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전하는 참담했던 ‘이태원 사고 현장’

[기사 전문]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목격한 상황은?

우선 현장에 갔을 때는 현장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저희도 DMAT(재난의료지원팀)으로 갔으면 이게 ‘재난긴급의료지원’이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진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통제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주차를 어디에 하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나 경찰의 가이드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겨우 현장에 도착해서 걸어서 들어간 거죠.

어느 정도 중환자나 사망자의 처리는 수습이 된 상황이었고, 경증에 미분류 환자들 한 40여명이 의료 천막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들이 다 적나라하게 노출돼있었어요.

그런 재난 현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사진 찍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축제가 한편에서는 이루어지면서 안에서는 또 인명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상황을 동시에 목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현장 접근이 너무 어려웠다’는 의견이 공통적이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우선 재난 대응 훈련이 잘돼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경찰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응급의료팀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상황을 잘 통제해서 안전하게 구조와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막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 통제선 하에서 정말 필요한 소방이나 의료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잘 협조가 돼야 하거든요.

그것부터가 안 돼있는 거예요.

우리 응급의료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DMAT라는 조끼를 입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과연 그 조끼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DMAT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이 사람들을 통과시켜줘야 되는지, 아니면 진입을 막아야 되는 대상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첫 팀이 들어올 때부터 현장 진입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의 검증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출신으로서, 이 사고의 원인을 뭐라고 보나?

우선은 100%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이건 사회적 참사고 인재가 맞는데 실제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태원 참사 TF를 만들고 현장 검증했잖아요.

그 골목보다 더 좁은 골목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수많은 인파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 좁은 골목에선 왜 사고가 안 났고 여기서는 사고가 났을까.


결국에는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의 인구 유입,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끼여서) 압박이 된 거잖아요. 위아래로.

충분히 교통통제나 경찰이 현장 통제했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어요.

그런 것들이 부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왜 6시34분부터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처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국회가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누가 져야 한다고 보나?

이번에 윤석열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찰 조직을 다시 재정비했죠.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경찰 통제를 위해서 행안부 장관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윗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런데)그 당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체계나 명령 하달 체계나 일사불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우리 당에서 ‘대통령의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이유도 ‘결국에는 경찰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모든 자료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에 협조하고 있지 않거든요. 정부에서도.

상황실의 운영 카톡방 자료를 받는 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어제 상임위 열리고 나서 아침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10시에 요청한 건데 밤 12시에 왔거든요.

그만큼 안 주려고 상당히 많은 중간에서의 사전작업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받아야 된다” “받지 않는 경우 당신들이 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겨우 받아낸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정에서의 은폐나 아니면 내용 삭제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싸움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의 대처를 보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가 가능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진정성 있는 여당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도 꼬리자르기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시스템의 문제였는지, 총괄하는 인사권자의 문제였는지…

능력주의를 표방한 윤석열정부가 과연 정말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 소방청도 마찬가지고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100일 넘게 공석이었잖아요. 장관이.

그러면서 당연히 응급의료나 재난의료에 대한 준비나 대응이 과연 됐을까…

이상민 장관은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브리핑에서 “아무리 경찰력을 동원했어도 예방 가능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본인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심리 지원을 강화했는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이게 정신 심리에 대한 유해성이 대국민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우울과 불안, 그리고 불면 이런 정신질환에 시달릴 거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이게 극단적 선택이나 시도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워낙 극단적 선택 사고가 OECD 1위인 오명이 있는 국가인데 이런 사건들이 오히려 트리거 요인이 돼서 더 악화할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그리고 구급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취약성에 노출돼있고, 그런 것들에 계속 노출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심리상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치료까지, 국가가 세세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는 좁은 공간에서 인구 밀집이 높은, 특히 수도권은 그게 더 심하고요.

특히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밀집할 수 있는 몇몇 ‘핫 플레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권력, 경찰과 소방과 이런 정부 당국이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는 필요한 요원들을 투입하고, 현장에서 정말 그 투입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시민 안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민하게 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유선전화로 되다 보면 1분, 1분이 미뤄지거든요.

지금도 모바일 상황실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인지한 소방이 뛰었는데 그것을 각각 현장의 요원들이 인지하고 접수하고 그 다음에 출동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코로나 때도 계속 지적했던 거거든요.

왜 코로나 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병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송의 지연이 있었잖아요.

빙빙 돌고, 막상 갔는데 ‘우리 못 받는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재난 시에도 기존 체계가 유지되면서 이 재난에 환자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과 인력과 소통체계 구축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꼭 훈련돼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저도 정치인으로서 그런 피해 본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기획: 강운지
촬영&편집: 배승환/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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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