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반란’ 풍산 물적분할 꼼수

“기껏 투자했더니 껍데기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풍산그룹의 핵심 사업 회사인 ㈜풍산이 소액주주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했다. 물적분할을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회사 측 입장과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풍산이 방산사업 분할 계획을 내놨다. ㈜풍산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전문사업 분야 집중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방산사업 분할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후 12월1일부터 방산사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 ‘풍산디펜스(가칭)’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소액주주 반기
그럴듯한 이유

이번 분할은 ㈜풍산이 신설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풍산디펜스는 화약 및 화약 원료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탄약(스포츠탄) 생산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분할 이후 ㈜풍산과 풍산디펜스의 총자산은 각각 2조6344억원, 1조2608억원이다. 분할 전 풍산 유휴 현금 절반 이상이 풍산디펜스로 넘어간다. 

㈜풍산 측은 “분할 후 존속회사(풍산)와 신설회사(풍산디펜스)는 각 사업 부문에 집중해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을 고도화하고자 한다”고 분할 목적을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현대차증권은 이번 물적분할 결정이 사업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차전지와 전기차 소재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만80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풍산은 다른 철강·비철금속 업체들의 행보와 달리 성장 투자가 부족했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아왔었다”며 “이번 물적분할을 계기로 성장 투자를 하겠다는 점은 공감되고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물적분할로 인해 풍산디펜스가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풍산홀딩스가 관여할 여지는 사실상 없어졌다. 인적분할이었다면 ㈜풍산이 아닌 풍산홀딩스가 풍산디펜스의 최대주주가 되는 상황이었다. 

완강한
반대 의사

물적분할은 이런 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풍산이 분할된 풍산디펜스에 100% 지배력을 유지하게 되므로, 대규모 자금 확충이 필요할 경우 굳이 풍산홀딩스가 증자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다만 물적분할 방식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저항심리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소액주주의 경우 인적분할에 비해 물적분할이 별다른 이득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풍산 지분은 38.01%(1065만2436주)고,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8.16%, 228만6907주), 소액주주(55.41%, 2801만2571주)가 나눠 갖고 있다. 최대주주인 풍산홀딩스는 지분 38.00%(1065만주)를 보유 중이다. 


만약 인적분할 방식으로 방산 부문이 떨어져 나갔다면 기존 ㈜풍산 소액주주는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풍산디펜스 주식을 직접 보유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풍산디펜스 지분구조는 풍산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 38.01%, 국민연금 8.16%, 소액주주 54.41%로 정해진다. 

그러나 ㈜풍산이 직접 지배하는 물적분할이 결정되면서 기존 ㈜풍산 소액주주는 풍산디펜스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됐다. 방산 부문의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고려해 ㈜풍산에 투자한 소액주주라면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풍산에서 방산 부문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풍산 방산 부문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37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7% 올랐다. 총 매출 중 23.0%를 방산 부문이 책임지는 구조다.

방산 부문 떼어내기로
극심한 소액주주 반발

공교롭게도 물적분할은 곧바로 주가 하락을 불러왔다. 지난 7일 보합권에서 오르내리던 ㈜풍산 주가는 장 마감을 앞두고 물적분할 공시가 나오면서 장중 한때 10% 가까이 떨어졌고, 결국 전일 대비 2.09% 내린 3만450원에 마감했다. 지난 14일 장 마감 당시 주가는 2만7750원이다.

㈜풍산은 기존 주주 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법인의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했을 때 흔히 발생하는 모회사 가치 저평가 현상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자 증권가에서도 주주 가치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장 상태가 유지된다면 기존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없어 주가에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존속법인 풍산이 신설법인 풍산디펜스의 지분 100%를 갖고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번 기업분할로 인한 현 시점에서의 기업가치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풍산 소액주주들의 불만은 나날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당장은 아닐지언정 풍산디펜스의 상장이 불 보듯 뻔하고, 핵심 사업부가 이탈한다는 것만으로도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한 지 3일 만에 물적분할을 공시했다는 점이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방안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뜬금없이…
하필 지금?

이 같은 조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만들어졌다. 금융위는 연내 제도개선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풍산은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 계획 발표 뒤 사흘 만에 물적분할 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쳐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상당수 소액주주는 정부가 추진하는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조치를 회피하려는 차원쯤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물적분할을 앞둔 타 법인의 소액주주와 ㈜풍산 소액주주간 연계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풍산·DB하이텍·한국조선해양 소액주주 연합은 최근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합’을 발족시켰다. 2개 이상의 사업부를 지닌 모든 국내 회사가 물적분할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물적분할 시 주주들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주연합은 소액주주 보호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고 위반 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서 물적분할 안건 통과 여부에 대한 주목도 역시 높아졌다. ㈜풍산이 방산 부문을 분사하기 위해서는 전체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단 풍산홀딩스가 ㈜풍산 지분을 40% 가까이 보유한 만큼 안건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여부가 변수다. ㈜풍산 지분 8.16%%의 지분을 지닌 국민연금이 ‘주주 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다면 파장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는 소액투자자들이 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쏟아지는
비난 화살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물적분할 안건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풍산은 소액주주를 등한시했다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최악의 경우 류진 풍산그룹 회장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닿을 수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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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