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타트업 발목 잡은 이행강제금 뭐길래…

산정 기준도 방식도 오락가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명확한 기준은 신뢰와 맞닿아 있다.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준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이라면 두 말할 것도 없다. 국가가 정한 기준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공정한 잣대에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최근 국가기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고 토로했다. 한 직원의 퇴사를 두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보인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낀 것.

기관 맞아?

A 대표는 “국가기관의 태도에 당황스러움을 넘어 화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B씨는 회사를 떠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서울지노위에 제소했다. A 대표는 B씨의 퇴사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부분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 대표가 B씨를 부당해고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B씨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서울지노위가 A 대표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연이어 일어난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제도다. 근로기준법 33조(이행강제금)에 근거해 부과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는다. 이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 최종 2년까지 부과 가능하다. 최대 8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셈이다.

A 대표는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총 3차에 걸쳐 부과된 상황이다. 1차 500만원, 2차 500만원, 3차 625만원 등 A 대표는 현재까지 총 1625만원을 납부했다.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4번째 이행강제금 부과도 확실시된다.

A 대표는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법부를 거쳐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늦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직원 퇴사 과정서 갈등
부당해고 판정 후 불복

반면 중노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들었다. 근로기준법 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노위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소송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별개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서울지노위가 공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노동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송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투는 게 아니라 ▲구제명령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A 대표는 “1차 500만원, 2차 500만원을 낸 뒤 3차에서 625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며 “어떤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와 중노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산정은 심판위원회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이 외부에 공개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 대표의 황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행강제금 납부 방식이 문제로 떠올랐다. A 대표는 1차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했다. 하지만 2차 부과 당시 결정서에 ‘이행강제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는 통보였다. 

A 대표는 “대부분의 스타트업 업체는 갑작스럽게 큰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나도 마찬가지”라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다면 무리 없이 처리했을 일이 서울지노위의 통보에 꼬여버렸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납부 돼? 안 돼? 
“행정상의 착오” 사과 전해

A 대표는 이 부분과 관련해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에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신용카드 납부 불가 이유 등에 대해 민원 제기, 국민신문고 신고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서울지노위는 공문을 통해 “이행강제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주기 위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중노위 담당자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안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하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중노위 담당자에게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안내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심하게 안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용카드 납부 불가와 관련해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태료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된 반면 이행강제금은 성격이 특수해서 은행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고해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신뢰 깨졌다

A 대표는 “평생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고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믿음이 깨지게 됐다. 돈 문제를 떠나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품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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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