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초가’ 문재인 옥죄는 네 가지 검날

검찰 칼춤 추는데 문빠는 조용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면초가,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 주변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을 뜻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노래’에 시달리고 있을 듯하다. 재임 시기 일어난 사건이 하나둘 들춰지면서 검찰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모양새다. 여기에 공고했던 지지층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저는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 대통령 이후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 일체 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 대통령 끝난 이후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잊히고 싶다
SNS 등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임 이후엔 ‘자연인 문재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물면서 자연과 벗 삼아 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지만 지난 5월9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얼마 되지 않아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통에 나섰다. 

책을 추천하거나 자신과 반려동물을 근황을 알리는 등 꾸준한 SNS 활동을 이어갔다. 언론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왔다. 구심점이 사라진 ‘친문(친 문재인)’과 지지세력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의견과 자연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어떤 해석이 맞든 문 전 대통령은 ‘잊혀진 사람’이 되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그 존재감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절 일어난 사건이 재부각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좀 더 높은 곳을 향하는 중이다.

지난 14일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됐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씨는 실종 지점에서 38㎞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화두로 떠오른 건 문정부 조사와 윤석열정부의 조사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2020년 당시 문정부는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윤정부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 6월 결과를 번복했다. 결과가 180도 달라지면서 당시 사건 관련자가 줄줄이 언급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턱밑까지
서훈 구속·박지원 조사·유족 고소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삭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 조사 전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으며 국정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국정원 첩보 보고서 46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관계기관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 전 실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의 구속, 박 전 원장의 소환 조사가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 후 출연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 조사가)문 전 대통령까지 미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를 물었을 것인데 전혀 말이 없었다”며 “제가 받은 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고 아마 제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다. 검찰 수사가 더 윗선으로는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씨의 유족 측은 박 전 원장의 검찰 조사 날인 지난 15일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뒤바뀐 결과
확대된 수사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조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족 측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이씨 사망 전 서면보고를 받았음에도 즉시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발표한 점 등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변부를 향한 검찰의 칼날도 매섭다. 지난 8일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과 관련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이스타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기소중지 처분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실소유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타이이스타젯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가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회사다. 이 전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미래를 훔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는 그야말로 공정이라는 가식의 탈을 쓴 민주당정권 비호 아래 자행된 ‘청년 기만극’”이라면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스타항공을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위·아내
현재진행형

서씨는 증권·게임업계 출신으로 항공업 경력이 사실상 없다. 그는 이 전 의원이 2017년 2월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고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했다. 서씨 가족도 태국으로 이주했는데 당시부터 별다른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 ‘유령회사’란 의혹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데 이어 2020년 4월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전 의원의 인사 및 공천과 서씨의 채용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2020년 9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뇌물죄로 고발당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관련 논란도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문정부 청와대는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윤정부가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윤정부는 항소를 유지하기로 한 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과 주변부에 대한 사법 리스크 외에도 문 전 대통령을 신경쓰이게 하는 요소가 또 있다. 문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윤정부 들어 하나씩 뒤집어지고 있는 것.

탈원전·문재인케어 폐기 수순
개딸에 밀려 지지세력 줄었나?

최근에는 ‘문재인케어’가 표적이 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개혁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있다”며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탈원전 정책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올해를 ‘원전 사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했다.

이는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 1호기 준공 기념행사 축사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전 사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정부의 연이은 ‘문 뒤집기’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윤정부의 문재인케어 폐기를 두고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라진 방패
속수무책?

여기에 문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예전만큼 화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자를 가리키는 ‘문빠’의 활동력이 많이 뜸해졌다는 의견이 있는 것.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 대표의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의 세력이 커지면서 문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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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