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박병석 의장 “편 가르기 및 증오정치 청산해야“

“침묵하는 다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개헌 필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편 가르기와 증오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며 “자기 편의 박수에만 귀 기울이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통합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고,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협치하게끔 개혁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전환기적 시련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 공급망 혼란, 남북 갈등을 비롯한 숱한 불안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으로 이미 식민지배와 전쟁, 가난을 이겨냈다. 짧은 시간 안에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퇴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오늘 저의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 기자 간담회를 갖습니다. 아직은 경계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비로소 소중한 일상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싸우느라 고통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물겨운 헌신으로 코로나를 막아 내신 방역 당국과 의료진 한 분 한 분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년 전 6월, 의장직을 맡은 첫날의 다짐을 새겨봅니다.

저는 ‘소통’을 으뜸으로 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를 마음 깊숙이 새겼습니다. 정치는 배, 국민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고자 했습니다.

21대 국회는 거의 모든 법안들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20년 가까이 논란이 됐던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법을 여야가 한마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다른 법안들도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재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최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습니다.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도 받았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당시 대통령은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 거의 모든 단위의 동의와 공감대를 거친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였습니다.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한순간에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의회정치의 모범을 보였으나 일방적으로 뒤집혔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정부 예산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업시간 단축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자영업자들, 일터를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노동자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을 위해 여야는 5차례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도 2년 연속 여야합의로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켰습니다.

아주 드문 좋은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 간 외교 공백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의회 외교에 팔을 걷었습니다.

의회 외교와 정부 외교는 씨줄과 날줄의 관계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각종 회의에서 67개국의 국회의장과 23개국의 대통령, 국왕, 총리 등 최고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한반도평화 외교’와 ‘코리아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뒀습니다.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관련국 대통령의 적극적 협력을 얻어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과 우리를 도운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을 무사히 탈출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소수 파동 때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바레인 등을 직접 접촉해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입국 제한이 엄격할 때 여러 나라에서 우리 기업인들의 특별 입국 절차에 관한 협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를 직접 방문해 한국이 백신-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받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와 국회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5년 단임 정부로서는 다루기 힘든, 세 명의 대통령 시대를 감안한 15년간의 미래비전을 다듬었습니다.

국회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분야 석학들이 참여한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선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장인 저의 입장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지향했습니다.

국회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과 투표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갖췄습니다.

21대 국회는 지난 2년 동안 본회의에서 역대 최다인 4355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상임위 법안 소위는 이전 국회 대비 37%(36.6%) 증가한 470회를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노력과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때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합니다.

자기편의 박수에만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합시다.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갈등과 대립의 깊은 뿌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것을 갖는 선거제도에 있다고 오래전부터 강조해왔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제도적으로 협치를 하게끔 개혁해야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도자의 선의에만 의지하는 협치는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화와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환기적 시련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기후 위기, 공급망 혼란, 남북갈등을 비롯한 숱한 불안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사회적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미 식민지배와 전쟁과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도 다시 이겨내고 전진할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이정표를 남기기 위해 성심으로 노력했습니다.

부족함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회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의회정치가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함께 노력해주신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후대의 국회 지도자들이 저의 부족함을 거울삼아 아름다운 의회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우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과 더불어 일했던 지난 2년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며칠 후면 평의원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국익을 위한 헌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지는 세상, 인생에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세상,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나라,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의 강을 함께 노 젓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국민통합과 한반도평화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에 뛰어들 때 지녔던 초심을 되새기며 헌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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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