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③선덕여왕? 모리배? 옥신각신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2.10.11 14:06:57
  • 호수 1396호
  • 댓글 0개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대통령에 관한 하숙생들의 견해는 각양각색이었다.

“잘하겠지. 일단 한번 두고 보자구. 선덕여왕이 롤모델이라잖아.” 

“그러게. 사리사욕과 권력욕에 미쳐 당파 싸움이나 벌이는 사이비 정치꾼 모리배 놈들과는 다르겠지.”

모리배

“글쎄, 과연 그럴까? 그녀 뒤에도 당리당략에 눈이 벌건 모리배들이 파벌을 이루고 있을 텐데.”

“남편도 자식도 없고 오직 이 나라만이 자신의 연인이라고 밝혔잖아.” 

“허 참, 그런 입에 발린 소릴 믿어?”

“암튼 이미지 자체는 퍽 깨끗하잖아.”

“허허, 엿이나 먹으며 입 닥쳐!”

“왜?”

“선덕여왕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든지.”

“급변하는 시대를 두고 과거의 여왕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흠, 시대를 관통하는 본질이란 건 있는 거니까.”

“그게 뭔데?”

“가서 한번 알아보라니깐 그러네.”

“씨팔, 뒷골 당기는군.”

“간단히 말하자면…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마음속의 진[眞]이 아닐까?”

“흐흐, 그런 걸 대체 어디 가서 찾아?”

“아마 그건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을 거야.”

“국민들도 가지각색인걸 뭐.”

“그게 가장 문제야. 어찌 될지 모르지만 암튼 쥐통령보다야 낫지 않을까.”

“쥐새끼처럼 생긴 자식이 해 처먹긴 잘 해 처먹었지. 오직 국민 세금만으로….” 

“사대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심성마저 훼손시킨 자식으로 역사에 남을 테니, 어쨌든 그 꼴상 주제에 자기 나름 성공해 버렸다고 자부하려나 몰라.”

“역사적인 쥐새끼지. 그놈이 저질러 놓은 개망나니 짓은 일반 중류층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나라 빚이 되었으니, 흐흐….” 

“하숙하는 주제에 그런 걱정으로 골 썩힐 건 없잖을까 싶어.”

“한 마리 인충[人蟲]의 영달 욕망 때문에 많은 국민이 물심 양면으로 고생하니깐 그렇지 뭘. 사실 상류층 부자나 최하층 극빈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 부자들 역시 세금 내기가 아깝겠지만 새 발의 피일 테고, 하류층 무산자들에겐 생활보조금이 들어가니까.” 

“응?”

“이 세상 삶의 전쟁터에서 가장 총탄을 많이 맞는 건 오히려 중류 하층과 하류 중상층이 아닐까 싶어. 아무리 벌어 모아도 이런 저런 세금 명목으로 스리슬쩍 빼앗아 가 버리니 언제 하층으로 전락할지 몰라 불안스러운 거지. 더구나 하층민이면서도 이런 저런 조건에 걸려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삶 자체가 시시각각 죽음보다 못한 지옥이지 않을까.”

“흥, 부자들이 이 땅에서 각종 특권을 누리며 돈을 벌어 떵떵거리고 사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건 당연해. 다만, 여러 계층의 국민이 각자 나름 피땀 흘려 번 돈이니 꼭 필요한 데다 알뜰히 사용해야 하는데… 실상 허비가 너무 많으니깐 말야.”

“이기적인 국회의원놈들이 낭비하는 세금이 너무 아까워. 쥐박이 같은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 여대통령은 아마 그런 일만큼은 없을걸.” 

“흠, 과연 그럴까? 두고 보면 알겠지.”

수구 꼴통-급진 좌빨 하숙생 설전
침 튀기며 욕설까지…무슨 소용?

간혹 수구 꼴통과 급진 좌빨적인 하숙생 간에 격렬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고만장이로군. 단지 2%p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을 뿐이라구. 그것도 온갖 부정 비리를 사기꾼들처럼 자행한 끝에 말이야. 대통령이 아니라 국권 문란 행위 범죄자로 감옥에 처넣어질 수도 있어.”

“흐흐, 자유 민주주의 세상에서 일단 0.00001%p로라도 이기면 짱 먹는 거지 무슨 개방귀 뀌는 소리야? 그리구 선거 철엔 미국 같은 선진 대국에서도 각종 유언비어가 들끓는 판인데 이 좁은 쥐새끼만 한 땅에서 무슨 찍찍대는 험담이 안 나오겠어.” 

“자식이 완전 친일파 족속 핏줄이구먼. 대륙을 향해 포효하며 뛰어다니고픈 호랑이를 토끼로 조작해 놓은 것도 안타까운데 쥐새끼 같다니… 너 한번 죽어 볼래, 응?”

“흥분하지 마. 사실을 말한 것뿐이니까.”

“뭐?”

“열불 내지 말구 한번 잘 봐. 한반도 모양이 과연 호랭이 같은지 토끼 같은지 혹은 쥐 같은지. 흐흥….”

“정신병자!”

“세워놓고 보면 포효하는 호랑이가 아니라 앞발을 든 채 싹싹 비는 쥐새끼 꼴이요, 옆으로 돌려 놓고 보면 영락없이 발발 기어다니는 서생원 쥐 꼴인 걸.”

“참 유치하군. 초딩보다 못한 수준이잖아. 그래서 쥐새끼 마냥 일본놈들이 지랄하는데도 엎드려 싹싹 빌며 뭘 사죄하란 얘기야, 응? 그놈들이 해야 할 사과를 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씨팔, 진짜루 답답하네! 우리 보수파도 간혹 착각을 하긴 하지만 자칭 진보파인 척하는 자들이 해대는 왜곡은 정말 진저난다니깐. 아니, 왜 사실을 말하는데 실상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시비를 거냐? 야, 호랑이나 토끼나 어차피 뜬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냔 말씀이야. 차라리 좀 더 현실적으로 보자구. 그래야 우리가 모두 살아남지 않겠는가, 응?”

“개소리 따윈 치워!”

“흥분하지 말고 진실을 직시하라니깐! 흠, 한국 땅엔 이미 진짜 호랑이와 토끼는 없어. 동물원 철장에 갇혀 구경거리가 되거나, 사육돼 모피와 스테이크로 변하는, 뜬구름 속의 이미지일 뿐…. 차라리 선악 판단 없이 영리하게 재빨리 이익을 위해 뽈뽈거리는 쥐가 우리에겐 더 필요해. 쥐의 정신이!”

“쥐똥 같은 자식… 사실 쥐에게도 인간 못잖은 장점이 있겠지. 하지만 여기서 문제 되는 건 생물인 쥐(mouse) 자체가 아니라, 그걸 십이지 육십갑자 속의 한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고 그 뒤에 숨어 이기적인 도둑질을 자행하는 교활스런 사이비 대통령과 그를 추앙하는 사기 도박꾼 놈들이야. 4대강 훼손 사업도 그렇고… 아이구, 숨통 터져! 선덕여왕이라고 허풍 사기 치면서 선거 부정까지 저지른 공주병 걸린 노처녀가 1%p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돼 희희낙락거리니 나라 꼴이 과연 어찌될지….”

“흐흐흐, 천지신명님이 도와주신 거지 뭘… 흥, 만일 여대통령님이 아니라 만약 문씨 그놈이 까딱 잘못 당선됐다면 아마 북한 괴수한테 속아 나라를 빨갱이 공산당한테 말아 먹힐걸. 아아, 너무나 잘된 일이야.” 

“흥, 지 아비처럼 독재질하다가 나라 구워 먹을 년일걸!”

“개새끼!”

“개자식!”

수구 대 좌빨

그들은 서로 침을 튀기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육박전까지 가진 않았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랴. 어차피 그들은 한 집안에 둥지 튼 하숙생인 걸….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