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⑪선덕여왕보다 더 멋진 히로인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2.12.06 08:46:38
  • 호수 1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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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바야흐로 봄이 가까웠다. 아직 꽃샘바람이 꽤 불었지만 버들개지와 개나리는 떨면서도 점차 화사한 기운을 내뿜었다. 선덕여왕보다 더 멋진 역사의 히로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여대통령은 의외로 잦은 해외순방으로 업무를 시작해 계속 이어나갔다.

전직 대통령의 사리사욕 추구에 지쳐빠진 국민들은 민족 중흥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인 근혜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적어도 자기 탐욕에 빠져 나라를 거덜내진 않으리라는 소망이랄까. 

자기 목표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지만, 사상 최초의 여대통령은 단정해 뵈는 외모와 부드러운 언행으로, 파렴치범인 전직자에 지친 국민들로 하여금 모종의 기대감을 품게 만드는 바가 없지 않았다.

아마 목련 같은 이미지를 느끼는 국민도 있었으리라. 백목련… 순결해 보이되 얼마 못 가 곧 누추해져 추락하는 꽃. 아무튼 희망과 우려와 소망을 교차케 했다고나 할까.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한 것도 화제가 됐다. 이제 새로운 북방정책으로 아메리카의 똘마니 신세에서 벗어나 민족 자존할 수도 있으리란 작은 꿈을 꾸게 했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한 공식 석상에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찬탄을 불러일으켰다는 뉴스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과장된 헛소리로 밝혀졌다. 

아마 그 무렵 이른바 ‘통일 대박론’이 나오지 않았는가 싶다. 아버지 대통령의 유훈을 받들어 딸 대통령이 선언한지라 대중들은 호응했다. 하지만 맹점이 없지 않았다.

통일이 한민족의 미래에 좋다는 건 일부 이기적인 족속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겠으나 문제는 그 방법이리라.

이웃 간에 담장을 터서 서로 한 집안처럼 교류하려 해도 믿음과 어느 정도 동질성이 필요할 텐데, 오래도록 적대적으로 앙앙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겠는가.

아마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쌀 몇 가마니에 자기네 집과 족보와 추억 어린 방을 종속적인 상황 아래 내던지진 않을 터이다. 인격과 가격[家格]을 존중해 주어야 하리라.

어쨌든 북한은 하나의 나라이다. 괴상스럽든 기괴하든. ‘통일대박론’이란 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살아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통째로 삼켜 버리겠다는 배짱이며 심보다.

아버지 대통령 같은 북진 통일론은 아닐지라도 자기네가 늘 주창하던 글로벌 시대의 에티켓은 아니다.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싸가지 말아먹은 자본주의 광녀의 야욕으로 관측되지 않겠는가.

가마솥에 펄펄 삶아서 온 인민이 뜯어 먹어도 모자란다는 유언비어도 휴전선을 넘어왔다지. 같은 민족끼리 잡아먹으려고 광분하기보다, 최소한 일본국이나 러시아를 대하는 만큼의 예의는 갖춰야 하지 않을까.

인간 생활의 기본. 독재는 그걸 부정. 국가와 국가 간의 예의마저 무시. 아빠 대통령보다 더 무지한 딸. 그걸 억지로 극복해 보려고 그 시대 그 당시 아빠보다 더 늙은 입으로 문득 통일대박론을 꺼내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되새겨 보건대 여러모로 이상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유하자면 허니문 기간인데, 하얀 요 위에 붉고 푸른 최고급 태극 문양 이불을 덮곤 행복 지향적인 합궁을 추구하진 않을망정 웬 뜬금없는 여성 상위 체위만 고집하느냐며 비웃는 시덥잖은 난봉꾼마저 있었다.

혹시 최순실의 아비인 최 머시기 사이비 목사와의 로맨스로 인해 그 자의 조종을 받는 게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하는 지식인도 보였다.

최 머시기 사이비 목사가 죽었으므로 현재 그의 딸(최순실)이 대물림 받아 막후에서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까지 나아갔다. 

박 전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임기 시작
‘통일 대박론’ 내걸었지만…문제는 방법

하지만 일부 국민은 그럴 리가 있겠냐고 광분하며 그 지식인을 현대식 돌(댓글 따위)로 쳐 죽여 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태극기 부대의 극렬분자들은 집 안까지 막 쳐들어가 협박하며 땡깡을 부렸다.

그때만 해도 미래 상황이 어찌 전개될지 몰랐으므로 태극기 부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여대통령에 대해 모종의 기대감을 지녔던 성싶다. 이전의 쥐박이 쌍놈 대통령에게 당한 허망함과 배신감까지 희망의 불쏘시개 구실을 조금쯤 하지 않았는가 싶다.

아무튼 통일대박론은 일단 논리적이기보다 허황스러운 포퓰리즘, 이를테면 로또 복권에 곧 당첨된 듯이 허풍떠는 짓거리로 인식됐다. 선거의 여왕 시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정말로 여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자주 나다니기 시작했다. 처음 한동안은 그걸 국민들도 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던 성싶다. 아니, 오히려 외교는 내팽개친 채 국내에서 사대강 사업을 억지로 벌이며 사리사욕이나 챙긴 전직 쥐 대통령의 파렴치한 짓에 분노한 국민들은 신선한 미래성 비전을 느끼기도 했다.

영국의 대처 여사보다 더 예쁘고 지조와 강단을 갖췄을 뿐 아니라 선덕여왕 이미지마저 겸비했으므로 열광적인 남자 스토커도 적지 않았다.

그중 특히 허경영씨는 공개적으로 청혼을 했고, 한 발 더 나가 박정희 대통령 생존 당시 이미 사위로 점지 받아 영애 근혜와 약혼까지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는진 몰라도 꽤나 정열적이었다.

믿는 사람도 있었다. 

그 정도면 백마(혹은 흑마) 탄 기사라고 할 만할 텐데도 우리 여대통령은 의외로 매정스레 지켜보더니 급기야 허위사실 날조로 고소해 버렸다. 만약 허 본좌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결혼했다면 어찌 되었을지 궁금하다.

혹시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하겠지만 공적으로 표명하는 건 삼가야 할 듯싶다. 다만 한 가지, 과연 줏대 혹은 고집이 무척 센 그녀를 허본좌가 초능력을 발휘해 잘 제어했을지 반대로 꽉 쥐어 잡혀 삐에로처럼 전락했을지는 여전히 약간 궁금하다.

어쨌든 간혹 티격태격 싸움을 할지언정 차츰 음양 기운이 조화돼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그러운 기회는 무산되고 그녀는 유아독존 속에서 음기만 더욱 강해져 가는 모양새였다.

음양오행적인 관점에서 북쪽은 음이 강하고 남쪽은 양이 성하다는데, 취임식 때 오방색을 활용해 화려 찬란스러운 퍼포먼스를 펼치고는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은 모양이었다.

항간에 떠도는 유언비어처럼 정말 최순실이란 마녀가 주술적으로 활용해 펼친 것일까? 

그러운 세상이었지만 하숙생들의 일상생활은 큰 변화 없이 강물처럼 때론 파도치며 흘러갔다. 어차피 한 하숙생이 나가면 다른 신입생이 들어오니까.

또한 대통령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할지언정 물결은 잠시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깊은 흐름은 다른 법칙을 따르는지 어쩐지…. 

하숙이란 말은 약간 낭만적인 풍미도 있지만 현시대엔 좀 구차스러운 느낌을 준다. 하숙 전성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라 빌딩의 주인으로 군림해야 살맛이 나는 시대다. 하숙이란 낱말 자체가 일본인이 지어냈는지 한자 단어인지 모르되, 암튼 본채 아래쪽의 허접한 숙소란 뜻이 아니겠는가. 

하숙 식당의 하루는 새벽 5시쯤이면 서서히 막이 열리기 시작한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새로운 무대. 물론 기울어진 무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터이지만, 하숙에선 불평만 하기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상책이다.

그래야만 서울 중심부의 기울어진 시멘트 아스팔트 위에서나마 잘났든 못났든 자기 꿈과 목표를 향해 반 발짝 한 걸음쯤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리라.

자기 탐욕

아니다. 아무리 버둥거려 봤자 멈췄거나 후퇴하기도 하고, 빈둥빈둥 빤질거리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날개를 단 듯 날아올라 떠나 버리는 곳이 하숙이다. 물론 그 이후에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면에서 한국 사회와 좀 닮았다 해도 되리라.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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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