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지방 살리기 앞장선 장기철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회 수석부회장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 한두 곳의 일이 아니다. 전국 100여개 넘는 지역이 ‘소멸’ 위기 상태다. 사람이 사라져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상황 정도로 여겨선 안 된다. 인구 유출은 필연적으로 전통의 파괴로 이어진다. <일요시사>가 ‘지방 지킴이’ 장기철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만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물었다. 

바야흐로 위기의 시대다. 기후 위기, 경제위기, 식량 위기 등 전 세계 언론이 인류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경고 중이다. 한쪽에서는 폭염으로,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혹한으로 사람이 죽어간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에 각국은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 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한다. 

다가온 위기
외면하는 사회

아이러니한 부분은 전 세계적 위기엔 우려를 표하면서 정작 코앞까지 다가온 한국의 위기엔 눈을 감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지방소멸’ 위기다. 정부와 정치권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인구절벽의 쓰나미는 코앞까지 다가왔다. 지난 30여년 간 돈으로 쌓은 방파제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는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나타났다. OECD 38개국 중 단연 꼴찌다.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불과 몇 년 새 인구와 관련해 어마어마한 일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어요.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보다 사망하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2019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위기 상태예요.”

문제는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이 직격타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혔고 2021년 그 숫자는 113개까지 늘어났다. 전국 지자체의 절반 가까이가 말 그대로 사라질 위기인 셈이다.

장기철 수석부회장이 주도한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회(이하 대도연)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결성된 비영리단체(NGO)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전라북도민회 사무실에서 만난 장 부회장은 국가 수립 이후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 인구 현상에 정부와 정치권이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결국 말뿐으로 실제 행동에 나서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한탄이자 개탄이었다. 

인구 데드크로스·수도권 집중
전국 시도민회 모여 대책 마련

장 부회장은 전라북도민회 상임부회장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낙후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른 지역 도민회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지역의 낙후성에 있어서는 영호남 구별이 없었던 셈이다. 뭉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2019년 5월 대도연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정책 지원금, 보조금 등 정부예산으로 지방을 지원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했다고 못 박았다. 지난 30년 동안 1000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어떤 성과도 없지 않았느냐는 반문이다. 대도연은 법률과 제도로 환경을 ‘확’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영삼정부 이후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 예산만 300조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관련 예산까지 따지면 1000조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가위 벌어지듯 커지기만 했어요. 이미 이 방식은 실패한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도연에 따르면 큰 도시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실제 서울의 경우 0.59명, 부산은 0.72명으로 우리나라 제1‧2도시가 나란히 뒤에서 1~2등을 기록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수도권 집중화가 인구감소를 부추기고 있다는 뜻이다.

대도연은 이 부분에 착안해 ‘지방소멸대응특별법’을 내놨다. 많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지방소멸대응특별법은 대학과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소멸대응특별법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하고 있는 장 부회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과 기업에 거부할 수 없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예산지원이 아니라 ‘큰 틀’의 문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대학 소멸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속설은 어느덧 현실이 되고 있다. 이미 학령인구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은 실정이다.

장 부회장은 “고등학교 3학년이 46만명인데 대학 입학정원은 52만명 정도다. 고3 학생이 전부 대학에 간다 해도 6만명이 부족하다. 한 대학의 신입생 정원이 2000명이라면 30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대학·기업
옮겨야 한다

그러면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 경쟁력 없는 대학을 위해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설립 초기 들어간 자본을 재단이 회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부실 대학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고, 무너져 가는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교육부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대학을 해산한다고 하면 아마 그 지역에서는 몸살이 날 거예요. 학생은 물론 교수, 교직원, 학교타운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자영업자, 심지어 동창회까지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일단 퇴로를 열어주면 나머지는 재단서 알아서 하게 돼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논리에 따라 다 정리가 됩니다.”

대학 수를 줄이기 위한 퇴로 제공과 함께 지방 이전 대학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회장은 “연세대 신촌캠퍼스 부지가 20만평 정도 된다. 이 중 보존가치가 있는 5만평은 남기고 나머지 15만평을 상업·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주는 거다. 연세대 재단 입장에서는 지방 이전으로 15만평의 개발지역이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프랑스 모델을 차용해 지방거점대학에 단과대학을 보내자고 덧붙였다. 농업 관련 연구기관이 집중돼있는 전북에는 농·생명대학을, 전남에는 예술대학이나 인문대학을, 경북에는 의과대학 등을 보내 지방에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와 혜택을 지방으로 분산해 교육격차를 줄이자는 주장이다.

일자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장 부회장은 인터뷰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말했다. 현 사회에 녹아들어 이미 고착화된 상황을 인정하고 그 틀 안에서 상황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드러냈다.

기업 이전도 마찬가지였다. ‘재벌’이라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변화의 지렛대로 삼자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은 2세를 넘어 3세, 4세로 이어지고 있어요. 재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잘 이어받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 상속·증여세 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세수 부족을 우려할 수 있는데 내국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합니다.”

파격적 혜택
발상의 전환

대도연은 발상의 전환을 넘어 파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법안을 들고 정치권을 찾았다. 문재인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 당시 행정안전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를 통틀어 국회의원 200여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필요성에는 여야 없이 공감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핵심 내용이 전부 칼질됐다는 점이다.

장 부회장은 “대도연이 마련한 법안이 이리저리 휘둘린 끝에 행정안전부로 넘어갔다. 행안부는 1년에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예산 지원 방식은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조성된 기금이 내년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의 예산을 지방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치적이라고 선전하지 않겠나. 지역구 예산의 명분만 만들어줬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이사회서 이 부분에 대한 대도연 관계자의 성토가 이어졌다고 한다. 장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이유도 그 일환이다.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국민 호소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전까지는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신념으로 물밑에서만 일해 오다 법안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수도권 집중화가 우리나라만큼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단연 1등입니다. 두 번째가 일본인데, 일본은 아직 30%로 묶어두고 있어요. 독일의 경우 수도 베를린에 사는 인구가 7~8%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최근 베를린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도가 50%를 돌파한 상황에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지적이다. 공영방송 KBS 기자 출신인 장 부회장은 언론이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의 주요 역할인 ‘어젠다 세팅’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어젠다 세팅은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의제가 대중에게도 중요한 의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장 부회장은 “언론이 국민적 관심사를 부각시켜 줘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대로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세대만 지나면 과거 주변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때로 회귀할 수도 있어요. 1970년 출생아 수가 100만명이었습니다. 50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50년 만에 줄어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향토문화 복원에도 힘써
다채로운 경험 지역 위해

지방소멸에 대한 장 부회장의 안타까움은 컸다. 전북 정읍서 태어난 그는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전북대를 졸업했다. 2008년과 2012년 정읍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두 번의 낙선은 뼈아픈 부분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은 커졌다고 한다.

선거를 위해 지역에 머물고 지역민과 부대끼면서 현지 상황을 소상히 알게 됐기 때문.

사단법인 정읍 수제천 보존위원회 이사장을 맡은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수제천의 원래 이름은 ‘정읍’이다.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배우는 ‘정읍사’가 수제천의 노래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삼국시대의 고대가요로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문학이다.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궁중음악으로 또 민중음악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정읍사가 어떻게 궁중음악이 됐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고려는 우리 민족사를 통틀어 가장 자주적인 왕조였다고 합니다. 고려 조정에서 중국과의 차별화를 위해 정읍사를 궁중음악으로 가져다 쓴 게 아닐까 싶어요. 조정과 민간에서 각각 전해져 내려오다 조선시대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에 실리게 된 거죠.”

수제천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조선 순조 때다. 소명세자가 아버지 순조의 환갑날 이 정읍사를 ‘업그레이드’해 수제천이라는 이름을 붙여 장중한 궁중음악으로 만들었다. 실학이 융성하던 시기였다. 민족적 자주성이 부각될 때마다 수제천이 역할을 한 셈이다.

현대 들어서는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이 자신의 음악적 모티브가 수제천에서 비롯됐다고 밝히면서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수제천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정읍 지역에서만 향토문화로 여겨질 뿐 국민적 관심은 거의 없는 상태다. 장 부회장은 지방소멸에서 비롯된 인재 유출이 가져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향토문화를 지키고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역의 향토문화에 대한 긍지나 자긍심을 이어나갈 인재가 줄어들다보니 제대로 조명을 못 받았다. 또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화적인 것이 많이 잊히기도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 부회장은 수제천의 무형문화재 등록을 넘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수제천은 정읍사에서 변형돼 기악곡과 관악곡으로 연주된다. 정읍사는 말 그대로 노래가사로 음악은 없는 상태다. 장 부회장은 당시 문헌 등을 기반으로 멜로디와 춤에 대한 복원을 마쳤다. 여기에 수제천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술대회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가 지나면 수제천의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토대는 완성되는 셈이다. 

인재 유출
전통 파괴로

“저는 지역서 나고 자라고 공부해 서울로 올라가 오랜 시간 다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공영방송 KBS 기자, 대학교수, NGO 수석부회장 등 남들이 하기 힘든 경험을 많이 한 편이죠. 이 경험 토대로 지방 살리기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지방은 점차 작아지고 고유의 것은 잊혀가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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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