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세금 투입 곤란” 청원 행안위 회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7일 만에 5만명 동의
“국가·지자체 국민복지 증진 위해 걷는 것”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이태원 참사’에 세금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 7일 만인 10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에 회부됐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6일 11시13분 기준으로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원자 김초원씨가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되고 이슈화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긴다”며 청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도 “정부서 장례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내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게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고 부를 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걷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몇 천만명의 국민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의 법률적 개정으로 보장되고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보다 더 세밀하고 엄격하고 신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 지원 또는 평등한 복지를 위해 노력에 드는 비용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세금을 납부한다”며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인 사상자 발생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이번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 및 치료비의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렇듯 규정되지 않은 지원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되,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 결정을 하는 게 아닌 근본적인 원인규명 및 사고 발생 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재발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 중 한명으로서 세금은 보다 더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률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 외에도 이날 오후 4시 현재 해당 청원게시판에는 핼러윈 행사 영구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7056명 동의), 이태원 참사 지원금에 관한 청원(6986명 동의), 용산 이태원 핼러윈 축제 특별재난지역 철회 요구에 관한 청원(3485명 동의), 이태원 참사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136명 동의) 등 다수의 관련 청원글이 게재돼있다.

국회국민동의청원은 글이 작성된 후 한 달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관련법으로 발의될 수도 있다.

국회국민동의청원이 행안위에 회부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추후 대형 참사에 위로비,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한편 참사가 발생했던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라 사망·실종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 및 실종자의 세대주나 세대원과 관계없이 1인당 2000만원을 지급받으며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 등급이 8~14급 일때는 500만원, 1~7급일 때에는 1000만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장례비와 병원 치료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사전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다.

피해 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지방교육감이 고시한 6개월 치 고등학교 수업료도 지원한다.

외국인도 동일하게 지원받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kangjoom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