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봐도 뻔한 한미정상회담, 왜?

이번에도 일본처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용산이 뚫렸다. 그것도 동맹국으로부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대응은 미국을 옹호하는 꼴이다. 또다시 위조, 괴담, 거짓으로 몰아간다. 겉으론 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다고 말하지만, 여러 난제들이 존재한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물 꾸러미를 한가득 가져올 수 있을까?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가 생겼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은 미국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밀문서가 SNS를 통해 유포됐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민감한 지역 정보가 담겼다는 내용이다.

별일 아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문서 대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동향과 관련돼있다. 이 중 한국과 관련된 문건을 더 비중있게 다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해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해 입수한 정보를 작성한 문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공개된 문건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탄약을 미국에 공급할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잇따라 사퇴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이문희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이 등장한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의 댓가로 무기를 지원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문건에 나오는 정보의 출처는 시긴트(신호 정보)다. 시긴트는 위성, 특수장비 등을 이용해 정보를 가로채는 방식이다.

도청 문제가 터지면서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문제가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도청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근 도청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유출된 문건도 대부분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박진 외교부 장관의 입장은 대통령실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박 장관은 “확인한 바 없다”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의혹이라고 밝힌 대통령실과는 달리, 도청이 아니라고 못 박지는 않은 셈이다. 

미 국방부발 기밀문서 유포
대통령실 도청해 입수 정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갖고 (도청)했다는 정황이 없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문건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왜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도청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과거 도청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실제로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도청이 이뤄져왔다. 한국도 그 대상국에 포함돼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미국이 도청을 해왔던 게 드러났던 바 있다. 당시 한미 관계가 크게 악화가 된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도청 사건으로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큰 영향을 줄 요소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여러 비판들이 쏟아진다. 해당 사태서 주목할 점은 미국이 과거보다 강하게 부인하지 않는다는 지점이다. 

한 외교 분야 전문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만 대통령실을 도청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도청)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쉽게 뭉갤 일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도청 논란은 정치권까지 확전돼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1차장의 발언을 들어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했다며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일정상회담 시즌2가 돼선 안 된다.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실은 “동맹이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외견상으로는 미국도 한미 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식의 마무리로 갈등을 잠재우는 분위기다.

“피해자가 가해자 옹호하는 격”
“주도권 쥘 능력 있는지도 의심”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중 가장 큰 긍정 평가 요소는 ‘단호한 대응’이었지만, 이번 도청 논란을 통해 이 같은 기조마저 깨진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감지된다. 게다가 대통령실이 그냥 덮어 넘기기 식의 대응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괜찮다’는 선에서 그칠 경우, 도청 논란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탓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요구할 사안들을 미리 파악하기 위함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껏 대통령실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조문 논란 ▲미 하원의장인 펠로시 의장 패싱 논란 ▲한일정상회담 등 외교서 눈에 띄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청 논란으로 이제는 한미정상회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주요 외교 일정만 생기면 한국 정부는 회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쩔쩔 맸다는 냉혹한 평가도 나왔다. 한일정상회담서도 성과보다는 후폭풍만 거셌다.

다행스러운 지점은 한국의 포탄 10만발 수출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보도가 나왔고, 미국서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왔던 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외교 전문가들은 유출된 내용이 최소 몇 달 전이나 지난해 나눴던 대화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수가 읽힐만한 카드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는 2차 전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반도체법 등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협상의 주도권을 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도청은 미국이 가해자고, 한국은 피해자다. 최소한 미국에게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으니, 외교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브 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도청 사건을 통해 뭔가를 한국에 줘야 한다는 식의 카드로 이용한다면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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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