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찬바람 부는 고시촌은 지금…

고시생 떠난 후폭풍 몰려온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공무원 ‘열풍’은 이제 옛말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에 가려졌던 여러 단점이 부각되면서 공무원 직업 선호도는 내리막을 걷고 있다. 덩달아 북적이는 고시촌 풍경도 더는 보기 어렵게 됐다. 모두 어려운 이때, 노량진·신림 등 고시생들의 성지로 불리던 곳들의 침체가 더욱 두드러진다. <일요시사>가 사뭇 달라진 고시촌 모습을 직접 살펴봤다.

“코로나19가 한창 심할 때는 (침체기가) 잠깐뿐이겠거니 했어요. 그때보단 벌이가 좀 더 된다지만, 상황은 더 암울하네요. (이 상권이)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게 빤히 보이니까요.” 영원한 것은 없다. 도시와 그 속 공간은 흥망성쇠를 거듭한다. <일요시사>가 둘러본 고시촌이 그랬다. 반백년에 달하는 고시촌의 역사는 커다란 변곡점 위에 섰다. 시간이라는 썰물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시촌이란 모래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모래성

<일요시사>는 이달 중순 가장 유명한 두 고시촌으로 향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작구 노량진 일대(이하 ‘신림’ ‘노량진’)는 고시촌 중 가장 긴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한다. 정확한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곳들은 1970년대 중반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림은 서울대학교의 관악 캠퍼스 이전, 노량진은 정부의 재수학원 이전 정책을 계기로 활성화됐다.

한 가지 차이점을 꼽자면 응시 시험 종류다. 신림은 예로부터 사법고시·외무고시·행정고시 등과 경찰 간부·전문직 시험 준비생이 주를 이뤘고, 노량진은 재수학원에 이어 공무원 시험(7·9급) 대비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주력 분야(?)는 달라도 최근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완만했던 내림세가 코로나 유행 이후로 급전직하하는 모양새다. 이를 피부로 느끼는 건 고시촌 상권의 자영업자들이다.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고시생들과 달리, 이들은 고시촌의 쇠락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겉보기에 한적해 보이는 고시촌이 유일하게 붐비는 시간은 식사 시간이다. 점심·저녁 시간이 되면 적막하고 엄숙하던 거리도 활기를 띤다. 그 중심에 노량진의 ‘컵밥 거리’와 신림의 ‘고시 식당’이 있다.

이들은 대개 지갑이 얇은 고시생에게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식사를 제공해왔다. 특히 노량진 컵밥 거리는 여러번 TV 전파를 타면서 젊은 세대에게 거리 음식명소로 소문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대부분이 영업난을 호소하고 있다. 근근이 버텨나가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일찌감치 문을 닫은 가게 역시 부지기수다.

실제로 노량진 컵밥 거리를 방문해 보니 점심시간임에도 인적이 드문드문했다.

노량진, 신림…‘쭉쭉’ 내리막 가속화
사람 줄고 물가 오르고…골목상권 울상

고시생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컵밥 하나를 주문했다. 4000원을 내고 3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음식을 받았다. 예전처럼 줄을 길게 설 필요는 없었다. 가게 사이에 설치된 별도의 식사 장소를 활용하는 이는 드물었고, 20개 남짓한 점포 중 절반 가까이는 문을 열지 않았다. 

“애초에 동네에 학생이 많이 줄었는데, 당연히 손님도 많이 줄지 않았겠어요?”


한 점주는 ‘생각보다 한산하다’는 소감을 듣고 이같이 반문했다. “학원에서 코로나가 번진 이후로 학생이 많이 준 것도 있고, 공무원 인기가 시들한 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 우리(컵밥 가게)는 박리다매인데 손님은 줄고 물가는 오르니 점점 장사하기 어렵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이 하소연대로 고시촌의 쇠락, 인근 상권의 위기 요인은 복합적이다. 코로나 유행 이후로 현장 강의 수요가 크게 줄었다. 한 번 줄어든 수요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MZ세대 수험생은 시간·공간 제약이 없고 비교적 저렴한 인터넷 강의로 눈길을 돌렸다. 정보 공유·현장 스터디 등의 장점도 많이 퇴색됐다.

공무원 직종 선호도가 감소한 것 또한 큰 변수다. 물가와 평균소득 수준은 꾸준히 오름세인데 반해 공무원 임금과 처우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더군다나 이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천명하며 공무원 정원 동결·공무원 연금 삭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직적이고 딱딱한 조직문화를 극도로 지양하는 MZ세대의 성향 역시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유인은 떨어지고 단점만 점점 부각된다는 혹평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7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42.7대1을 기록하며 43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100대1을 상회했던 10년 전 ‘한창 때’와는 대비된다. 9급 공채 실질 경쟁률도 10년 전의 3분의 1수준인 22.5대1에 머물렀다. 21년 만의 최저치다. 

이런 가운데 급등하는 물가가 치명타를 날렸다. 국제 유가·곡물가 상승으로 국내 음식점들은 평균 10% 내외로 가격을 인상했다. ‘싼 가격’이 무기인 고시촌 식당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식당들은 대부분 가격을 올렸다.

하지만 매출 감소를 막을 수는 없었다. 신림의 한 고시 식당 주인은 “(식당을 찾는)학생이 지난해 60~70%밖에 안 된다. 가격을 올려도 매출이 30% 이상 떨어졌다”고 털어놨다.

물가가 오르자 고시생들의 주머니는 더욱 빠듯해졌다. 밥값 부담이 커진 이들은 다른 곳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2000원 안팎의 ‘가성비’ 커피를 파는 노량진의 한 카페를 찾았다. 사장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동안 둘러본 가게 곳곳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굳건한 임대업…저소득층 속속 둥지
노량진 2동 10년 새 2030세대 25%↓

“커피가 고시생 필수품이라 하지만 결국 기호품이다. 예전에는 몇 없는 자리 먼저 잡겠다고 학생들이 경쟁도 하고 했는데, 이젠 그마저도 뜸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비단 카페만의 속앓이가 아니다. 고시생들이 자주 찾는다던 학원 인근 코인 노래방·PC방 또한 한산했다. ‘코시국’ 전만 해도 한참 줄을 섰다던 노래방은 채 반도 차지 않았다. PC방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노량진 수험생활 2년 차에 접어든 A씨는 “단골 식당 식권 가격이 1000원 올랐다. 요즘 같은 상황에 부모님께 더 손 벌릴 수 없다”면서 “커피 마시는 횟수 줄이고, 가끔 가던 코인 노래방 안 가면서 생활비를 아낀다. 그러면 딱 굶고 다니지는 않는 정도”라고 말했다.


근심 가득한 고시촌 안에서 임대업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에 속한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 정점을 찍었던 공실률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노량진 상권의 소형상가 공실률은 6.5%다. 12.6%를 기록한 1분기 대비 6.1%p 내려간 수치다.

최근 고시 인근 식당들이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곳곳에 ‘임대’ 표지판이 붙긴 했지만, 원룸 수요는 굳건하다. <일요시사>가 찾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꾸준한 수요를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고시촌 거주민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빠져나간 고시생 수요를 사회 초년생과 배달·일용직 노동자 등이 채우고 있다는 것. 비교적 저렴한 고시촌 임대료와 물가에 고시생 외에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이 몰려든다는 설명이다.

이들 중 청년층이 많다 보니 “표면적으로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원룸이 밀집한 노량진2동은 지난 10년 전 대비 2030인구가 24.6% 감소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그럼에도 청년층 유입이 꾸준하다는 방증으로 최근의 재건축 추세를 꺼내들었다. 그는 “이참에 건물을 새로 짓는 유형을 보면 (청년층이 선호하는)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가 많다. 공실도 적다. 월세 70만원·관리비 10만원이 넘어가도 늘 수요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이른 겨울


쇠락하고, 또 변화하는 고시촌의 모습 속에서 과거 ‘불패신화’는 점차 옅어지고 있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걸 알지만, 다들 체념보단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었다. 노량진과 신림에는 보다 이른 겨울이 찾아들고 있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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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