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용지물 ‘스마트 상황실’ 뭐길래…

혈세로 만들어 놓고 카톡 쓴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정인균 기자 = 1분1초.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상황 전파와 정보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큰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던 국립중앙의료원은 몇년 전 '스마트 상황실'이라는 메신저를 만들었다. 스마트 상황실을 만드는 데는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 갔고, 의료원 관계자들은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그 누구도 스마트 상황실을 사용하지 않았다. 국가 예산을 써서 기껏 만들어 놓았음에도, 모두 사용하기 편한 '카카오톡' 메신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급파된 의료진은 급박하게 움직였고, 중앙 상황실도 여러 상황을 현장 의료진에게 공유했다. 그러나 엇박자는 계속해서 속출했다. 현장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정보 공유에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5억 투입

이번 참사 당시 마련된 카카오톡 모바일 상황실에는 3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있었다. 모바일 상황실이란, 긴급 재난 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공유하는 모바일 정보망이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소방관계자,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재해의료지원팀(DMAT) 등이 초대돼있다. 

이 밖에도 여러 의료계 관련자가 실시간으로 초대됐고, 현장 상황을 업데이트했다. 이들은 나름 노력했지만, 지휘와 현장 인력간의 소통 문제가 발생하며 여러 군데에서 엇박자가 났다. 재난 전문가들은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상황실과 불완전한 소통체계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정부 관계자, 현장 의료진들은 '카카오톡'이라는 민간 업체에 의존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카카오톡은 얼마 전, 먹통 사태를 일으키며 대중에게 실망을 준 바 있다. 먹통 사태 당시 사천칠백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몇시간 동안 메신저를 읽을 수도, 보낼 수도 없었다. 한 재난 전문가 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일 이날에도 카카오톡에 치명적인 오류가 생겼다면 희생자는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며 "국가 재난에서의 의사소통을 이런 민간 업체에게 의존하고있다는 점이 매우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새벽 1시39분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 소속 직원이 “망자와 관련해 남은 30여명이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는데 수용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하자, 중앙응급의료상황팀은 “이러지 마세요. 망자 지금 이송하지 마세요. 응급환자 포함 살아있는 환자 40여명 먼저 이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새벽 1시47분에도 서울 구급상황관리센터 소속 직원이 “사망 지연 환자 이송병원 선정을 요청합니다”라고 올렸고, 중앙응급의료상황팀은 “산 사람부터 병원 보냅시다, 제발”이라고 호소했다.

현장 상황의 전파와 상황실의 지휘가 엇박자가 난 셈이었다. 한국교통대학교 김의수 안전공학과 교수는 “재난 시스템은 정부 주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참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참사 등 상황 발생 시 활용 비상앱
2017년 첫선…의료진·소방 인력 몰라

통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역대 정부들은 현장과 상황을 총괄하고,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해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정보화팀에서도 재난, 참사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스마트 상황실 애플리케이션이다.

재난 의료 지원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현장 출동 의료진, 119 간의 상황 업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고 발생 지점 및 환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신속한 이송정보 등록과 이동 동선 확인 등이 가능하다.

해당 앱은 2017년 첫선을 보였고, 이듬해 보완 작업을 거쳤다.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약 5억원이 투입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정보화기획팀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안정적인 메신저 ▲화상회의 기능 추가 ▲쪽지 보내기 기능 추가 ▲그룹형 게시판을 통한 상황 공유 및 전달 기능 ▲중앙센터, 전국 응급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 조직도 기능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다.

베타 버전에 이어 본격적으로 알파 버전이 배포된 시기는 2019년으로 올해로 약3년이 다 돼간다. PC 버전과 스마트폰 앱 둘 다 개발됐다. 그러나 앱이 출시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앱을 모르고 있는 의료진, 소방 인력도 많다.

스마트 상황실 앱은 미리 등록되지 않는 인원을 추가로 초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 현직 소방관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스마트 상황실 자체를 처음 듣는다”며 “국가에서 마련된 다른 관련 앱 등이 있기는 하지만 카카오톡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애꿎은 세금만 낭비, 확장성 한계 
국가 차원 대책 없으면 혼란 야기

문제는 해당 앱이 국비를 들여 고도화 작업을 했지만, 재난 상황 시에는 사용 빈도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의료센터 관계자는 “스마트 상황실을 동시 가동하긴 하지만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용 메신저이기 때문”이라며 “담당자들이 보건소로 출동하는 민간 의료진 같은 경우는 당직자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으로 가동하긴 하지만 속도성 등 때문에 스마트 상황실 앱을 예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해당 앱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스마트 상황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사전 승인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며 “카카오톡 내 모바일 상황실을 우선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백업, 이중화하고는 있다”고 밝혔다.

국비를 들여 마련했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애꿎은 세금만 낭비한 셈이다.

<일요시사>는 국립중앙의료원 측에 앱 개발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 물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초기 개발비, PC 버전, 스마트폰 버전, 베타 버전, 알파 버전, 고도화 작업 등이 이뤄진 것을 미뤄봤을 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게 뭐야?


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가 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대안 앱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카카오톡이 오류 났을 때 스마트 상황실 앱을 사용하긴 하겠지만 불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해 이대로라면 앞으로 또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 더욱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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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