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반란’ 풍산 물적분할 꼼수

“기껏 투자했더니 껍데기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풍산그룹의 핵심 사업 회사인 ㈜풍산이 소액주주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했다. 물적분할을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회사 측 입장과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풍산이 방산사업 분할 계획을 내놨다. ㈜풍산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전문사업 분야 집중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방산사업 분할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후 12월1일부터 방산사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 ‘풍산디펜스(가칭)’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소액주주 반기
그럴듯한 이유

이번 분할은 ㈜풍산이 신설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풍산디펜스는 화약 및 화약 원료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탄약(스포츠탄) 생산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분할 이후 ㈜풍산과 풍산디펜스의 총자산은 각각 2조6344억원, 1조2608억원이다. 분할 전 풍산 유휴 현금 절반 이상이 풍산디펜스로 넘어간다. 

㈜풍산 측은 “분할 후 존속회사(풍산)와 신설회사(풍산디펜스)는 각 사업 부문에 집중해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을 고도화하고자 한다”고 분할 목적을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현대차증권은 이번 물적분할 결정이 사업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차전지와 전기차 소재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만80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풍산은 다른 철강·비철금속 업체들의 행보와 달리 성장 투자가 부족했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아왔었다”며 “이번 물적분할을 계기로 성장 투자를 하겠다는 점은 공감되고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물적분할로 인해 풍산디펜스가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풍산홀딩스가 관여할 여지는 사실상 없어졌다. 인적분할이었다면 ㈜풍산이 아닌 풍산홀딩스가 풍산디펜스의 최대주주가 되는 상황이었다. 

완강한
반대 의사

물적분할은 이런 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풍산이 분할된 풍산디펜스에 100% 지배력을 유지하게 되므로, 대규모 자금 확충이 필요할 경우 굳이 풍산홀딩스가 증자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다만 물적분할 방식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저항심리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소액주주의 경우 인적분할에 비해 물적분할이 별다른 이득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풍산 지분은 38.01%(1065만2436주)고,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8.16%, 228만6907주), 소액주주(55.41%, 2801만2571주)가 나눠 갖고 있다. 최대주주인 풍산홀딩스는 지분 38.00%(1065만주)를 보유 중이다. 


만약 인적분할 방식으로 방산 부문이 떨어져 나갔다면 기존 ㈜풍산 소액주주는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풍산디펜스 주식을 직접 보유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풍산디펜스 지분구조는 풍산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 38.01%, 국민연금 8.16%, 소액주주 54.41%로 정해진다. 

그러나 ㈜풍산이 직접 지배하는 물적분할이 결정되면서 기존 ㈜풍산 소액주주는 풍산디펜스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됐다. 방산 부문의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고려해 ㈜풍산에 투자한 소액주주라면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풍산에서 방산 부문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풍산 방산 부문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37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7% 올랐다. 총 매출 중 23.0%를 방산 부문이 책임지는 구조다.

방산 부문 떼어내기로
극심한 소액주주 반발

공교롭게도 물적분할은 곧바로 주가 하락을 불러왔다. 지난 7일 보합권에서 오르내리던 ㈜풍산 주가는 장 마감을 앞두고 물적분할 공시가 나오면서 장중 한때 10% 가까이 떨어졌고, 결국 전일 대비 2.09% 내린 3만450원에 마감했다. 지난 14일 장 마감 당시 주가는 2만7750원이다.

㈜풍산은 기존 주주 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법인의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했을 때 흔히 발생하는 모회사 가치 저평가 현상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자 증권가에서도 주주 가치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장 상태가 유지된다면 기존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없어 주가에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존속법인 풍산이 신설법인 풍산디펜스의 지분 100%를 갖고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번 기업분할로 인한 현 시점에서의 기업가치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풍산 소액주주들의 불만은 나날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당장은 아닐지언정 풍산디펜스의 상장이 불 보듯 뻔하고, 핵심 사업부가 이탈한다는 것만으로도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한 지 3일 만에 물적분할을 공시했다는 점이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방안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뜬금없이…
하필 지금?

이 같은 조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만들어졌다. 금융위는 연내 제도개선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풍산은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 계획 발표 뒤 사흘 만에 물적분할 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쳐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상당수 소액주주는 정부가 추진하는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조치를 회피하려는 차원쯤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물적분할을 앞둔 타 법인의 소액주주와 ㈜풍산 소액주주간 연계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풍산·DB하이텍·한국조선해양 소액주주 연합은 최근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을 발족시켰다. 2개 이상의 사업부를 지닌 모든 국내 회사가 물적분할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물적분할 시 주주들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주연합은 소액주주 보호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고 위반 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서 물적분할 안건 통과 여부에 대한 주목도 역시 높아졌다. ㈜풍산이 방산 부문을 분사하기 위해서는 전체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단 풍산홀딩스가 ㈜풍산 지분을 40% 가까이 보유한 만큼 안건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여부가 변수다. ㈜풍산 지분 8.16%%의 지분을 지닌 국민연금이 ‘주주 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다면 파장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는 소액투자자들이 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쏟아지는
비난 화살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물적분할 안건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풍산은 소액주주를 등한시했다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최악의 경우 류진 풍산그룹 회장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닿을 수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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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