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김건희 보좌’ 신씨 정체

공짜로 전용기 탄 민간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논란의 중심으로 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한 것. 신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기 문란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붓는 반면, 국민의힘은 조력자가 민간인일 수도 있다며 적극 옹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해 논란이 된 민간인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씨다. 신씨는 현지에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돕는 등 사실상 제2부속실 직원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 신분으로 탑승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

신씨는 2013년 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비서관과 결혼했다. 신씨는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로, 김 여사와 오랜 기간 개인적인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에도 김 여사를 물밑에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방 관련 업체의 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4월30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신씨는 윤 대통령과도 각별한 관계로 알려졌다. 이날 한 매체는 윤 대통령이 신씨를 이 비서관에게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신씨의 부친과 지인이라고 한다.

이 비서관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인사로 검사 시절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검사 퇴직 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업무를 담당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인사검증 업무를 했다.


신씨와 신씨 모친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게 총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 기부 일자는 지난해 7월26일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후원금 모금을 개시한 날이다.

신씨는 지난달 초 나토 순방답사팀 일원으로 마드리드를 다녀왔고,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 부부보다 5일 앞서 선발대로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지난 1일 귀국 때는 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참모진, 기자단과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

대통령실은 신씨에게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별도 보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나 이해충돌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
대통령 부부와 수 십 년 ‘특별한 인연’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대통령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대통령 일정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이용하고, 대통령과 같은 숙소에 머무른 것 등이 이해충돌이나 특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인인 신씨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정을 도우면서 제2부속실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지인을 동행하며 나왔던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13일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 지인인 김모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와 동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김건희 여사 해외순방 동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기 문란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붓는 반면, 국민의힘은 조력자가 민간인일 수도 있다며 옹호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기강이 달린 문제다.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언급했고 국기문란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나라의 영부인이 공식적인 수행원이 아닌 지인을 수행원으로 등록해서 대동하고 국무를 봤다. 이것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런 게 가능하다면 해외 가서 무보수로 일하고 항공료와 호텔비를 내달라고 요청할 국민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문재인정부 때 김정숙 여사께서 이렇게 지인을 데리고 갔다면 온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도 BTS 동원?
과거 사례는?

이어 “정상회담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온갖 극비 일들이 다뤄지는데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신원조회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지인이라고 데리고 갔다? 차라리 2부속실을 만드는 게 낫다”며 “저는 이 문제를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 농단의 주범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을 오랫동안 지원했던 믿을만한 사람 아니었나”라며 “최씨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나? 그런데 국정 농단 사건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지인을 쓰고,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국정 농단과 버금가는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정 농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다만 그런 사건과 비교해보자면 결국 지인 찬스라는 게 그런 문제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의원은 “민간인이 국가기밀정보, 외교 사안을 주물렀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비선 실세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킨 게 불과 5년 전이다. 또 다른 비선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대로 민간인이 답사단으로, 선발대로, 본대로 간 적은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때로 공무원 이외 사람들의 조력이 필요할 때는 특별수행원으로 모셔 정식 자격을 준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비난했다.

제2 최순실?
비선 논란

윤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 수준이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반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방탄소년단(BTS) ‘특별사절’에 빗대 엄호했다.


BTS는 지난해 9월 대통령 특별사절단(특사) 자격으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 출장에 동행해 유엔(UN)총회 회의에 참석하고 공연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선 지인 동행과 BTS 특별사절을 비교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도 문 전 대통령 행사 때 보면 유명한 가수를 수시로 동원하지 않았나”라며 “BTS를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서 같이 무슨 퍼포먼스도 벌이고 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으로 따라가 공적 업무에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놀라갔다면 문제지만, 공적 수행을 보조하고 지원했다면 공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며 “공적 역할을 했으면 대통령 전용기는 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통령이든 의원이든 조력자가 공무원일 수 있지만 민간인이 될 수도 있다”며 “공무수행 과정에서 조력했으면 그게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그만큼 함께 식사하고 차량 및 비행기를 이용하는 건 당연하다. 그걸 가지고 무슨 큰 문제가 되는 양 비판적인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 “국기문란 좌시 못해… 국정조사 요구”
국힘 “공적 역할 했으면 전용기 탈 수 있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기타 수행원’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논란이 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씨는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 (스페인을)간 게 아니다”라며 “(스페인에서 진행된)행사 전체를 기획하고 사전답사하는 업무를 맡기기 위해 그분에게 저희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신씨는 오랜 해외 체류 경험으로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교류 행사의 기획 및 주관도 했다.

이어 “민간인이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게 아니다”라며 “수행원 신분인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으로 분류된다. 기타 수행원은 누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신씨는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행사기획이라는 것이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해야 하고 대통령실이 생각한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부부와의) 오랜 인연을 통해 그 의중을 잘 이해, 반영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퇴직 후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고, 인수위에서 인사 검증업무를 맡았다.

그는 “신씨가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거나 김 여사의 일정을 위해 간 것이 아니고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며 “스페인 순방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순방 때도 신씨가 참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알 수 없다”며 “이 분이 필요하지 않다 싶으면 안 가는 것이고 순방 및 국가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신씨의 채용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분의 대통령실 근무를 검토했었다”며 “그런데 남편이 인사비서관으로 확정되고 나서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본인도 고사했다. 그래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반박
“적법적인 절차”

대통령실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의 활동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 부인의 지원업무를 관장했던 제2부속실은 윤정부 들어 폐지됐다. 제2부속실이라는 공적기구 없이 김 여사 활동이 계속될 경우 봉하마을 및 마드리드 방문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마드리드 논란을 계기로 제2부속실 신설을 새로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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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