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타트업 발목 잡은 이행강제금 뭐길래…

산정 기준도 방식도 오락가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명확한 기준은 신뢰와 맞닿아 있다.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준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이라면 두 말할 것도 없다. 국가가 정한 기준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공정한 잣대에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최근 국가기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고 토로했다. 한 직원의 퇴사를 두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보인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낀 것.

기관 맞아?

A 대표는 “국가기관의 태도에 당황스러움을 넘어 화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B씨는 회사를 떠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서울지노위에 제소했다. A 대표는 B씨의 퇴사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부분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 대표가 B씨를 부당해고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B씨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서울지노위가 A 대표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연이어 일어난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제도다. 근로기준법 33조(이행강제금)에 근거해 부과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는다. 이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 최종 2년까지 부과 가능하다. 최대 8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셈이다.

A 대표는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총 3차에 걸쳐 부과된 상황이다. 1차 500만원, 2차 500만원, 3차 625만원 등 A 대표는 현재까지 총 1625만원을 납부했다.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4번째 이행강제금 부과도 확실시된다.

A 대표는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법부를 거쳐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늦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직원 퇴사 과정서 갈등
부당해고 판정 후 불복

반면 중노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들었다. 근로기준법 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노위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소송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별개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서울지노위가 공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노동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송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투는 게 아니라 ▲구제명령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A 대표는 “1차 500만원, 2차 500만원을 낸 뒤 3차에서 625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며 “어떤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와 중노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산정은 심판위원회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이 외부에 공개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 대표의 황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행강제금 납부 방식이 문제로 떠올랐다. A 대표는 1차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했다. 하지만 2차 부과 당시 결정서에 ‘이행강제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는 통보였다. 

A 대표는 “대부분의 스타트업 업체는 갑작스럽게 큰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나도 마찬가지”라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다면 무리 없이 처리했을 일이 서울지노위의 통보에 꼬여버렸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납부 돼? 안 돼? 
“행정상의 착오” 사과 전해

A 대표는 이 부분과 관련해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에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신용카드 납부 불가 이유 등에 대해 민원 제기, 국민신문고 신고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서울지노위는 공문을 통해 “이행강제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주기 위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중노위 담당자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안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하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중노위 담당자에게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안내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심하게 안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용카드 납부 불가와 관련해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태료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된 반면 이행강제금은 성격이 특수해서 은행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고해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신뢰 깨졌다

A 대표는 “평생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고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믿음이 깨지게 됐다. 돈 문제를 떠나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품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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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