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김건희 보좌’ 신씨 정체

공짜로 전용기 탄 민간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논란의 중심으로 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한 것. 신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기 문란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붓는 반면, 국민의힘은 조력자가 민간인일 수도 있다며 적극 옹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해 논란이 된 민간인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씨다. 신씨는 현지에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돕는 등 사실상 제2부속실 직원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 신분으로 탑승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

신씨는 2013년 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비서관과 결혼했다. 신씨는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로, 김 여사와 오랜 기간 개인적인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에도 김 여사를 물밑에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방 관련 업체의 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4월30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신씨는 윤 대통령과도 각별한 관계로 알려졌다. 이날 한 매체는 윤 대통령이 신씨를 이 비서관에게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신씨의 부친과 지인이라고 한다.

이 비서관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인사로 검사 시절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검사 퇴직 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업무를 담당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인사검증 업무를 했다.


신씨와 신씨 모친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게 총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 기부 일자는 지난해 7월26일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후원금 모금을 개시한 날이다.

신씨는 지난달 초 나토 순방답사팀 일원으로 마드리드를 다녀왔고,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 부부보다 5일 앞서 선발대로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지난 1일 귀국 때는 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참모진, 기자단과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

대통령실은 신씨에게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별도 보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나 이해충돌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
대통령 부부와 수 십 년 ‘특별한 인연’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대통령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대통령 일정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이용하고, 대통령과 같은 숙소에 머무른 것 등이 이해충돌이나 특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인인 신씨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정을 도우면서 제2부속실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지인을 동행하며 나왔던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13일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 지인인 김모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와 동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김건희 여사 해외순방 동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기 문란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붓는 반면, 국민의힘은 조력자가 민간인일 수도 있다며 옹호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기강이 달린 문제다.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언급했고 국기문란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나라의 영부인이 공식적인 수행원이 아닌 지인을 수행원으로 등록해서 대동하고 국무를 봤다. 이것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런 게 가능하다면 해외 가서 무보수로 일하고 항공료와 호텔비를 내달라고 요청할 국민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문재인정부 때 김정숙 여사께서 이렇게 지인을 데리고 갔다면 온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도 BTS 동원?
과거 사례는?

이어 “정상회담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온갖 극비 일들이 다뤄지는데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신원조회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지인이라고 데리고 갔다? 차라리 2부속실을 만드는 게 낫다”며 “저는 이 문제를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 농단의 주범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을 오랫동안 지원했던 믿을만한 사람 아니었나”라며 “최씨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나? 그런데 국정 농단 사건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지인을 쓰고,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국정 농단과 버금가는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정 농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다만 그런 사건과 비교해보자면 결국 지인 찬스라는 게 그런 문제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의원은 “민간인이 국가기밀정보, 외교 사안을 주물렀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비선 실세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킨 게 불과 5년 전이다. 또 다른 비선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대로 민간인이 답사단으로, 선발대로, 본대로 간 적은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때로 공무원 이외 사람들의 조력이 필요할 때는 특별수행원으로 모셔 정식 자격을 준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비난했다.

제2 최순실?
비선 논란

윤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 수준이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반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방탄소년단(BTS) ‘특별사절’에 빗대 엄호했다.


BTS는 지난해 9월 대통령 특별사절단(특사) 자격으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 출장에 동행해 유엔(UN)총회 회의에 참석하고 공연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선 지인 동행과 BTS 특별사절을 비교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도 문 전 대통령 행사 때 보면 유명한 가수를 수시로 동원하지 않았나”라며 “BTS를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서 같이 무슨 퍼포먼스도 벌이고 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으로 따라가 공적 업무에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놀라갔다면 문제지만, 공적 수행을 보조하고 지원했다면 공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며 “공적 역할을 했으면 대통령 전용기는 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통령이든 의원이든 조력자가 공무원일 수 있지만 민간인이 될 수도 있다”며 “공무수행 과정에서 조력했으면 그게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그만큼 함께 식사하고 차량 및 비행기를 이용하는 건 당연하다. 그걸 가지고 무슨 큰 문제가 되는 양 비판적인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 “국기문란 좌시 못해… 국정조사 요구”
국힘 “공적 역할 했으면 전용기 탈 수 있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기타 수행원’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논란이 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씨는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 (스페인을)간 게 아니다”라며 “(스페인에서 진행된)행사 전체를 기획하고 사전답사하는 업무를 맡기기 위해 그분에게 저희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신씨는 오랜 해외 체류 경험으로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교류 행사의 기획 및 주관도 했다.

이어 “민간인이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게 아니다”라며 “수행원 신분인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으로 분류된다. 기타 수행원은 누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신씨는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행사기획이라는 것이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해야 하고 대통령실이 생각한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부부와의) 오랜 인연을 통해 그 의중을 잘 이해, 반영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퇴직 후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고, 인수위에서 인사 검증업무를 맡았다.

그는 “신씨가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거나 김 여사의 일정을 위해 간 것이 아니고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며 “스페인 순방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순방 때도 신씨가 참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알 수 없다”며 “이 분이 필요하지 않다 싶으면 안 가는 것이고 순방 및 국가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신씨의 채용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분의 대통령실 근무를 검토했었다”며 “그런데 남편이 인사비서관으로 확정되고 나서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본인도 고사했다. 그래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반박
“적법적인 절차”

대통령실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의 활동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 부인의 지원업무를 관장했던 제2부속실은 윤정부 들어 폐지됐다. 제2부속실이라는 공적기구 없이 김 여사 활동이 계속될 경우 봉하마을 및 마드리드 방문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마드리드 논란을 계기로 제2부속실 신설을 새로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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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