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성공 전략 - 창업교육이 가게 살린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통계에 의하면 지난 24일 현재 브랜드 수가 1만1880개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외식업 비중이 과반을 넘는다. 선진국과 대비한 한국의 인구 및 경제 규모보다 훨씬 많은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다. 이 같은 양적 성장 속에 가장 큰 문제점은 가맹점의 수익성이 낮다는 점이다. 

가맹점의 낮은 수익성은 폐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다. 가맹본부가 경영 노하우를 가맹점에 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명 ‘복제사업’으로 일컬어진다. 이를 고려한다면 가맹점이 낮은 수익성을 보일 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복제사업

유행하는 업종에 많은 가맹본부가 브랜드를 출시한 경우 가맹점의 낮은 수익성이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간 차별화 없이 브랜드가 난립하면 과당경쟁을 하게 되고 유행이 지나가면 업종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된다.

이 같은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각각의 업종마다 가맹점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성공은 가맹점 수익성이 필요 조건이고, 다수의 가맹점이 실패하는 프랜차이즈는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익성을 높이는 꼭 필요한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가맹본부의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사전 창업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외식업의 경우 무엇보다 업종 경쟁력이 있어야 점포 매출에 유리하다. 맛과 품질, 가격, 메뉴, 인테리어가 경쟁력을 가지도록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맛과 품질, 가격 적절성, 메뉴 다양성, 그리고 점포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소비자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맛과 품질뿐 아니라 가격 만족도도 겸비해야 한다. 점포 분위기도 중요하다. 점포가 오래도록 잘되려면 점포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는 게 창업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창업교육은 점포의 입지를 고르는 안목을 키워준다. 사실 상권 및 입지 전문가가 아니고서 좋은 점포 입지를 고르기 쉽지 않다. 사전 창업교육을 통해서 점포 입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또, 점포 입지는 한 번 정하면 쉽게 바꾸지도 못한다.

자영업은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통해 상권과 입지를 보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창업교육으로 가맹점포 혁신경영인 배달영업과 SNS 마케팅 활용 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최근에는 배달이 트렌드다. 이제 점포도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에 맞게 혁신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창업교육을 통해서 고취될 수 있다. SNS 마케팅 역시 전단지나 상가 책자처럼 전통적인 점포 광고홍보 방법과는 달리 스마트폰 시대에 부상하는 광고 홍보 방법이다.

이러한 SNS마케팅을 과감하게 도입하도록 이론 및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SNS마케팅 활용은 점포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스마트한 경영전략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차별화 없는 브랜드 과당경쟁
수익성 올리는 스마트 경영법


배달 영업을 주로 하는 업종의 경우 점포의 가시성이나 접근성을 따지기보다 잠재고객이 많은 적합성 높은 점포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점포를 직접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 잠재고객 수요가 많은 점포가 수익성을 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탐색한 뒤 점포를 미리 정하고 방문하는 목적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점포의 가시성이나 접근성보다 잠재고객이 많은 적합성 높은 점포가 유리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코로나19 이후 창업시장은 배달영업이 상수를 넘어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배달영업이 대세라고 해서 배달로 인한 점포 수익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점점 증가하는 배달 대행 비용과 배달앱 광고비 및 수수료로 자영업자들에게 배달영업은 계륵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배달 주문 증가로 불가피하게 배달영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정작 순이익은 오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배달비용 증가와 함께 배달기사 부족으로 인한 배달 대란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가맹본부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배달이 증가하면 자영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 미국의 몇몇 주정부의 정책처럼 배달료 및 광고료를 매출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향후 배달비용 증가를 차단하고 배달기사 수급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 및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국내 창업시장은 궁극적으로 과당경쟁 문제를 해결해야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점포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자리가 풍부해 직장에 다니기 싫으면 ‘그만두고 장사나 하지’란 말이 유행했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창업시장으로의 진입을 줄일 수 있어야 자영업자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다. 당분간은 생계형 창업자가 끊임없이 창업시장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 대책으로 정부의 사전 창업교육이 실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실무 및 현장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창업실태와 낮은 창업 성공률에 대한 인지를 하고, 창업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되면 창업시장 진입을 꺼리는 입구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맹점 창업교육 단계까지 가게 되면 때는 이미 늦다. 그 전에 사전 창업교육으로 창업 역량도 키우고 진입 후 과당경쟁으로 실패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한다. 

입구 전략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자금 지원이나 창업 실패 후 지원금을 주는 정책과 같은 임시방편적인 출구전략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는 입구전략을 심도 있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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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