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세금 투입 곤란” 청원 행안위 회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7일 만에 5만명 동의
“국가·지자체 국민복지 증진 위해 걷는 것”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이태원 참사’에 세금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 7일 만인 10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에 회부됐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6일 11시13분 기준으로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원자 김초원씨가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되고 이슈화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긴다”며 청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도 “정부서 장례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내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게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고 부를 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걷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몇 천만명의 국민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의 법률적 개정으로 보장되고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보다 더 세밀하고 엄격하고 신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 지원 또는 평등한 복지를 위해 노력에 드는 비용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세금을 납부한다”며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인 사상자 발생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이번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 및 치료비의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렇듯 규정되지 않은 지원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되,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 결정을 하는 게 아닌 근본적인 원인규명 및 사고 발생 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재발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 중 한명으로서 세금은 보다 더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률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 외에도 이날 오후 4시 현재 해당 청원게시판에는 핼러윈 행사 영구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7056명 동의), 이태원 참사 지원금에 관한 청원(6986명 동의), 용산 이태원 핼러윈 축제 특별재난지역 철회 요구에 관한 청원(3485명 동의), 이태원 참사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136명 동의) 등 다수의 관련 청원글이 게재돼있다.

국회국민동의청원은 글이 작성된 후 한 달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관련법으로 발의될 수도 있다.

국회국민동의청원이 행안위에 회부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추후 대형 참사에 위로비,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한편 참사가 발생했던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라 사망·실종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 및 실종자의 세대주나 세대원과 관계없이 1인당 2000만원을 지급받으며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 등급이 8~14급 일때는 500만원, 1~7급일 때에는 1000만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장례비와 병원 치료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사전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다.

피해 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지방교육감이 고시한 6개월 치 고등학교 수업료도 지원한다.

외국인도 동일하게 지원받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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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