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민간임대 분양아파트, 오피스텔 등 비(非)청약통장 주거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 집값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높은 주거 안정성을 갖춘 덕분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간임대 분양아파트(민간임대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타운하우스(테라스 하우스 포함)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100% 추첨제로 청약을 진행해 가점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체 주거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젊은 층
중심으로

민간임대 분양아파트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에 대한 부담도 없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성도 높다.

청약 열기도 뜨겁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 청약 접수에 나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는 99가구 모집에 1353건의 청약접수가 몰려 1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3월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가 252가구 모집에 6880건의 청약이 신청되며 평균 27.3대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약 가점이 낮아 아파트 청약이 힘든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역세권에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일명 아파텔을 선호하여 여전히 수요가 많은 지역 아파텔은 꾸준히 인기를 누린다. 여전히 아파트 공급 축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주택 공급난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수도권에 전세난이 확산되면서 입지가 좋고 주거용으로 적합한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건축비 상승 이전 기분양 중인 오피스텔은 분양가 인상을 피할 수 있고, 중소형의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 중구에서 최근 분양에 나선 ‘이너시아 남산’ 오피스텔은 최고 경쟁률 18대1로 전 타입 마감됐다. 서울 중심업무지구(CBD)에 위치하고 트리플 역세권(지하철 2·3·4호선)에 주변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일대에서 희소성이 큰 투룸형 구조도 갖췄다.

‘비청약통장’ 주거단지 인기
민간임대 분양 아파트 보니…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타운하우스 바람도 불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의 쾌적함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주거형태다.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답답한 아파트 대신 독립적인 주거 환경이 갖춰진 주택을 찾는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크게 바뀌었다. 야외로 멀리 이동하는 시간보다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닌 일상과 업무, 휴식을 모두 누리는 곳으로 변화했으며 사람들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내부 인테리어와 집 안에서 누리는 취미생활, 여가생활의 발전도 이어졌다. 답답한 아파트 생활과 달리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녹지, 텃밭, 놀이공간 등을 조성하며 쾌적하게 보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환경을 갖춘 타운하우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타운하우스의 장점은 분명하다. 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합쳐 단지 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며, 전 층이 하나의 가구로 이뤄진 구조다보니 아파트에 비해 층간소음 걱정도 덜하다.

지난 4월 경기 고양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은 청약 결과 평균 8.36대1, 최고 경쟁률 55.5대1로 단기간에 완판 됐다.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들어서는 프리미엄 타운하우스 ‘휘페스타 리저브’는 분양 현수막도 없이 빠른 분양 완판을 기록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물론 단점도 있다. 분양가가 높고 관리비가 비싸다. 집값 시세에 큰 요동이 없어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도 떨어진다. 친환경적인 부분을 추구하다보니 자연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등에 있어 불편할 수 있다.

수도권
전세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은 내 집 마련의 최우선 수단이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면서 민간임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청약통장 없이 분양 가능한 주거상품들이 대체 주거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최근 선보이는 비청약통장 단지들은 일반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특화설계 및 상품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주목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 중인 비 청약통장 주거단지.

 

 

▲덕소 도심역 리버베르데포레= 살아보고 좋으면 분양받는 선택적 임대분양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부동산시장에 존재하지만, 준공가액 그대로 10년 후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은 흔하지 않다. 이에 발맞춰 새로운 트렌드를 적용한 ‘덕소 도심역 리버베르데포레’민간임대분양아파트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주목받고 있다.

내 집 마련
최우선 수단

10년 임대 거주 후 준공가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형민간임대주택이다. 10년 후 세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면서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다. 덕소 도심역 리버베르데포레는 협동조합형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소유결정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의 시행자이며 임대자가 된다. 즉, 발기인 모집은 임차인 모집이 아닌 사업의 주체이자 임대인 당사자 모집으로 보면 된다. 

지하 6층·지상 19층~39층, 4개동 689세대 규모로 면적은 44㎡, 49㎡, 70㎡, 84㎡로 구성된다. 덕소 도심역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종로, 동대문 등 서울 도심으로 진출입하기 편리하다.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반경 500m 내에 위치해 안심 통학이 가능하다. 사업지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 할인점인 롯데마트, 차량 10분 거리인 팔당대교를 통해 하남 스타필드가 근거리에 위치한다.

 

 

▲월드메르디앙 소사역= 경기도 부천시에 구성되는 주거형 오피스텔 ‘월드메르디앙 소사역’이 조건을 변경해 분양을 진행 중이다.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로 전용면적 69.89㎡~77.50㎡로 구성돼 있으며 3룸을 제공한다. 시스템 에어컨과 세탁 및 건조 기능을 갖춘 빌트인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등이 무상옵션으로 제공된다. 오피스텔 내부에 근린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1호선과 시흥, 안산 등 서해남부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한 서해선의 남쪽 구간을 누릴 수 있다. 내년 1월에는 서해선의 북쪽 구간인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될 예정으로 김포공항과 마곡지구, 일산지역으로의 이동도 한층 쉬워질 예정이다. 여기에 시흥IC,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경원여객버스터미널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자금 부담 최소화
높은 주거 안정성

이마트, 하나로마트, CGV, 부천역광장 등 쇼핑 문화시설이 운집해 있다. 가톨릭대학병원, 세종병원, 주민센터 등 편의시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약 1.5㎞ 내에는 부천남초, 부원초, 소명여중, 진영중, 소명여고, 진영고 등이 자리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용인 어바인= 부동산 종합개발회사 ㈜우리앤하우징이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일대에 ‘용인 어바인’ 타운하우스를 분양한다. 면적 4만478㎡, 건폐율 26%, 용적률 100%의 120세대 규모의 대단지 타운하우스다. 

기존의 단독주택과는 차별화된 특화설계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자연녹지 성장관리 지역에 해당되어 주변 타 현장 대비 건폐율이 높아 더욱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철근콘크리트(RC) 시공으로 내구성이 우수해 비바람 및 화재에 강하며 차음성도 좋아 소음 걱정이 덜하고,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 아이들의 아토피나 호흡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CCTV가 각 세대에 기본으로 설치되며, 전열 교환기 시스템을 적용해 미세먼지 차단, 실내 공기 청정과 온습도 유지 등이 편리하다.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어린이박물관, 레이크·한성·강남300 골프장 등 다양한 문화 여가시설을 누릴 수 있다.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탑실어린이공원을 비롯해 차량 10분 거리의 보라산, 기흥호수공원 등이 조성돼 산책 및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공세초등학교가 위치한 학세권으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차량 10분대 거리에 한일초, 나산초, 보라초·중·고, 나곡초·중, 지곡초, 루터대 등 각급 학교가 위치해 있어 자녀 키우기에 좋은 학군 프리미엄도 지녔다.

차량 5분 거리의 코스트코, 10분 거리 이내에 이케아, 롯데아울렛, 이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을 비롯해 용인시청과 세무서 등의 공공기관과 동백 세브란스 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강남병원 등 의료시설, 용인시립도서관, 용인중앙공원 등이 위치한다. 동탄2신도시·동백지구·역북지구의 생활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다. 교통환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57번국도 등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과 분당 및 판교까지 진출입이 모두 용이하다. 

환금성이…
물론 단점도

GTX-A 동탄역과 보정역, 분당선 연장선인 보정역 등도 예정돼 있다. 용인시는 삼성 기흥 산업장, SK하이닉스반도체 등 대기업의 입주와 함께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등 젊은 일자리 수요층이 풍부하다. 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과 용인연세의료클러스터와 용인플랫폼시티 등 대형 호재들도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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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