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용지물 ‘스마트 상황실’ 뭐길래…

혈세로 만들어 놓고 카톡 쓴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정인균 기자 = 1분1초.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상황 전파와 정보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큰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던 국립중앙의료원은 몇년 전 '스마트 상황실'이라는 메신저를 만들었다. 스마트 상황실을 만드는 데는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 갔고, 의료원 관계자들은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그 누구도 스마트 상황실을 사용하지 않았다. 국가 예산을 써서 기껏 만들어 놓았음에도, 모두 사용하기 편한 '카카오톡' 메신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급파된 의료진은 급박하게 움직였고, 중앙 상황실도 여러 상황을 현장 의료진에게 공유했다. 그러나 엇박자는 계속해서 속출했다. 현장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정보 공유에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5억 투입

이번 참사 당시 마련된 카카오톡 모바일 상황실에는 3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있었다. 모바일 상황실이란, 긴급 재난 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공유하는 모바일 정보망이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소방관계자,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재해의료지원팀(DMAT) 등이 초대돼있다. 

이 밖에도 여러 의료계 관련자가 실시간으로 초대됐고, 현장 상황을 업데이트했다. 이들은 나름 노력했지만, 지휘와 현장 인력간의 소통 문제가 발생하며 여러 군데에서 엇박자가 났다. 재난 전문가들은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상황실과 불완전한 소통체계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정부 관계자, 현장 의료진들은 '카카오톡'이라는 민간 업체에 의존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카카오톡은 얼마 전, 먹통 사태를 일으키며 대중에게 실망을 준 바 있다. 먹통 사태 당시 사천칠백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몇시간 동안 메신저를 읽을 수도, 보낼 수도 없었다. 한 재난 전문가 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일 이날에도 카카오톡에 치명적인 오류가 생겼다면 희생자는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며 "국가 재난에서의 의사소통을 이런 민간 업체에게 의존하고있다는 점이 매우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새벽 1시39분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 소속 직원이 “망자와 관련해 남은 30여명이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는데 수용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하자, 중앙응급의료상황팀은 “이러지 마세요. 망자 지금 이송하지 마세요. 응급환자 포함 살아있는 환자 40여명 먼저 이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새벽 1시47분에도 서울 구급상황관리센터 소속 직원이 “사망 지연 환자 이송병원 선정을 요청합니다”라고 올렸고, 중앙응급의료상황팀은 “산 사람부터 병원 보냅시다, 제발”이라고 호소했다.

현장 상황의 전파와 상황실의 지휘가 엇박자가 난 셈이었다. 한국교통대학교 김의수 안전공학과 교수는 “재난 시스템은 정부 주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참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참사 등 상황 발생 시 활용 비상앱
2017년 첫선…의료진·소방 인력 몰라

통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역대 정부들은 현장과 상황을 총괄하고,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해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정보화팀에서도 재난, 참사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스마트 상황실 애플리케이션이다.

재난 의료 지원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현장 출동 의료진, 119 간의 상황 업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고 발생 지점 및 환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신속한 이송정보 등록과 이동 동선 확인 등이 가능하다.

해당 앱은 2017년 첫선을 보였고, 이듬해 보완 작업을 거쳤다.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약 5억원이 투입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정보화기획팀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안정적인 메신저 ▲화상회의 기능 추가 ▲쪽지 보내기 기능 추가 ▲그룹형 게시판을 통한 상황 공유 및 전달 기능 ▲중앙센터, 전국 응급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 조직도 기능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다.

베타 버전에 이어 본격적으로 알파 버전이 배포된 시기는 2019년으로 올해로 약3년이 다 돼간다. PC 버전과 스마트폰 앱 둘 다 개발됐다. 그러나 앱이 출시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앱을 모르고 있는 의료진, 소방 인력도 많다.

스마트 상황실 앱은 미리 등록되지 않는 인원을 추가로 초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 현직 소방관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스마트 상황실 자체를 처음 듣는다”며 “국가에서 마련된 다른 관련 앱 등이 있기는 하지만 카카오톡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애꿎은 세금만 낭비, 확장성 한계 
국가 차원 대책 없으면 혼란 야기

문제는 해당 앱이 국비를 들여 고도화 작업을 했지만, 재난 상황 시에는 사용 빈도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의료센터 관계자는 “스마트 상황실을 동시 가동하긴 하지만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용 메신저이기 때문”이라며 “담당자들이 보건소로 출동하는 민간 의료진 같은 경우는 당직자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으로 가동하긴 하지만 속도성 등 때문에 스마트 상황실 앱을 예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해당 앱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스마트 상황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사전 승인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며 “카카오톡 내 모바일 상황실을 우선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백업, 이중화하고는 있다”고 밝혔다.

국비를 들여 마련했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애꿎은 세금만 낭비한 셈이다.

<일요시사>는 국립중앙의료원 측에 앱 개발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 물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초기 개발비, PC 버전, 스마트폰 버전, 베타 버전, 알파 버전, 고도화 작업 등이 이뤄진 것을 미뤄봤을 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게 뭐야?


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가 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대안 앱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카카오톡이 오류 났을 때 스마트 상황실 앱을 사용하긴 하겠지만 불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해 이대로라면 앞으로 또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 더욱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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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