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흉악범 얼굴 공개,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1.09 13:35:45
  • 호수 1409호
  • 댓글 1개

누군 덮고 누군 까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때 공개된 이기영 사진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공개되자마자 실물과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반응은 처음은 아니었으며 실제로 흉악범들의 사진이 공개될 때마다 제기돼왔던 문제다.

경기 파주시에서 전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지난 4일 검찰로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음주 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 사진이
이 사람?

이보다 넉 달 앞선 지난해 8월에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도 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날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기영은 전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만 적용됐으나 택시 기사 살해 당시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이기영은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을 가렸다. 지난 4일 오전 9시,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와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선 이기영은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이날 포토라인 앞에서 얼굴이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기영은 지급된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해 얼굴을 거의 가린 것이다. 이기영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포토라인에서 이기영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이미 이기영의 신상은 공개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나이와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을 공개하기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가 이기영의 얼굴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기영이 최근 촬영한 사진 공개를 거부하면서 예전에 찍은 운전면허증 사진이 배포됐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가 시작된 것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계기는 2009년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 검거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당시 강호순의 신상 공개에 문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입법조사처는 ▲언론의 자유와 피의자의 인격권 및 무죄 추정 원칙 ▲(범죄와 형법의 대상 관련)명확성 원칙의 문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및 범죄자 사회복귀 저해 요인의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근거로 제시했다.

2009년 강호순 계기로 신상 공개 시작
심의위원회 내부 3명, 외부 4명 구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2010년 4월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가 신설됐다. 같은 시기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제23조(현행 제25조)를 두어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며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도 비슷한 맥락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 공개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전에도 신상 공개 제도가 있었지만 성격은 다르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이하 규정과 같이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을 띤다. 즉, 확정판결 받은 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형사제재로서 가능했다.

이젠 법이 바뀌었다. 이제 피의자 신상 공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다. 당연히 피의자 신상 공개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 공개의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다. 2015년부터 경찰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신상공개위원회가 신설돼 이곳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 공개 시점은 피의 사실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시점 이후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미 실명이 공개된 피의자의 경우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을 시 구속영장 발부 전에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을 거쳐 공개한다.

만약 수배 대상자라면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기반해 ▲얼굴 사진 ▲성명 ▲나이 ▲직업 ▲신체의 특징 등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공개한다. 그러나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의 경우는 ▲얼굴 ▲성명 ▲나이 등으로 범위가 축소된다.

식별 불가
밝히나마나

우선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 마지막으로 공개된 이기영을 포함한 총 15명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결정된 피의자는 총 9명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로 인해 신상 공개된 이들은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공개됐다.

문제는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 

2021년은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로 흉악범의 신상이 이례적으로 많이 공개된 해다. 총 10명으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허민우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김병찬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이석준 ▲인천 미주홀구 강도 연쇄살인사건 권재찬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백광석, 김시남 ▲남성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최찬욱 ▲남성 불법 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김영준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 살인 사건 강윤성이 있다.

이 중 비수도권에서 신상 공개가 이뤄진 피의자는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백광석과 김시남이 유일하다. 이런 상황이니 피의자 신상 공개가 수도권 지역에서만 주로 이뤄진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선 경남 지역에서 신상 공개된 대표적인 피의자는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및 흉기 난동 살인 사건 안인득 ▲2017년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 심천우, 강정임이 있다. 


하지만 경남에서 일어난 강력 범죄 중에서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20년 11월 일어난 양산 동거녀 살인 사건과 2020년 12월 성탄절에 벌어진 응급구조사 폭행, 방치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양산 동거녀 살인 사건은 2020년 11월23~25일쯤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A(61)씨가 사실혼 관계인 B씨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토막 내 유기한 후 사체에 불을 지르기까지 한 사건이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성탄절 응급구조사 사건은 2020년 성탄절 전날인 12월24일, 경남 김해의 한 응급이송단 대표 C(44)씨가 직원인 응급구조사를 12시간가량 폭행하고 이튿날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언론 집중도 
사회 관심도

이들은 강력 범죄임에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상공개위원회 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상공개위원회 심의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논의를 통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7명 위원 중 3명은 경찰 측 내부 위원, 4명은 시민단체 혹은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외부 위원이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멍이 발생한다. 


물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의견을 취합하고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만큼 외부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신상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에 명확한 원칙이 없다. 보통은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집중도 혹은 사회의 관심도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문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제주 경찰은 당초 피의자 2명에 대해 “신상 정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전국에서 관심을 갖는 사안으로 떠오르자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잔인성 및 공공의 이익 등에 부합할만한 범죄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됐다. 신상공개위원회 개최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요건은 모두 수사 초반부터 언론 측에 공개한 내용이었다. 계획된 범죄인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CCTV 등을 통해 피해자 자택에 침입하는 과정이 촬영된 점 등은 모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경찰 결정이 내려지기 전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이처럼 현재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 혹은 언론과 여론의 관심도가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론이 피의자 신상을 먼저 공개한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SBS가 텔레그램을 통해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사진을 단독 보도했다. 

“실효성·기준 모호” 지적
사진과 다른 실제 모습들

당시 SBS 측은 “이번 사건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인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추가 피해를 막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찾아 수사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과 함께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이 모호한 것이 문제지만, 신상 공개를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이기영의 사진과 현재 모습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될 때 얼굴을 공개하고, 사진도 함께 배포한다.

그때 당사자가 동의하면 체포 후 촬영한 현재 사진(머그샷)을 찍어 공개하지만, 거부하면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다.

앞서 언급했듯 이기영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는데, 네티즌들은 이기영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에 올라온 사진과 차이가 있다며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김태현, 갓갓 문형욱, 안승진, 허민우, 조주빈, 고유정 등 신상공개 대상자도 실물이 달랐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국회에서도 흉악범 신상이 공개될 때 실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근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살인·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은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의 사진을 사용하도록 특정강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이 식별하는 데 용이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해 공개하는 규정을 추가한 특정강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실효성 없는 신상 공개로 인해 오히려 무분별한 신상 털기 같은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피의자의 최근 얼굴 공개를 통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관적 판단
기준 필요해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신상 공개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안 상정 이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