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이재명 순장조 손익계산서

들어가면 못 나온다 나가면 못 들어온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어떤 결론이든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들이 또 있다. 구속 수감돼있거나 재판 중인 야당 대표의 측근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정국을 달구고 있다. 국민 여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아래부터 위로 훑어 올라가던 검찰 수사는 ‘윗선’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검찰이 먼저 국회의원, 당 대표 등 이 대표의 방탄조끼 틈새로 칼을 밀어 넣었다. 

검찰 던지고
국회 받는다

지난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환수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가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211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

대장동·성남FC로 영장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업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로 갈음한다면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 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다.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 대표가 6·1 지방선거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의석수만 보면 체포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방탄 국회
그 위력은?

문제는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는 이탈표 수다. 169석 가운데 30명 안팎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 달래기에 나선 이유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모두 악재가 될 수 있다. 가결되면 당 대표가 구속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결 시에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정견 발표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미 계산기 두드리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당장 내년 총선과 관련해 ‘공천’ 문제도 걸려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셈 계산을 하는 게 의원뿐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굵직한 사건에 연관돼 구속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증거인멸’이 들어가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녹음파일, 각종 보고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와 이와 부합하는 사건 관계인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다. 인적‧물적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을 위시한 지역토착세력이 민간업자, 대기업 등과 유착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범죄”라며 “부정부패 범죄로서 죄질,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취득 이익이 막대하고 중형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부연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검찰은 “이 대표 본인 및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계속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입단속 
효과 있나


최근 민주당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인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이 대표의 측근을 특별면회(장소 변경 접견)한 것을 검찰이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정 의원은 지난달 18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 기소)을, 지난해 12월9일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 기소)을 서울구치소서 특별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의원이 두 사람에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 만들어라’ 등의 취지로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도 지난해 12월 특별면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 김 전 원장, 이 전 부지사는 모두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을 위로했을 뿐이고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검찰 기소에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며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을 회유할 이유도 없고 회유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3명은 아직 이 대표에 대해 이렇다 할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원장은 이 대표가 인정한 ‘최측근’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분류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3명이 입을 열 경우, 치명타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5인방의 경우 ‘각자도생’ 상태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초기 구속됐다가 석방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이 대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작심발언’ ‘폭로’ 등의 표현이 나올 정도로 활발하게 언급 중이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검찰과 거래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검찰과 이른바 ‘딜’을 했다는 의견이다. 


유동규·남욱 입 열고 김만배 조용
정성호, 최측근·키맨들 관리 의혹

한국은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유죄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로 불리는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속사정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폭로 이후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았다. 

반면 김만배씨는 입을 꾹 다문 상태다. 석방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 그는 폭로전에서 한발 떨어져 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게 있어 김씨의 입에 검찰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최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법조계 인식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씨 주변의 자금흐름을 파악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결국 재구속됐다. 

여기에 50억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재점화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규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돼 구속 상태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초기 입장에서 선회해 입을 열었다. 김 전 회장의 입이 열린 이상 그의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는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의 입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쌍방울 계열사 간 자금흐름을 꿰고 있어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분류된다. 

지금부터 
거리두기

이 대표는 측근이 대부분 구속되거나 기소되면서 ‘사면초가’ 상태다. 이들의 입에 이 대표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이 대표의 운신 폭은 자유롭다. 169석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방탄조끼도 입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영어의 몸’이 되면 주변인물에 대한 지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운명의 날’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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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