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검찰 인사 전격 해부

윤 장단에 칼춤 추는 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40여일 만에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 인선 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검수완박 이후 조직을 어느 정도 추스른 검찰은 이제 본격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할 태세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검찰은 수도 없는 부침을 겪었다. 초기에는 적폐 청산의 칼로 활용됐고 중기~말기에 이르러서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화룡점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처리였다.

정권교체
부활 조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려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로 한발 물러선 경험이 있다. 그 뒤로 잠잠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 그 결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옷을 벗었다. 전국의 고검장이 사의를 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졌다.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던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다 못해 쪼그라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문정부나 민주당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공회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이전 정부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국회 다수 의석에 밀려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반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을 초대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했다. 측근조차 몰랐던 ‘깜짝’ ‘파격’ 발탁이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높은 화제성을 등에 업은 한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발 빠르게 검찰인사부터 챙겼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 문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 의원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 등 주요 요직부터 물갈이가 시작됐다. 윤석열 사단이 약진했고 문정부에서 이른바 ‘친정부 검사’로 불렸던 이들은 뿔뿔이 좌천됐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함께 근무했거나 과거 굵직한 수사를 진행할 때 함께했던 검사들이다.

칼잡이 전진 배치
칼부림만 남았다

법무부는 첫 검찰인사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22일 다시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에서 전국의 반부패 강력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특수통’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가 발탁됐다. 신봉수 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뒤 좌천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장은 역시 특수통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맡게 됐다.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는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신응석 검사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사단 ‘일색’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첫 검찰 인사와는 달리 두 번째 인사는 그 색이 조금 옅어졌다는 평이 나왔다. 노정연 창원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여성 고검장은 검찰 74년 역사상 처음이다. 인사 승진자 가운데 특수통이 아닌 공안통이 포함되는 등 법무부에서 ‘탕평 인사’를 고심했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흘러 나왔다.

하지만 두 번째 검찰 인사에서도 친 문정부 검사들의 좌천은 계속됐다.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과학수사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 검사 등 문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사들은 이날 인사로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윤석열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정기 인사가 진행됐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83명, 일반 검사 29명 등 총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 지난해 6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낸 662명에 대한 인사보다 더 규모가 큰 역대 최대다. 말 그대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는 평이다. 

좌천됐다
다시 꽃길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의 약진’이라는 큰 틀은 변화가 없었다. 특히 문정부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일선 지검 부서에 윤석열 사단 검사가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낙점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무렵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난 바 있다. 

큰 관심을 모았던 성남지청장은 이창수 대구고검 2차장검사가 맡게 됐다. 이 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 국면에서 대검 대변인으로 보좌한 경험이 있다.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 ‘김혜경씨(이 의원의 부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장은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각각 발령났다. 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수사지휘과장을 지냈다.

김 검사는 국정 농단 특검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했다. 강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공공수사2부장에는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 공공수사1부는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공공수사2부는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이 부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 장관 취임 이후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에는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이 가게 됐다. 합수단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정권 수사
표적으로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전보됐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입건된 상태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무렵 반부패 1부장을 지낸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수원지검장일 때 1차장검사로 같이 일한 양중진 차장검사는 서울고검 검사로 보임됐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는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이 산적한 주요 현안 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수완박으로 초토화됐던 조직이 다시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인사 발표 후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

지난달 30일 이혜은 부장검사, 고진원 공정거래조사 부장검사, 임대혁 형사13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하루 전인 29일에도 이선혁 형사1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두 번째 검찰인사 이후에도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검사, 허인석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분간 검사들의 사직 릴레이가 계속될 것이라 보고 있다.

세 번에 걸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사정 정국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로 정해져 있는 수사권이 오는 9월이면 2개(부패‧경제)로 줄어들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속전속결 검찰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칼끝은 문정부와 이 의원 관련 사건에 정조준된 상태다. 문정부에서 정권 관련 수사를 하다가 좌천된 검사들이 윤정부 들어 대부분 영전하면서 전진 배치된 만큼 수사의 칼끝은 날카롭고 벼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몇몇 사건은 관련자들의 턱밑까지 쫓아간 상태다.


윤 사단 약진 친정부 좌천 공식
특수통 앞세워 문정부 정조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시시각각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성남FC 의혹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2018년 6월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한 뒤 3년3개월간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가 지난해 9월 무혐의로 불송치 됐다. 이후 고발인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 수사팀은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수사를 맡고 있던 성남지청 박하영 검사(현재 퇴직)가 돌연 사직 의사를 표하면서 드러났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때다. 논란이 가라앉질 않자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신성식 당시 수원지검장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이후 분당경찰서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나섰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도 성남지청에서 맡고 있다. 2015년 아파트 시행업자가 이 의원의 측근 출신 인사를 영입한 후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용적률을 올려 시행업자가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 사건 역시 수사에 속도가 붙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인선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법무부의 검찰인사를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좁아지는
수사망

그러면서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임명 후 두 번의 인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이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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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