유럽 정권과 친러시아 정권이 교체돼오다 2013년 친러시아파 야누코비치가 정권을 잡았다. 그 후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 가입을 철회하고 러시아와 가스공급 협정을 맺게 되자,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이 유로마이단 사태를 일으켰다.

그러나 유로마이단 사태는 많은 사상자를 낸 끝에 시위대가 정부 청사를 점령하고 야누코비치가 도망감으로써 막을 내렸고 친유럽 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그런데 서부의 친유럽파와 동부의 친러시아파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크림반도 합병’과 ‘전쟁’이라는 더 엄청난 사태로 번졌다.

결국 2014년 3월 11일 크림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며 크림공화국을 결성했고, 이후 5일 뒤인 3월16일 러시아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압도적인 표(96.6%)로 러시아와 합병하게 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미국, 유럽연합 정부는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합병과 크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의 크림연방관구를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가는 유일한 바닷길인데 크림반도와 맞닿아 있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세력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 세계 언론에 의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책임이 푸틴 정권의 민족주의 성향과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오판, 그리고 미국의 나토 확대 및 영향력 확산정책에 있다고 한다.

특히 러시아와 유럽 사이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장점을 포기한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 및 과격 민족주의자, 그리고 그들로 위장한 신나치주의자들과 같은 모험주의 세력들이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 동안 휴전 상태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폐쇄된 사회로 국가다운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한반도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친중국 성향의 진보정권과 친미국 성향의 보수정권이 번갈아가면서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미·중 패권싸움이라는 큰 틀에 걸려 있는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진보정권인 전 정부는 중국을 외면하지 않는 선에서 대체적으로 미·중 외교의 평형을 유지했지만, 보수정권인 현 정부는 확실히 미국을 밀어 미국이 미·중 패권싸움서 주도권을 잡도록 협조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의 이번 친미 발언은 단순히 미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넘어 브레진스키 교수가 말한 것처럼 국제질서를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야당의 염려와 일부 국제 전문가의 염려도 다 이해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닮은 대한민국이 미국을 지지함으로써 미·중 패권 싸움터가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한·미·일 공조가 북·중·러 공조를 이긴다면 그만큼 대한민국은 국제질서에서 성패의 키를 쥔 국가가 되는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터가 됐듯이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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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