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이재명 순장조 손익계산서

들어가면 못 나온다 나가면 못 들어온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어떤 결론이든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들이 또 있다. 구속 수감돼있거나 재판 중인 야당 대표의 측근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정국을 달구고 있다. 국민 여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아래부터 위로 훑어 올라가던 검찰 수사는 ‘윗선’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검찰이 먼저 국회의원, 당 대표 등 이 대표의 방탄조끼 틈새로 칼을 밀어 넣었다. 

검찰 던지고
국회 받는다

지난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환수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가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211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

대장동·성남FC로 영장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업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로 갈음한다면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 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다.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 대표가 6·1 지방선거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의석수만 보면 체포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방탄 국회
그 위력은?

문제는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는 이탈표 수다. 169석 가운데 30명 안팎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 달래기에 나선 이유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모두 악재가 될 수 있다. 가결되면 당 대표가 구속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결 시에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정견 발표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미 계산기 두드리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당장 내년 총선과 관련해 ‘공천’ 문제도 걸려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셈 계산을 하는 게 의원뿐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굵직한 사건에 연관돼 구속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증거인멸’이 들어가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녹음파일, 각종 보고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와 이와 부합하는 사건 관계인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다. 인적‧물적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을 위시한 지역토착세력이 민간업자, 대기업 등과 유착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범죄”라며 “부정부패 범죄로서 죄질,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취득 이익이 막대하고 중형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부연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검찰은 “이 대표 본인 및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계속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입단속 
효과 있나


최근 민주당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인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이 대표의 측근을 특별면회(장소 변경 접견)한 것을 검찰이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정 의원은 지난달 18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 기소)을, 지난해 12월9일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 기소)을 서울구치소서 특별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의원이 두 사람에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 만들어라’ 등의 취지로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도 지난해 12월 특별면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 김 전 원장, 이 전 부지사는 모두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을 위로했을 뿐이고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검찰 기소에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며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을 회유할 이유도 없고 회유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3명은 아직 이 대표에 대해 이렇다 할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원장은 이 대표가 인정한 ‘최측근’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분류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3명이 입을 열 경우, 치명타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5인방의 경우 ‘각자도생’ 상태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초기 구속됐다가 석방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이 대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작심발언’ ‘폭로’ 등의 표현이 나올 정도로 활발하게 언급 중이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검찰과 거래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검찰과 이른바 ‘딜’을 했다는 의견이다. 


유동규·남욱 입 열고 김만배 조용
정성호, 최측근·키맨들 관리 의혹

한국은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유죄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로 불리는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속사정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폭로 이후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았다. 

반면 김만배씨는 입을 꾹 다문 상태다. 석방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 그는 폭로전에서 한발 떨어져 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게 있어 김씨의 입에 검찰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최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법조계 인식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씨 주변의 자금흐름을 파악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결국 재구속됐다. 

여기에 50억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재점화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규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돼 구속 상태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초기 입장에서 선회해 입을 열었다. 김 전 회장의 입이 열린 이상 그의 금고지기로 알려져 있는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의 입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쌍방울 계열사 간 자금흐름을 꿰고 있어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분류된다. 

지금부터 
거리두기

이 대표는 측근이 대부분 구속되거나 기소되면서 ‘사면초가’ 상태다. 이들의 입에 이 대표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이 대표의 운신 폭은 자유롭다. 169석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방탄조끼도 입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영어의 몸’이 되면 주변인물에 대한 지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운명의 날’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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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