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권영규 이사장

“32년 노하우 돌려드리고 싶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늘 즐겁다’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긍정의 기적. 권영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변엔 ‘밝음’의 기운이 가득했다.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시민과 부대껴온 그는 이제 또 다른 ‘봉사’의 길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일요시사>가 권 이사장을 만났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던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찾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에서 노란 은행잎이 흩날렸다. 권영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아까 가을 하늘을 보면서 ‘가을 하늘 아래 한강에서 즐겁게 산책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만 해도 그저 즐거워요”라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함께 걷는

즐거움, 열정, 행복, 봉사, 만족, 레벨업, 업그레이드 등 권 이사장의 말에는 긍정적인 표현이 가득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 동안 시종일관 막힘없이 이야기를 쏟아냈다. 권 이사장에겐 평생의 공직생활에서 터득한 경험과 노하우가 가득했다. 사무관으로 시작해 서울시장 권한대행까지 승진을 거듭하며 정점에 오른 비결이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봉사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외국어 자원봉사자와 일한 경험, 2002 한일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와의 기억이 강렬하게 남은 듯했다.

그는 “이분들(자원봉사자)이 정말 기쁘게 일을 해요. 본인 시간과 돈을 쓰면서 남을 돕는 데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예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 기억은 퇴직 후 코이카(대외무상 협력사업 전담기관) 자원봉사로 이어졌다. 파라과이에 간 첫해에는 간부 교육을, 이후에는 57개 직업훈련센터를 다니며 교육을 진행했다. 보고타(콜롬비아 수도)에 가서는 정책 기획 관련 봉사를 하고 왔다.

이 과정에서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다. 진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열과 성을 다하면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면 행복해진다”는 진리를 얻었다.

사무관부터 시장권한대행까지
평생 공직생활 후 자원봉사

2019년 6월 귀국한 뒤 다시 파라과이에 갈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해외 출국이 어려워졌다. 권 이사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에 도전했다. 그는 약 30만명(올해 기준)에 이르는 서울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보람을 느끼면서 활동할 수 있게, 또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봉사가 이뤄질 수 있게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일을 맡고 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큰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가는 게 현재 제 역할입니다.”

최근 권 이사장은 또 다른 봉사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로 한 것.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에서 자원봉사자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그는 체육계와 인연이 깊다. 특히 공직생활 과정에서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일한 경험은 큰 강점으로 꼽힌다. 

“32년 공무원 경력 중 10년을 체육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서울시 총무과장을 할 때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직접 관리했고, 서울시 문화체육국장 당시에는 서울시체육회 사무실도 만든 바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총장도 해봤고요. 어쩌면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야 할 정도로 서울시체육회를 깊이 경험한 거죠.”


권 이사장은 예산 확보, 정부와의 협조도 강조했다. 공직생활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맡았던 직책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등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사안에서 정부와의 조율을 이끌어낸 경험도 권 이사장만의 ‘무기’다.

‘허리’ 서울시체육회장 도전
“창의적인 체육회 만들 것”

서울시체육회는 자치구체육회와 대한체육회 사이에서 일종의 ‘허리’를 담당한다. 서울시체육회장은 자치구체육회나 종목별체육회에서 나오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문제점 등을 조율하고 정부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일은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셈이다.

권 이사장은 “서울시체육회장은 자치구체육회장이나 종목별 체육회장과 언제나 소통하고 함께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체육회와도 밀접하게 연결돼야 하고요. 이렇게 해야만 발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발전해왔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 등에서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거나 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일선으로 잘 전달돼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서울시체육회의 역할입니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원활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이사장은 서울시를 ‘스포츠 선진도시’로 바꾸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조금 더 쉽게 운동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다. 그에게 스포츠는 삶이다. 또 건강이면서 복지다. 결국 스포츠를 통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은 ‘동행’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체육회 직원, 선수와 동호인, 지도자 등 체육인과 함께 힘을 합쳐 이른바 ‘스포츠 동행’을 하면서 서울시체육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창의적으로 레벨업 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보다 더 소통하는 서울시체육회, 신나게 일하는 체육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스포츠 동행

권 이사장은 끊임없는 열정의 원동력으로 ‘몰입하는 능력’을 꼽았다. 어떤 일에 재미를 느끼고 몰입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열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기보다는 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때그때 하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거죠. 이 경험과 노하우, 에너지와 열정을 시민에게 나눠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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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