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지방 살리기 앞장선 장기철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회 수석부회장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 한두 곳의 일이 아니다. 전국 100여개 넘는 지역이 ‘소멸’ 위기 상태다. 사람이 사라져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상황 정도로 여겨선 안 된다. 인구 유출은 필연적으로 전통의 파괴로 이어진다. <일요시사>가 ‘지방 지킴이’ 장기철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만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물었다. 

바야흐로 위기의 시대다. 기후 위기, 경제위기, 식량 위기 등 전 세계 언론이 인류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경고 중이다. 한쪽에서는 폭염으로,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혹한으로 사람이 죽어간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에 각국은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 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한다. 

다가온 위기
외면하는 사회

아이러니한 부분은 전 세계적 위기엔 우려를 표하면서 정작 코앞까지 다가온 한국의 위기엔 눈을 감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지방소멸’ 위기다. 정부와 정치권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인구절벽의 쓰나미는 코앞까지 다가왔다. 지난 30여년 간 돈으로 쌓은 방파제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는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나타났다. OECD 38개국 중 단연 꼴찌다.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불과 몇 년 새 인구와 관련해 어마어마한 일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어요.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보다 사망하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2019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위기 상태예요.”

문제는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이 직격타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혔고 2021년 그 숫자는 113개까지 늘어났다. 전국 지자체의 절반 가까이가 말 그대로 사라질 위기인 셈이다.

장기철 수석부회장이 주도한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회(이하 대도연)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결성된 비영리단체(NGO)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전라북도민회 사무실에서 만난 장 부회장은 국가 수립 이후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 인구 현상에 정부와 정치권이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결국 말뿐으로 실제 행동에 나서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한탄이자 개탄이었다. 

인구 데드크로스·수도권 집중
전국 시도민회 모여 대책 마련

장 부회장은 전라북도민회 상임부회장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낙후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른 지역 도민회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지역의 낙후성에 있어서는 영호남 구별이 없었던 셈이다. 뭉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2019년 5월 대도연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정책 지원금, 보조금 등 정부예산으로 지방을 지원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했다고 못 박았다. 지난 30년 동안 1000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어떤 성과도 없지 않았느냐는 반문이다. 대도연은 법률과 제도로 환경을 ‘확’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영삼정부 이후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 예산만 300조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관련 예산까지 따지면 1000조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가위 벌어지듯 커지기만 했어요. 이미 이 방식은 실패한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도연에 따르면 큰 도시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실제 서울의 경우 0.59명, 부산은 0.72명으로 우리나라 제1‧2도시가 나란히 뒤에서 1~2등을 기록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수도권 집중화가 인구감소를 부추기고 있다는 뜻이다.

대도연은 이 부분에 착안해 ‘지방소멸대응특별법’을 내놨다. 많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지방소멸대응특별법은 대학과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소멸대응특별법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하고 있는 장 부회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과 기업에 거부할 수 없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예산지원이 아니라 ‘큰 틀’의 문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대학 소멸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속설은 어느덧 현실이 되고 있다. 이미 학령인구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은 실정이다.

장 부회장은 “고등학교 3학년이 46만명인데 대학 입학정원은 52만명 정도다. 고3 학생이 전부 대학에 간다 해도 6만명이 부족하다. 한 대학의 신입생 정원이 2000명이라면 30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대학·기업
옮겨야 한다

그러면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 경쟁력 없는 대학을 위해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설립 초기 들어간 자본을 재단이 회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부실 대학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고, 무너져 가는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교육부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대학을 해산한다고 하면 아마 그 지역에서는 몸살이 날 거예요. 학생은 물론 교수, 교직원, 학교타운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자영업자, 심지어 동창회까지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일단 퇴로를 열어주면 나머지는 재단서 알아서 하게 돼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논리에 따라 다 정리가 됩니다.”

대학 수를 줄이기 위한 퇴로 제공과 함께 지방 이전 대학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회장은 “연세대 신촌캠퍼스 부지가 20만평 정도 된다. 이 중 보존가치가 있는 5만평은 남기고 나머지 15만평을 상업·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주는 거다. 연세대 재단 입장에서는 지방 이전으로 15만평의 개발지역이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프랑스 모델을 차용해 지방거점대학에 단과대학을 보내자고 덧붙였다. 농업 관련 연구기관이 집중돼있는 전북에는 농·생명대학을, 전남에는 예술대학이나 인문대학을, 경북에는 의과대학 등을 보내 지방에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와 혜택을 지방으로 분산해 교육격차를 줄이자는 주장이다.

일자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장 부회장은 인터뷰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말했다. 현 사회에 녹아들어 이미 고착화된 상황을 인정하고 그 틀 안에서 상황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드러냈다.

기업 이전도 마찬가지였다. ‘재벌’이라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변화의 지렛대로 삼자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은 2세를 넘어 3세, 4세로 이어지고 있어요. 재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잘 이어받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 상속·증여세 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세수 부족을 우려할 수 있는데 내국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합니다.”

파격적 혜택
발상의 전환

대도연은 발상의 전환을 넘어 파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법안을 들고 정치권을 찾았다. 문재인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 당시 행정안전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를 통틀어 국회의원 200여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필요성에는 여야 없이 공감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핵심 내용이 전부 칼질됐다는 점이다.

장 부회장은 “대도연이 마련한 법안이 이리저리 휘둘린 끝에 행정안전부로 넘어갔다. 행안부는 1년에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예산 지원 방식은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조성된 기금이 내년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의 예산을 지방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치적이라고 선전하지 않겠나. 지역구 예산의 명분만 만들어줬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이사회서 이 부분에 대한 대도연 관계자의 성토가 이어졌다고 한다. 장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이유도 그 일환이다.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국민 호소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전까지는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신념으로 물밑에서만 일해 오다 법안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수도권 집중화가 우리나라만큼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단연 1등입니다. 두 번째가 일본인데, 일본은 아직 30%로 묶어두고 있어요. 독일의 경우 수도 베를린에 사는 인구가 7~8%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최근 베를린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도가 50%를 돌파한 상황에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지적이다. 공영방송 KBS 기자 출신인 장 부회장은 언론이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의 주요 역할인 ‘어젠다 세팅’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어젠다 세팅은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의제가 대중에게도 중요한 의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장 부회장은 “언론이 국민적 관심사를 부각시켜 줘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대로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세대만 지나면 과거 주변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때로 회귀할 수도 있어요. 1970년 출생아 수가 100만명이었습니다. 50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50년 만에 줄어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향토문화 복원에도 힘써
다채로운 경험 지역 위해

지방소멸에 대한 장 부회장의 안타까움은 컸다. 전북 정읍서 태어난 그는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전북대를 졸업했다. 2008년과 2012년 정읍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두 번의 낙선은 뼈아픈 부분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은 커졌다고 한다.

선거를 위해 지역에 머물고 지역민과 부대끼면서 현지 상황을 소상히 알게 됐기 때문.

사단법인 정읍 수제천 보존위원회 이사장을 맡은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수제천의 원래 이름은 ‘정읍’이다.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배우는 ‘정읍사’가 수제천의 노래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삼국시대의 고대가요로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문학이다.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궁중음악으로 또 민중음악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정읍사가 어떻게 궁중음악이 됐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고려는 우리 민족사를 통틀어 가장 자주적인 왕조였다고 합니다. 고려 조정에서 중국과의 차별화를 위해 정읍사를 궁중음악으로 가져다 쓴 게 아닐까 싶어요. 조정과 민간에서 각각 전해져 내려오다 조선시대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에 실리게 된 거죠.”

수제천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조선 순조 때다. 소명세자가 아버지 순조의 환갑날 이 정읍사를 ‘업그레이드’해 수제천이라는 이름을 붙여 장중한 궁중음악으로 만들었다. 실학이 융성하던 시기였다. 민족적 자주성이 부각될 때마다 수제천이 역할을 한 셈이다.

현대 들어서는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이 자신의 음악적 모티브가 수제천에서 비롯됐다고 밝히면서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수제천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정읍 지역에서만 향토문화로 여겨질 뿐 국민적 관심은 거의 없는 상태다. 장 부회장은 지방소멸에서 비롯된 인재 유출이 가져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향토문화를 지키고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역의 향토문화에 대한 긍지나 자긍심을 이어나갈 인재가 줄어들다보니 제대로 조명을 못 받았다. 또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화적인 것이 많이 잊히기도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 부회장은 수제천의 무형문화재 등록을 넘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수제천은 정읍사에서 변형돼 기악곡과 관악곡으로 연주된다. 정읍사는 말 그대로 노래가사로 음악은 없는 상태다. 장 부회장은 당시 문헌 등을 기반으로 멜로디와 춤에 대한 복원을 마쳤다. 여기에 수제천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술대회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가 지나면 수제천의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토대는 완성되는 셈이다. 

인재 유출
전통 파괴로

“저는 지역서 나고 자라고 공부해 서울로 올라가 오랜 시간 다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공영방송 KBS 기자, 대학교수, NGO 수석부회장 등 남들이 하기 힘든 경험을 많이 한 편이죠. 이 경험 토대로 지방 살리기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지방은 점차 작아지고 고유의 것은 잊혀가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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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