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라?’ 상장 미룬 라이온하트 속내

“게임 하나로 너무 큰 꿈 꿨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모바일 게임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개발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가 코스닥 입성 계획을 뒤로 미뤘다. 회사 측은 국내외 경기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고평가·중복 상장’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카카오 손자회사인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이하 라이온하트)가 상장을 철회했다. 오는 28~31일 수요 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철회를 결정했다. 라이온하트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상장 재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평가?

한국거래소 규정상 지난달(9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라이온하트는 6개월 뒤인 내년 3월까지 상장을 마무리해야 한다.

라이온하트 측은 “현재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국내외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의 협의 하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라이온하트는 유명 개발자 김재영 대표가 지난 2018년 설립한 회사다. 지난해 회사가 개발한 ‘오딘: 발할라 라이징’이 크게 성공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라이온하트는 예상 시가총액이 최대 4조5000억원에 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혔다.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상장을 통해 4104억~6042억원 규모의 외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증시가 부진하면서 제대로 된 기업가치를 평가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상장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상장 계획을 미룬 데에는 몸값 부풀리기와 중복 상장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라이온하트는 기업가치 책정을 위한 비교 기업으로 엔씨소프트와 크래프톤, 펄어비스, 넥슨 등 국내 게임사 외에도 액티비전블리자드, 넷이즈 등 해외 기업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출시작이 ‘오딘’ 하나뿐인 라이온하트가 다수의 흥행 지식재산권(IP)를 보유한 이들 기업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라이온하트가 제출했던 희망 공모가액은 3만6000~5만3000원으로, 올해 2분기 기준 최근 4분기(2021년 7월~2022년 6월) 순이익을 적용한 주가수익비율(PER) 약 25배를 사용해 산출했다. 하지만 비교 기업으로 제시한 엔씨소프트, 크래프톤의 PER은 현재 기준 14배 정도에 불과하다.

라이온하트가 상장하면 모회사 카카오게임즈의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중 라이온하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인 65%에 이른다. 핵심 캐시카우 사업이 별도 법인으로 상장되는 만큼 중복 상장에 따른 모회사 할인 이슈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카카오게임즈 주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라이온하트 상장 철회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일각에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셔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이 같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2분기 회사의 실적을 견인한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역시 카카오게임즈가 자체 개발한 게임이 아니라 일본 사이게임즈가 개발한 게임물을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최근 우마무스메 이용자가 ‘마차 시위’를 하는 등 게임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카카오게임즈가 여러 이용자 요구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며 이용자 불만이 폭발한 배경이기도 하다. 게임상 재화 보상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게임사와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달 만에 상장신청 철회 “시장 지켜보기로”
‘오딘’ 원게임 회사?… 기업가치 ‘과도’ 지적

카카오게임즈 역시 개발사로 거듭나 장래성을 인정받기 위해 대거 자금을 투입해 부족한 자체 IP를 메울 수 있는 신작을 찾고 있다. 회사는 주요 게임 개발사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게임 개발사 나인아크에 60억원을 투자했다. 

나인아크는 ‘영웅의 군단’ ‘아틀란티카’ 등 히트작을 담당했던 ‘스타’ 이건 대표가 있는 회사로, 회사가 준비 중인 게임 ‘에버소울’이 카카오게임즈를 통해 올해 하반기 공개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다크어벤저’ 흥행의 주역이었던 반승철 대표가 설립한 세컨드다이브 역시 카카오게임즈가 2020년 1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세컨드다이브가 개발 중인 ‘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역시 내년 회사가 선보일 예정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하지 않고 퍼블리싱만 하는 데 그치면 장기적으로 생존을 보장할 수 없어, 퍼블리셔에 그친 많은 회사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작품을 발굴해 퍼블리싱해도 게임이 크게 성공하면 그다음 계약은 장담할 수 없어 게임 퍼블리싱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오딘 개발사 리스크뿐 아니라 회사의 실적을 이끄는 우마무스메 역시 일본 개발사 작품이라는 점에서 위험도가 크다”며 “카카오게임즈가 제2의 오딘 혹은 우마무스메를 찾기 위해 자체 IP를 열심히 개발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다만 라이온하트는 내년 3월 내에 다시 상장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게임즈 유럽법인이 라이온하트 인수 당시 김재영 대표 등 주주 17인과 맺은 풋옵션 계약 때문에 완전히 철회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IB 업계의 시각이다.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을 추진하지 않으면 김 대표 등은 자신이 보유한 라이온하트 주식의 일부나 전부를 카카오게임즈에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상당 부분 부담 금액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철회 시점을 내년으로 가정하면 카카오게임즈가 김 대표에게 줘야 하는 최대 금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김 대표 측이 지분을 헐값에 넘기지 않기 위해 상장 시한인 내년 3월 내 IPO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라이온하트 역시 ‘상장 철회가 아닌 연기’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추후 상장 추진 일정이 재확정되면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해 세부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면 6개월 이내에 상장해야 하는 만큼 라이온하트는 내년 3월까지 시간이 있다.

유턴 왜?

라이온하트 관계자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는 IPO 추진을 지속하므로 상장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추가 상장 추진 일정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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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