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진 쳤나? 안철수 “총선 후 대표직서 사퇴하겠다”

“제 모든 진정성은 정권교체”
명예 대표론엔 부정적인 입장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6일 “총선 직후 당 대표직서 물러나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다. 안 후보 입장에선 이번 국민의힘 당권 도전마저 미역국을 마시게 될 경우, 정치적 입지가 심하게 좁아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진행자의 전날 TV조선 TV 토론회 관련 발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제 모든 진정성이 정권교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제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당 대표직을)이용하겠다는 마음이 아닌 걸 국민들은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안 후보의 지지자들 사이에선 안 후보가 이번 3·8 전대서 당권을 잡지 못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찍혀 탈당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제가 처음 정권교체를 시작했던 사람이니 총선서 승리해서 국회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제 소임은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22대 총선까지 약 13개월 동안만 국민의힘 지휘봉을 잡아 총선을 진두지휘해 승리로 이끈 뒤 여대야소 정국으로 만든 뒤 이른바 ‘아름다운 퇴장’을 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당헌당규로 보장돼있는 2년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하차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서 제기된 이른바 ‘당정일체론’에 대해선 “당정일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상호보완적이고 서로 협력관계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당헌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사실 용산보다는 당이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 민심을 훨씬 더 잘 알 것”이라며 “용산서 민심과 다른 그런 결정이나 행보를 보였을 때 그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고 보다 더 좋은 민심에 맞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대표론’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전당대회 와중인데 자칫하면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이는 게 내년 총선 승리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선출되고 난 후 그때도 이런 요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원들의 뜻을 모으고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건의드리는 게 맞다”며 “(전대 이후에는)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진행자의 TV 토론회 점수를 묻는 질문에는 “마음 같아선 10점 주고 싶지만 9점이나 8점”이라고 답변했다.

안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 최대 경쟁자로 평가받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자신을 앞선다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인 만큼 어떻게든 반등의 모멘텀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게다가 앞으로 예정돼있는 TV 토론회가 그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지층 일각에선 당장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안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 국제컨벤션센터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서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가 지난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뼈를 묻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른바 ‘철새 정치인’ ‘외부인’이라는 당원들의 인식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당의 혁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공정한 공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이 원한다면 어디든 출마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붙으라면 기꺼이 붙겠다”고 ‘험지 출마론’ 수용을 시사했다.

또 김 후보의 낮은 인지도를 겨냥해 “당 대표는 당의 얼굴이다. 국민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것도 없이 어딘가에 기대 얹혀사는데 거대 민주당과 싸워 이긴다는 건 어림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도권 및 2030 청년층의 당원이 급증한 것을 감안한 듯 안 후보는 “수도권서 이기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보수를 기반으로 중도와 2030세대 마음까지 잡는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변하고 혁신해서 우리는 개혁, 민주당은 반개혁의 구도를 세워야 한다. 우리가 먼저 미래 대 과거에서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진영정치를 부수고 실용 정치로 청년층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대 대선후보 TV 토론회 당시 안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제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입니까?”라는 질문 등의 질문으로 입길에 오르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던 바 있다.

게다가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안 후보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이 때문에 ‘안초딩(초등학생)’이라는 호칭도 붙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후보로 나섰던 홍 시장은 “TV 토론 뒤 SNS를 보니 별명들이 생겼다”면서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 후보를 ‘안초딩’이라고 불렀다.

5년 후인 2021년 2월18일, 홍 시장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 후보와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후보단일화 TV 토론회를 두고 “지난 대선 때 토론하는 것을 보고 ‘안초딩’이라고 놀렸던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나마 안 후보 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 당원투표 100%’ ‘과반 특표자 없을 시 결선투표’의 변경 룰이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당원 비중이 지난 2021년, 6·11 전대 당시에 비해 수도권 및 2030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 후보 캠프 쪽에선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실제로 2년 전엔 TK(대구․경북)과 PK(부산․경남) 선거인단 수가 약 16만8000명으로 과반을 차지했었으나 현재는 39%로 다소 감소했다. 37.7%인 수도권 선거인단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당심이 전 같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전대룰 변경에 대해 “민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며 특히 비윤(비 윤석열)계 인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심했던 데다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들의 주도로 이뤄졌던 만큼 당원들이 어느 계파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지는 뚜껑을 열아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후보는 안 후보의 연속 이틀 ‘총선 후 대표직 사퇴’ 약속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공천을 다 마쳤고 선거를 다 마쳤는데 계속 대표할 필요가 없으니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권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우회적으로 꼼수처럼 비칠 수 있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도 YTN라디오 인터뷰서 “안 후보가 총선이 끝난 후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당을 원만하게 안정적으로 이끌 자신이 없느냐는 점에서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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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