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살인강도 사건’ 범행부터 검거까지 풀스토리

‘완전범죄 없다’ 미제사건 푸는 DNA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주 작은 혈액이라도 묻어 있기만 한다면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DNA 검출은 가능하다는 거야. 현대 의학이 피해자에게 준 선물이지.” - 드라마 <시그널> 중 차수현(김혜수)의 대사.

2016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시그널>은 장르물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 작품이다. <시그널>은 1~2화에서 아동 유괴 사건을 다뤘는데 형사 차수현이 용의자 오연수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DNA를 언급한다. 유괴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분 남짓 남은 상황이었다. 

그땐 못 잡아도…

<시그널> 차수현의 대사가 현실화됐다. 20여년 동안 장기 미제로 해결이 요원했던 사건이 DNA 식별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 것. 지난 시간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수사의 쾌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유가족은 물론 경찰에게도 ‘마음의 짐’이었던 장기 미제사건 해결의 길이 열렸다.

지난달 28일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사건’ 용의자로 5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21년 만이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손수건에서 확보한 DNA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서 법원은 “도망의 염려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용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경 2인조 복면강도가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 지하 1층 주차장에 나타났다. 이들은 용전동 지점 김모 과장 등 은행 직원 3명에게 총을 발사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김 과장은 왼쪽 가슴 등 4곳에 총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현장에는 지문 등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다. 범인들이 도주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도 도난 차량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충남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목격자와 전과자 등 5321명, 차량 9726대, 통신 자료 18만2378건, 탐문 2만9269개소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특정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21년 만에 손수건으로…
용의자 2명 검거해 구속

이듬해 8월 20대 남성 등 용의자 3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용의자들은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이 사건은 20년 넘게 미궁에 빠졌다. 그러다 2011년 대전경찰청에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설치되면서 둔산경찰서에 있던 사건이 인수됐다. 

수사의 실마리는 2017년 신원미상의 DNA가 발견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2017년 10월 범행에 사용된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손수건과 마스크 등 유류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해당 유전자가 2015년 충북 소재 불법 게임장 현장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종업원과 손님 등 1만5000여명에 대한 DNA 대조, 몽타주 비교, 차량 절도 전력 등 수사를 벌였다. 지난 3월 용의자 1명을 특정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된 용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공범 역시 곧바로 체포됐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두 용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용의자인 이승만과 이정학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내부 전문가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브리핑을 담당한 백기동 대전경찰청 형사과장은 “두 사람 모두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은행 주변에서 날치기 범행을 벌이다 점점 간이 커져 현금수송차량까지 털게 됐다”며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뿐만 아니라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설치와 범인 검거를 포기하지 않은 형사의 집념 등 3가지가 조화를 이뤄 피의자 검거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도 해결
‘태완이법’으로 길 열렸다

이어 “많이 늦었지만 피의자를 검거해 유가족과 고인을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며 “검찰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권총의 행방과 여죄 등을 파악하고 피의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거래 내역 확인과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혐의를 보다 명백히 입증하기 위한 집중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DNA 비교·대조 수사가 미제사건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대검찰청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보고서’를 보면 교도소 수용자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된 미제사건은 지난해 72건을 포함해 2010년 이후 모두 2457건에 이른다. 이 중 43.7%인 1073건의 범인이 확인돼 유죄가 확정됐다. 10건 중 4건 꼴이다. 

여기에 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2011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DNA 비교‧대조 수사로 미제사건 60건을 해결하고 8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DNA 비교·대조 수사의 가장 큰 쾌거로 꼽히는 사건이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의 검거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살인 사건’ ‘이형호 소년 유괴·살인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으로 불릴 만큼 악명 높았다. 

하지만 2019년 8월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의 DNA가 화성 3·4·5·7·9차 사건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같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이미 수감생활 중이었다. 이후 화성연쇄살인 사건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명명됐다. 

1998년 서울 노원 가정주부 성폭행‧살인사건도 범인이 버린 유류물에서 2016년 DNA가 확인돼 18년 만에 해결됐다. 당시 범인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30대 가정주부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했다.

당시 경찰은 채취한 DNA와 사진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가 2016년 11월 유사 범행 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을 대조하는 방식의 재수사를 진행한 끝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지금은 잡는다


앞으로 DNA 수사 기법이 더욱 발달하면 장기미제사건 해결률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발생한 살인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사라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시그널> 차수현의 말대로 DNA가 존재하기만 하면 언제든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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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