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민간임대 분양아파트, 오피스텔 등 비(非)청약통장 주거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 집값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높은 주거 안정성을 갖춘 덕분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간임대 분양아파트(민간임대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타운하우스(테라스 하우스 포함)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100% 추첨제로 청약을 진행해 가점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체 주거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젊은 층
중심으로

민간임대 분양아파트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에 대한 부담도 없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성도 높다.

청약 열기도 뜨겁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 청약 접수에 나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는 99가구 모집에 1353건의 청약접수가 몰려 1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3월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가 252가구 모집에 6880건의 청약이 신청되며 평균 27.3대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약 가점이 낮아 아파트 청약이 힘든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역세권에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일명 아파텔을 선호하여 여전히 수요가 많은 지역 아파텔은 꾸준히 인기를 누린다. 여전히 아파트 공급 축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주택 공급난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수도권에 전세난이 확산되면서 입지가 좋고 주거용으로 적합한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건축비 상승 이전 기분양 중인 오피스텔은 분양가 인상을 피할 수 있고, 중소형의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 중구에서 최근 분양에 나선 ‘이너시아 남산’ 오피스텔은 최고 경쟁률 18대1로 전 타입 마감됐다. 서울 중심업무지구(CBD)에 위치하고 트리플 역세권(지하철 2·3·4호선)에 주변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일대에서 희소성이 큰 투룸형 구조도 갖췄다.

‘비청약통장’ 주거단지 인기
민간임대 분양 아파트 보니…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타운하우스 바람도 불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의 쾌적함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주거형태다.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답답한 아파트 대신 독립적인 주거 환경이 갖춰진 주택을 찾는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크게 바뀌었다. 야외로 멀리 이동하는 시간보다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닌 일상과 업무, 휴식을 모두 누리는 곳으로 변화했으며 사람들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내부 인테리어와 집 안에서 누리는 취미생활, 여가생활의 발전도 이어졌다. 답답한 아파트 생활과 달리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녹지, 텃밭, 놀이공간 등을 조성하며 쾌적하게 보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환경을 갖춘 타운하우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타운하우스의 장점은 분명하다. 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합쳐 단지 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며, 전 층이 하나의 가구로 이뤄진 구조다보니 아파트에 비해 층간소음 걱정도 덜하다.

지난 4월 경기 고양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은 청약 결과 평균 8.36대1, 최고 경쟁률 55.5대1로 단기간에 완판 됐다.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들어서는 프리미엄 타운하우스 ‘휘페스타 리저브’는 분양 현수막도 없이 빠른 분양 완판을 기록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물론 단점도 있다. 분양가가 높고 관리비가 비싸다. 집값 시세에 큰 요동이 없어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도 떨어진다. 친환경적인 부분을 추구하다보니 자연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등에 있어 불편할 수 있다.


수도권
전세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은 내 집 마련의 최우선 수단이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면서 민간임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청약통장 없이 분양 가능한 주거상품들이 대체 주거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최근 선보이는 비청약통장 단지들은 일반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특화설계 및 상품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주목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 중인 비 청약통장 주거단지.

 

 

▲덕소 도심역 리버베르데포레= 살아보고 좋으면 분양받는 선택적 임대분양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부동산시장에 존재하지만, 준공가액 그대로 10년 후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은 흔하지 않다. 이에 발맞춰 새로운 트렌드를 적용한 ‘덕소 도심역 리버베르데포레’민간임대분양아파트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주목받고 있다.

내 집 마련
최우선 수단

10년 임대 거주 후 준공가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형민간임대주택이다. 10년 후 세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면서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다. 덕소 도심역 리버베르데포레는 협동조합형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소유결정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의 시행자이며 임대자가 된다. 즉, 발기인 모집은 임차인 모집이 아닌 사업의 주체이자 임대인 당사자 모집으로 보면 된다. 

지하 6층·지상 19층~39층, 4개동 689세대 규모로 면적은 44㎡, 49㎡, 70㎡, 84㎡로 구성된다. 덕소 도심역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종로, 동대문 등 서울 도심으로 진출입하기 편리하다.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반경 500m 내에 위치해 안심 통학이 가능하다. 사업지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 할인점인 롯데마트, 차량 10분 거리인 팔당대교를 통해 하남 스타필드가 근거리에 위치한다.

 

 

▲월드메르디앙 소사역= 경기도 부천시에 구성되는 주거형 오피스텔 ‘월드메르디앙 소사역’이 조건을 변경해 분양을 진행 중이다.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로 전용면적 69.89㎡~77.50㎡로 구성돼 있으며 3룸을 제공한다. 시스템 에어컨과 세탁 및 건조 기능을 갖춘 빌트인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등이 무상옵션으로 제공된다. 오피스텔 내부에 근린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1호선과 시흥, 안산 등 서해남부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한 서해선의 남쪽 구간을 누릴 수 있다. 내년 1월에는 서해선의 북쪽 구간인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될 예정으로 김포공항과 마곡지구, 일산지역으로의 이동도 한층 쉬워질 예정이다. 여기에 시흥IC,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경원여객버스터미널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자금 부담 최소화
높은 주거 안정성

이마트, 하나로마트, CGV, 부천역광장 등 쇼핑 문화시설이 운집해 있다. 가톨릭대학병원, 세종병원, 주민센터 등 편의시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약 1.5㎞ 내에는 부천남초, 부원초, 소명여중, 진영중, 소명여고, 진영고 등이 자리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용인 어바인= 부동산 종합개발회사 ㈜우리앤하우징이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일대에 ‘용인 어바인’ 타운하우스를 분양한다. 면적 4만478㎡, 건폐율 26%, 용적률 100%의 120세대 규모의 대단지 타운하우스다. 

기존의 단독주택과는 차별화된 특화설계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자연녹지 성장관리 지역에 해당되어 주변 타 현장 대비 건폐율이 높아 더욱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철근콘크리트(RC) 시공으로 내구성이 우수해 비바람 및 화재에 강하며 차음성도 좋아 소음 걱정이 덜하고,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 아이들의 아토피나 호흡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CCTV가 각 세대에 기본으로 설치되며, 전열 교환기 시스템을 적용해 미세먼지 차단, 실내 공기 청정과 온습도 유지 등이 편리하다.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어린이박물관, 레이크·한성·강남300 골프장 등 다양한 문화 여가시설을 누릴 수 있다.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탑실어린이공원을 비롯해 차량 10분 거리의 보라산, 기흥호수공원 등이 조성돼 산책 및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공세초등학교가 위치한 학세권으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차량 10분대 거리에 한일초, 나산초, 보라초·중·고, 나곡초·중, 지곡초, 루터대 등 각급 학교가 위치해 있어 자녀 키우기에 좋은 학군 프리미엄도 지녔다.

차량 5분 거리의 코스트코, 10분 거리 이내에 이케아, 롯데아울렛, 이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을 비롯해 용인시청과 세무서 등의 공공기관과 동백 세브란스 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강남병원 등 의료시설, 용인시립도서관, 용인중앙공원 등이 위치한다. 동탄2신도시·동백지구·역북지구의 생활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다. 교통환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57번국도 등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과 분당 및 판교까지 진출입이 모두 용이하다. 

환금성이…
물론 단점도

GTX-A 동탄역과 보정역, 분당선 연장선인 보정역 등도 예정돼 있다. 용인시는 삼성 기흥 산업장, SK하이닉스반도체 등 대기업의 입주와 함께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등 젊은 일자리 수요층이 풍부하다. 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과 용인연세의료클러스터와 용인플랫폼시티 등 대형 호재들도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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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