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살인강도 사건’ 범행부터 검거까지 풀스토리

‘완전범죄 없다’ 미제사건 푸는 DNA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주 작은 혈액이라도 묻어 있기만 한다면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DNA 검출은 가능하다는 거야. 현대 의학이 피해자에게 준 선물이지.” - 드라마 <시그널> 중 차수현(김혜수)의 대사.

2016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시그널>은 장르물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 작품이다. <시그널>은 1~2화에서 아동 유괴 사건을 다뤘는데 형사 차수현이 용의자 오연수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DNA를 언급한다. 유괴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분 남짓 남은 상황이었다. 

그땐 못 잡아도…

<시그널> 차수현의 대사가 현실화됐다. 20여년 동안 장기 미제로 해결이 요원했던 사건이 DNA 식별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 것. 지난 시간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수사의 쾌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유가족은 물론 경찰에게도 ‘마음의 짐’이었던 장기 미제사건 해결의 길이 열렸다.

지난달 28일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사건’ 용의자로 5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21년 만이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손수건에서 확보한 DNA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서 법원은 “도망의 염려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용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경 2인조 복면강도가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 지하 1층 주차장에 나타났다. 이들은 용전동 지점 김모 과장 등 은행 직원 3명에게 총을 발사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김 과장은 왼쪽 가슴 등 4곳에 총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현장에는 지문 등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다. 범인들이 도주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도 도난 차량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충남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목격자와 전과자 등 5321명, 차량 9726대, 통신 자료 18만2378건, 탐문 2만9269개소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특정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21년 만에 손수건으로…
용의자 2명 검거해 구속

이듬해 8월 20대 남성 등 용의자 3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용의자들은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이 사건은 20년 넘게 미궁에 빠졌다. 그러다 2011년 대전경찰청에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설치되면서 둔산경찰서에 있던 사건이 인수됐다. 

수사의 실마리는 2017년 신원미상의 DNA가 발견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2017년 10월 범행에 사용된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손수건과 마스크 등 유류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해당 유전자가 2015년 충북 소재 불법 게임장 현장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종업원과 손님 등 1만5000여명에 대한 DNA 대조, 몽타주 비교, 차량 절도 전력 등 수사를 벌였다. 지난 3월 용의자 1명을 특정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된 용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공범 역시 곧바로 체포됐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두 용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용의자인 이승만과 이정학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내부 전문가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브리핑을 담당한 백기동 대전경찰청 형사과장은 “두 사람 모두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은행 주변에서 날치기 범행을 벌이다 점점 간이 커져 현금수송차량까지 털게 됐다”며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뿐만 아니라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설치와 범인 검거를 포기하지 않은 형사의 집념 등 3가지가 조화를 이뤄 피의자 검거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도 해결
‘태완이법’으로 길 열렸다

이어 “많이 늦었지만 피의자를 검거해 유가족과 고인을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며 “검찰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권총의 행방과 여죄 등을 파악하고 피의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거래 내역 확인과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혐의를 보다 명백히 입증하기 위한 집중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DNA 비교·대조 수사가 미제사건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대검찰청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보고서’를 보면 교도소 수용자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된 미제사건은 지난해 72건을 포함해 2010년 이후 모두 2457건에 이른다. 이 중 43.7%인 1073건의 범인이 확인돼 유죄가 확정됐다. 10건 중 4건 꼴이다. 

여기에 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2011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DNA 비교‧대조 수사로 미제사건 60건을 해결하고 8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DNA 비교·대조 수사의 가장 큰 쾌거로 꼽히는 사건이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의 검거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살인 사건’ ‘이형호 소년 유괴·살인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으로 불릴 만큼 악명 높았다. 

하지만 2019년 8월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의 DNA가 화성 3·4·5·7·9차 사건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같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이미 수감생활 중이었다. 이후 화성연쇄살인 사건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명명됐다. 

1998년 서울 노원 가정주부 성폭행‧살인사건도 범인이 버린 유류물에서 2016년 DNA가 확인돼 18년 만에 해결됐다. 당시 범인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30대 가정주부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했다.

당시 경찰은 채취한 DNA와 사진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가 2016년 11월 유사 범행 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을 대조하는 방식의 재수사를 진행한 끝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지금은 잡는다


앞으로 DNA 수사 기법이 더욱 발달하면 장기미제사건 해결률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발생한 살인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사라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시그널> 차수현의 말대로 DNA가 존재하기만 하면 언제든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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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