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③선덕여왕? 모리배? 옥신각신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2.10.11 14:06:57
  • 호수 1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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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대통령에 관한 하숙생들의 견해는 각양각색이었다.

“잘하겠지. 일단 한번 두고 보자구. 선덕여왕이 롤모델이라잖아.” 

“그러게. 사리사욕과 권력욕에 미쳐 당파 싸움이나 벌이는 사이비 정치꾼 모리배 놈들과는 다르겠지.”

모리배

“글쎄, 과연 그럴까? 그녀 뒤에도 당리당략에 눈이 벌건 모리배들이 파벌을 이루고 있을 텐데.”


“남편도 자식도 없고 오직 이 나라만이 자신의 연인이라고 밝혔잖아.” 

“허 참, 그런 입에 발린 소릴 믿어?”

“암튼 이미지 자체는 퍽 깨끗하잖아.”

“허허, 엿이나 먹으며 입 닥쳐!”

“왜?”

“선덕여왕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든지.”

“급변하는 시대를 두고 과거의 여왕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흠, 시대를 관통하는 본질이란 건 있는 거니까.”

“그게 뭔데?”

“가서 한번 알아보라니깐 그러네.”

“씨팔, 뒷골 당기는군.”

“간단히 말하자면…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마음속의 진[眞]이 아닐까?”

“흐흐, 그런 걸 대체 어디 가서 찾아?”

“아마 그건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을 거야.”

“국민들도 가지각색인걸 뭐.”

“그게 가장 문제야. 어찌 될지 모르지만 암튼 쥐통령보다야 낫지 않을까.”

“쥐새끼처럼 생긴 자식이 해 처먹긴 잘 해 처먹었지. 오직 국민 세금만으로….” 

“사대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심성마저 훼손시킨 자식으로 역사에 남을 테니, 어쨌든 그 꼴상 주제에 자기 나름 성공해 버렸다고 자부하려나 몰라.”

“역사적인 쥐새끼지. 그놈이 저질러 놓은 개망나니 짓은 일반 중류층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나라 빚이 되었으니, 흐흐….” 


“하숙하는 주제에 그런 걱정으로 골 썩힐 건 없잖을까 싶어.”

“한 마리 인충[人蟲]의 영달 욕망 때문에 많은 국민이 물심 양면으로 고생하니깐 그렇지 뭘. 사실 상류층 부자나 최하층 극빈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 부자들 역시 세금 내기가 아깝겠지만 새 발의 피일 테고, 하류층 무산자들에겐 생활보조금이 들어가니까.” 

“응?”

“이 세상 삶의 전쟁터에서 가장 총탄을 많이 맞는 건 오히려 중류 하층과 하류 중상층이 아닐까 싶어. 아무리 벌어 모아도 이런 저런 세금 명목으로 스리슬쩍 빼앗아 가 버리니 언제 하층으로 전락할지 몰라 불안스러운 거지. 더구나 하층민이면서도 이런 저런 조건에 걸려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삶 자체가 시시각각 죽음보다 못한 지옥이지 않을까.”

“흥, 부자들이 이 땅에서 각종 특권을 누리며 돈을 벌어 떵떵거리고 사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건 당연해. 다만, 여러 계층의 국민이 각자 나름 피땀 흘려 번 돈이니 꼭 필요한 데다 알뜰히 사용해야 하는데… 실상 허비가 너무 많으니깐 말야.”

“이기적인 국회의원놈들이 낭비하는 세금이 너무 아까워. 쥐박이 같은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 여대통령은 아마 그런 일만큼은 없을걸.” 

“흠, 과연 그럴까? 두고 보면 알겠지.”

수구 꼴통-급진 좌빨 하숙생 설전
침 튀기며 욕설까지…무슨 소용?

간혹 수구 꼴통과 급진 좌빨적인 하숙생 간에 격렬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고만장이로군. 단지 2%p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을 뿐이라구. 그것도 온갖 부정 비리를 사기꾼들처럼 자행한 끝에 말이야. 대통령이 아니라 국권 문란 행위 범죄자로 감옥에 처넣어질 수도 있어.”

“흐흐, 자유 민주주의 세상에서 일단 0.00001%p로라도 이기면 짱 먹는 거지 무슨 개방귀 뀌는 소리야? 그리구 선거 철엔 미국 같은 선진 대국에서도 각종 유언비어가 들끓는 판인데 이 좁은 쥐새끼만 한 땅에서 무슨 찍찍대는 험담이 안 나오겠어.” 

“자식이 완전 친일파 족속 핏줄이구먼. 대륙을 향해 포효하며 뛰어다니고픈 호랑이를 토끼로 조작해 놓은 것도 안타까운데 쥐새끼 같다니… 너 한번 죽어 볼래, 응?”

“흥분하지 마. 사실을 말한 것뿐이니까.”

“뭐?”

“열불 내지 말구 한번 잘 봐. 한반도 모양이 과연 호랭이 같은지 토끼 같은지 혹은 쥐 같은지. 흐흥….”

“정신병자!”

“세워놓고 보면 포효하는 호랑이가 아니라 앞발을 든 채 싹싹 비는 쥐새끼 꼴이요, 옆으로 돌려 놓고 보면 영락없이 발발 기어다니는 서생원 쥐 꼴인 걸.”

“참 유치하군. 초딩보다 못한 수준이잖아. 그래서 쥐새끼 마냥 일본놈들이 지랄하는데도 엎드려 싹싹 빌며 뭘 사죄하란 얘기야, 응? 그놈들이 해야 할 사과를 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씨팔, 진짜루 답답하네! 우리 보수파도 간혹 착각을 하긴 하지만 자칭 진보파인 척하는 자들이 해대는 왜곡은 정말 진저난다니깐. 아니, 왜 사실을 말하는데 실상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시비를 거냐? 야, 호랑이나 토끼나 어차피 뜬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냔 말씀이야. 차라리 좀 더 현실적으로 보자구. 그래야 우리가 모두 살아남지 않겠는가, 응?”

“개소리 따윈 치워!”

“흥분하지 말고 진실을 직시하라니깐! 흠, 한국 땅엔 이미 진짜 호랑이와 토끼는 없어. 동물원 철장에 갇혀 구경거리가 되거나, 사육돼 모피와 스테이크로 변하는, 뜬구름 속의 이미지일 뿐…. 차라리 선악 판단 없이 영리하게 재빨리 이익을 위해 뽈뽈거리는 쥐가 우리에겐 더 필요해. 쥐의 정신이!”

“쥐똥 같은 자식… 사실 쥐에게도 인간 못잖은 장점이 있겠지. 하지만 여기서 문제 되는 건 생물인 쥐(mouse) 자체가 아니라, 그걸 십이지 육십갑자 속의 한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고 그 뒤에 숨어 이기적인 도둑질을 자행하는 교활스런 사이비 대통령과 그를 추앙하는 사기 도박꾼 놈들이야. 4대강 훼손 사업도 그렇고… 아이구, 숨통 터져! 선덕여왕이라고 허풍 사기 치면서 선거 부정까지 저지른 공주병 걸린 노처녀가 1%p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돼 희희낙락거리니 나라 꼴이 과연 어찌될지….”

“흐흐흐, 천지신명님이 도와주신 거지 뭘… 흥, 만일 여대통령님이 아니라 만약 문씨 그놈이 까딱 잘못 당선됐다면 아마 북한 괴수한테 속아 나라를 빨갱이 공산당한테 말아 먹힐걸. 아아, 너무나 잘된 일이야.” 

“흥, 지 아비처럼 독재질하다가 나라 구워 먹을 년일걸!”

“개새끼!”

“개자식!”

수구 대 좌빨

그들은 서로 침을 튀기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육박전까지 가진 않았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랴. 어차피 그들은 한 집안에 둥지 튼 하숙생인 걸….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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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