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집단폭행 피해자의 울분

경찰이 놓친 증거 3년째 발목을 잡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집단폭행을 당하고도 경찰의 증거 확보 부족으로 한을 풀지 못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제보자 A씨는 이달 초 <일요시사>와 만나 자초지종을 털어놨다. A씨는 “집단폭행을 당한 그날, 2020년 7월16일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건물을 찾았다. 당시 진행 중이었던 민사소송에 활용할 사진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남자 3명이…

그는 피고 건물 사진촬영을 모두 마친 뒤, 곧바로 빠져나왔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는 그의 등 뒤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A씨는 “그때 피고는 조직폭력배 조직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A가 사진을 찍어간다. 빨리 와서 찍은 걸 빼앗고 혼을 내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3명이 A씨를 둘러쌌다. 일행이 약 50m를 걸어 나왔을 무렵이었다. 이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사진을 지울 것을 종용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1시간 가까이 A씨를 밀치는 등 폭행·위협했다. 이윽고 따라온 피고도 합세했다. 

A씨가 제시한 진단서에 따르면 그는 이날 일로 총 전치 5주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처음에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잘 낫지 않아 2주간 추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 착용 중이던 안경도 폭행 중 파손됐다.


하지만 A씨는 끝내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 그러자 되레 피고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남경찰서에서 경찰차 3대가 도착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망가진 안경을 찍어가는 등 현장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폭행 가해자들을 현장서 연행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하며 그에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정식 고소 절차를 밟으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현장을 비추던 방범용 CCTV를 가리키며 “저 카메라에 폭행 장면이 다 담겼을 것이다. 연행하지 않겠다면 CCTV 영상이라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일요시사>에 “분명 경찰의 영상 확보를 약속받고 귀가했다”고 강조했다.

집단폭행 피해…경찰에 CCTV 확보 요청
“알겠다”더니 뒤늦게 “사실은 안 했다”

이후로는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고소인 진술도 받지 않았다. 조바심이 난 A씨는 수차례 담당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야 겨우 고소인 진술을 하러 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장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해두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 확보할 수도 없었다. 방범용 카메라는 이른바 ‘밀어내기’식으로 오래된 영상을 삭제하기 때문에, 이미 그날 영상이 지워졌을 터였다. A씨는 손쓸 새도 없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날렸다.

A씨는 “내게 잘못이 있다면 경찰을 너무 믿은 것 하나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음부터 분명히 증거수집을 요청했고, 고소도 늦지 않게 했다. 그런데 누가 늑장부리다 증거를 날려 먹었느냐”며 “결과적으로 증거가 수집됐는지 확인조차 못 하게 한 것 아니냐. 연락이라도 잘 받아줬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경찰에 현장조사와 대질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을 넉 달간 들고 있다가 검찰로 송치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된 B씨는 벌금 50만원을 내게 됐지만, 나머지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됐다. 피고의 폭행교사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A씨는 “이들이 저지른 일에 비해 너무 작은 처벌이 내려졌다”고 토로했다. 고소인인 본인의 진단서 발급 비용만 30만원이 들어갔는데, 집단폭행 주도자 벌금이 50만원인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경찰이 증거만 제대로 확보했더라면 이들에게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도 이어졌다.

경찰은 3년 전 사건을 종결했지만, A씨에겐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들의 잘못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하겠다는 생각이다. A씨가 B씨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 넘겨진 가해자들 
대부분 ‘증거불충분’

B씨는 최근 재판부에 폭행 사실을 상당 부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위인 피해자를 가볍게 툭툭 친 것과 배로 서로를 밀다 안경을 파손한 사실만 인정했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증거 하나가 수년째 A씨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이달 초 A씨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형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A씨가 당시 증거 확보가 미진했던 이유를 묻자, 담당 형사는 “(내가)고소장을 전달받은 시점에는 이미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대질조사는 상대방도 응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고 답했다.

A씨는 경찰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내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관등성명을 알려달라 요청했다. 관련자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지금이라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알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경찰은 “재판과 연결된 사안이 아닌 이상,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경찰관들의 관등성명을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따라 이름까지는 알려줄 때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계급이나 근무지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A씨는 경찰에 이름이라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다시 넣어둔 상황이다. 

“부실 수사”

<일요시사>는 A씨의 ‘부실 수사’ 지적에 관한 강남경찰서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담당 형사는 <일요시사>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며 “상급자에게 문의해달라”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전달받은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끝내 아무런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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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