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집단폭행 피해자의 울분

경찰이 놓친 증거 3년째 발목을 잡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집단폭행을 당하고도 경찰의 증거 확보 부족으로 한을 풀지 못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제보자 A씨는 이달 초 <일요시사>와 만나 자초지종을 털어놨다. A씨는 “집단폭행을 당한 그날, 2020년 7월16일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건물을 찾았다. 당시 진행 중이었던 민사소송에 활용할 사진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남자 3명이…

그는 피고 건물 사진촬영을 모두 마친 뒤, 곧바로 빠져나왔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는 그의 등 뒤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A씨는 “그때 피고는 조직폭력배 조직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A가 사진을 찍어간다. 빨리 와서 찍은 걸 빼앗고 혼을 내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3명이 A씨를 둘러쌌다. 일행이 약 50m를 걸어 나왔을 무렵이었다. 이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사진을 지울 것을 종용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1시간 가까이 A씨를 밀치는 등 폭행·위협했다. 이윽고 따라온 피고도 합세했다. 

A씨가 제시한 진단서에 따르면 그는 이날 일로 총 전치 5주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처음에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잘 낫지 않아 2주간 추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 착용 중이던 안경도 폭행 중 파손됐다.


하지만 A씨는 끝내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 그러자 되레 피고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남경찰서에서 경찰차 3대가 도착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망가진 안경을 찍어가는 등 현장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폭행 가해자들을 현장서 연행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하며 그에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정식 고소 절차를 밟으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현장을 비추던 방범용 CCTV를 가리키며 “저 카메라에 폭행 장면이 다 담겼을 것이다. 연행하지 않겠다면 CCTV 영상이라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일요시사>에 “분명 경찰의 영상 확보를 약속받고 귀가했다”고 강조했다.

집단폭행 피해…경찰에 CCTV 확보 요청
“알겠다”더니 뒤늦게 “사실은 안 했다”

이후로는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고소인 진술도 받지 않았다. 조바심이 난 A씨는 수차례 담당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야 겨우 고소인 진술을 하러 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장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해두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 확보할 수도 없었다. 방범용 카메라는 이른바 ‘밀어내기’식으로 오래된 영상을 삭제하기 때문에, 이미 그날 영상이 지워졌을 터였다. A씨는 손쓸 새도 없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날렸다.

A씨는 “내게 잘못이 있다면 경찰을 너무 믿은 것 하나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음부터 분명히 증거수집을 요청했고, 고소도 늦지 않게 했다. 그런데 누가 늑장부리다 증거를 날려 먹었느냐”며 “결과적으로 증거가 수집됐는지 확인조차 못 하게 한 것 아니냐. 연락이라도 잘 받아줬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경찰에 현장조사와 대질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을 넉 달간 들고 있다가 검찰로 송치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된 B씨는 벌금 50만원을 내게 됐지만, 나머지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됐다. 피고의 폭행교사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A씨는 “이들이 저지른 일에 비해 너무 작은 처벌이 내려졌다”고 토로했다. 고소인인 본인의 진단서 발급 비용만 30만원이 들어갔는데, 집단폭행 주도자 벌금이 50만원인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경찰이 증거만 제대로 확보했더라면 이들에게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도 이어졌다.

경찰은 3년 전 사건을 종결했지만, A씨에겐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들의 잘못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하겠다는 생각이다. A씨가 B씨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 넘겨진 가해자들 
대부분 ‘증거불충분’

B씨는 최근 재판부에 폭행 사실을 상당 부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위인 피해자를 가볍게 툭툭 친 것과 배로 서로를 밀다 안경을 파손한 사실만 인정했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증거 하나가 수년째 A씨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이달 초 A씨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형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A씨가 당시 증거 확보가 미진했던 이유를 묻자, 담당 형사는 “(내가)고소장을 전달받은 시점에는 이미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대질조사는 상대방도 응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고 답했다.

A씨는 경찰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내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관등성명을 알려달라 요청했다. 관련자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지금이라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알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경찰은 “재판과 연결된 사안이 아닌 이상,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경찰관들의 관등성명을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따라 이름까지는 알려줄 때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계급이나 근무지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A씨는 경찰에 이름이라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다시 넣어둔 상황이다. 

“부실 수사”

<일요시사>는 A씨의 ‘부실 수사’ 지적에 관한 강남경찰서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담당 형사는 <일요시사>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며 “상급자에게 문의해달라”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전달받은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끝내 아무런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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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