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정명석 그림자 추적

‘기쁨조 총책’ 여자를 바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를 향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명석을 포함한 JMS 간부들의 성범죄 은폐 행위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정명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2인자 정조은(가명)씨의 악랄한 행태도 폭로되고 있다. 사실상 정명석을 보좌하면서 성폭력을 방관하고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주장이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조은(가명)씨는 40대 중반의 여성이다. 그의 실제 이름은 김모씨다. 정명석이 성범죄로 해외로 도피했을 때부터 신뢰를 쌓기 시작하면서 JMS 2인자가 됐다. 정씨는 자신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정명석에게 지속적으로 여성을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피해자들이 정씨가 아니었다면 정명석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는 이들이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수장 잃고
실세 우뚝

정씨는 JMS와 정명석에 대해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J 언니’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인물로 JMS 2세가 아니다. 다른 JMS 소속 여신도들과 비슷하게 고등학생 시절에 포교됐다. 복수의 JMS 탈퇴자는 그가 명동전도단에 들어간 이후 2002년부터 정명석과 함께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을 다니면서 신임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정씨는 정명석이 구속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측근을 자처하면서 정명석의 큰 신뢰를 얻은 것이다. JMS 간부였던 한 인사는 “바닥에서부터 크지 않고 정명석의 눈에 바로 들어 뽑힌 사람”이라며 “모두가 반대했을 때 정명석을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명석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재 JMS를 이끌 사람은 정씨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씨는 정명석이 수감됐을 때도 잠시나마 JMS를 이끌었던 경력이 있다. 당시 그는 천국성령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JMS 지교회를 다니며 강의했다.


주요 예배 등 굵직한 설교를 맡으면서 JMS 내에서의 위상도 높아졌다.

정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정명석의 신부로 준비된 여성들의 명칭인 ‘상록수’였다. JMS의 위상이 높아졌던 이유였을까? 정명석은 막내 격이었던 정씨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내렸다. 이어 ‘성령상징체’라는 직함을 얻게 되면서 정명석의 오른팔로 거듭난다.

피해자들 여러 차례 ‘가스라이팅’
성범죄 막았다고? “거짓말” 증언

이처럼 정명석의 절대적인 신임과 직함으로 정씨는 정명석 뒤를 이을 사람으로 거론된다. JMS 내에 정씨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직 지도자로서 부족하다는 게 JMS 탈퇴자들의 분석이다.

현재 정씨는 분당에 위치한 주님의흰돌교회 담임목사다. JMS에서는 주님의흰돌교회를 ‘표상 교회’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교회고, 신도들이 가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 교회로 꼽힌다.

한 JMS 탈퇴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사람이 수백명씩 붐빌 정도로 많아서 미리 신청한 후 핸드폰으로 QR코드 인증을 해야 들여보내 준다”고 주장했다.

JMS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흰돌교회 지도자 모임’이라는 제목의 영상 녹음파일이 올라왔다. 해당 파일에는 정씨가 성남시 분당구 주님의흰돌교회에서 진행한 예배 내용이 담겼다.


정씨는 정명석이 저질러온 성범죄에 대해 ‘육사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겉으로는 영사랑을 말하고 실제로는 육사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모두가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명석을 향해 “과오가 있다면 모두 청산할 기회는 지금이다. 지금은 ‘육사랑 청소시간’”이라며 “선생님(정명석)에 대해선 선생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직접 말씀하길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년 방치
범죄 지속”

자신은 정명석에게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18년부터 지난 3년6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선생님과 대화하고 호소했다”며 “여자들이라면 선생님 옆 반경 3m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제가 가장 믿는 세 명을 세워 철저히 여자들을 봉쇄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철저히 영사랑을 지켜왔다”며 “조은이는 (성범죄를)몰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17세였던 1998년에 전도돼 조금이라도 알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선생님에게 소리까지 지르는 바람에 저는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까지 됐고, 선생님과 멀어지게 됐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정씨는 예배 후 열린 참석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정명석에 대한 증언들이 다 사실이냐’는 교인의 질문에 “확대 해석이 있으나 어느 정도까진 사실”이라고 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씨는 정명석의 성범죄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한 인물이 정씨라는 증언이 지속되고 있다. JMS 탈퇴자이자 정명석 성폭행의 피해자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메이플은 JTBC와의 인터뷰서 “정조은, 그 사람은 그냥 악마”라고 주장했다.

비선실세
악의 축?

JMS서 탈퇴한 신도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명석을 만나기 전)최종 면담은 항상 정조은이 했다” “정명석이 감옥에 있을 때 예쁘고 키 큰 애들 뽑아 면회를 제일 열심히 다닌 게 정조은” “정조은이 여성들을 선별하며 선생님이 너를 예뻐해주는 거라고 설득했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JMS 탈퇴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2019년에 정씨를 만난 적이 있다. 세뇌에서 벗어나 탈퇴 직전에 정명석에게 더 잘하고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라는 말까지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탈퇴자도 “성범죄를 알고도 방관한 것 그 이상이었다. 막으려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정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조력자들도 있다. 그들도 정씨처럼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씨를 향한 탈퇴자들의 비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JMS 내부는 갈등 국면을 맞이했다. JMS 교단은 장로단 명의로 정씨의 예배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 정씨가 저지른 교회 내 비위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씨가 수십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초호화 생활을 위한 자금 세탁 등 개인 비위를 감추기 위해 돌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정 일부 혐의만 대리 인정…본인 의혹은 부인
JMS 장로단 “투기 감추려…” 내부 분열 양상

그러자 JMS 측은 전국 교역장 일동으로 입장문을 잇달아 내면서 정씨와의 관계를 끊는 한편, <나는 신이다>에서 나온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입장문을 보면 “12일 흰돌교회에서 발표한 정조은 목사의 주장은 개인의 의견으로서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지난 12일 흰돌교회에서 발표한 정조은 목사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 각 직무에 관한 어떤 일도 의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부에서는 정씨의 행동이 쿠데타로 보는 시각도 있다. 1인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정명석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것이다.

정씨가 담임으로 있는 흰돌교회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거짓된 혀로 정명석 총재를 음해하고 있는 정조은 목사는 단상에서 내려오라”며 담임목회자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정씨를 추종하는 주충익 목사와 지도자들의 총사퇴도 요구했다.

실제 이들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MS 일부 교도는 정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달 분당경찰서에 접수했다. 성직자로서 각종 비리와 부동산 명예신탁, 횡령은 물론이고 사치와 호화로운 생활을 일삼고 자신에 대한 비판자를 제명하는 등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꼬리 자르기
내부 갈등

JMS 교단 측이 운영하는 ‘섭리사닷컴’ 카페에서는 ‘정조은 비리’라는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어 의혹 관련 자료를 올리고 있다.

한 영상을 보면 정씨는 수십만원짜리 티셔츠는 기본이고, 800만원이 넘는 원피스를 입기도 했다.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L사 시계는 1억6000만원을 호가한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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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