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봐도 뻔한 한미정상회담, 왜?

이번에도 일본처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용산이 뚫렸다. 그것도 동맹국으로부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대응은 미국을 옹호하는 꼴이다. 또다시 위조, 괴담, 거짓으로 몰아간다. 겉으론 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다고 말하지만, 여러 난제들이 존재한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물 꾸러미를 한가득 가져올 수 있을까?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가 생겼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은 미국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밀문서가 SNS를 통해 유포됐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민감한 지역 정보가 담겼다는 내용이다.

별일 아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문서 대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동향과 관련돼있다. 이 중 한국과 관련된 문건을 더 비중있게 다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해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해 입수한 정보를 작성한 문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공개된 문건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탄약을 미국에 공급할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잇따라 사퇴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이문희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이 등장한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의 댓가로 무기를 지원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문건에 나오는 정보의 출처는 시긴트(신호 정보)다. 시긴트는 위성, 특수장비 등을 이용해 정보를 가로채는 방식이다.


도청 문제가 터지면서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문제가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도청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근 도청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유출된 문건도 대부분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박진 외교부 장관의 입장은 대통령실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박 장관은 “확인한 바 없다”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의혹이라고 밝힌 대통령실과는 달리, 도청이 아니라고 못 박지는 않은 셈이다. 

미 국방부발 기밀문서 유포
대통령실 도청해 입수 정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갖고 (도청)했다는 정황이 없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문건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왜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도청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과거 도청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실제로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도청이 이뤄져왔다. 한국도 그 대상국에 포함돼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미국이 도청을 해왔던 게 드러났던 바 있다. 당시 한미 관계가 크게 악화가 된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도청 사건으로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큰 영향을 줄 요소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여러 비판들이 쏟아진다. 해당 사태서 주목할 점은 미국이 과거보다 강하게 부인하지 않는다는 지점이다. 


한 외교 분야 전문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만 대통령실을 도청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도청)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쉽게 뭉갤 일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도청 논란은 정치권까지 확전돼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1차장의 발언을 들어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했다며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일정상회담 시즌2가 돼선 안 된다.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실은 “동맹이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외견상으로는 미국도 한미 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식의 마무리로 갈등을 잠재우는 분위기다.

“피해자가 가해자 옹호하는 격”
“주도권 쥘 능력 있는지도 의심”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중 가장 큰 긍정 평가 요소는 ‘단호한 대응’이었지만, 이번 도청 논란을 통해 이 같은 기조마저 깨진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감지된다. 게다가 대통령실이 그냥 덮어 넘기기 식의 대응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괜찮다’는 선에서 그칠 경우, 도청 논란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탓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요구할 사안들을 미리 파악하기 위함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껏 대통령실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조문 논란 ▲미 하원의장인 펠로시 의장 패싱 논란 ▲한일정상회담 등 외교서 눈에 띄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청 논란으로 이제는 한미정상회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주요 외교 일정만 생기면 한국 정부는 회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쩔쩔 맸다는 냉혹한 평가도 나왔다. 한일정상회담서도 성과보다는 후폭풍만 거셌다.

다행스러운 지점은 한국의 포탄 10만발 수출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보도가 나왔고, 미국서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왔던 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외교 전문가들은 유출된 내용이 최소 몇 달 전이나 지난해 나눴던 대화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수가 읽힐만한 카드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는 2차 전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반도체법 등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협상의 주도권을 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도청은 미국이 가해자고, 한국은 피해자다. 최소한 미국에게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으니, 외교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브 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도청 사건을 통해 뭔가를 한국에 줘야 한다는 식의 카드로 이용한다면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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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